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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강 위구르 자치구는' 장의사 관리 조례' 의 규정을 실시한다
첫 번째는 장의사 관리를 강화하고 장의사 개혁을 추진하며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국무원 장의사 관리 조례와 국가 관련 법령에 따라 자치구 실제와 결합해 본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본 규정은 자치구 행정 구역 내의 장례 활동과 그 관리에 적용된다.

홍콩 특별 행정구 주민, 화교, 마카오 동포, 대만성 동포, 외국인의 장례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제 3 조 각급 인민정부는 장의사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장의사 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마스터 플랜에 통합하고, 장의사 시설 건설과 개조를 현지 도시와 농촌 건설 계획과 기본건설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4 조 화장은 인구 밀도가 높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당분간 화장 조건이 없는 지역에서는 토장을 허용해야 한다. 화장구와 토장구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것은 자치구 민정 행정 주관부에서 제출하여 자치구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5 조 자치구 민정 행정 주관부는 전 지역의 장례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주 () 시 () 현 () 민정 행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장례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장의사 관리기관에 장례 관리의 구체적인 업무를 맡길 수 있다.

공안, 공상, 물가, 건설, 토지, 위생, 환경 보호, 교통, 민족, 종교 등 관련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장례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신강 생산건설병단은 본 규정에 따라 병단 시스템의 장례 관리를 담당하고, 업무상 현지 민정 부서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제 6 조 문화, 언론 출판, 방송 영화 텔레비전 등 부문은 여러 가지 형식을 취하여 민정 부처와 함께 장의사 개혁의 풍속을 바꾸는 홍보 및 교육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마을 민위원회 및 기타 조직은 본 단위나 본 지역에서 풍속을 바꾸는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7 조 각급 민정 행정부는 장의사 관리를 강화하고 장의사 직원의 직업윤리와 업무 자질을 제고하고 규범 문명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장례 서비스 부서의 직원들은 조작 절차와 직업도덕을 준수해야 하며, 일을 이용하여 재물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되며, 고인의 친족을 난처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자치구 민정 부문은 자치구 장의사 사업 계획에 따라 장의사 개혁, 대중 편리에 유리한 원칙에 따라 장의사 시설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자치구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실시해야 한다. 제 9 조 장례식 시설 건설은 다음과 같은 심사 및 승인 절차를 이행해야한다.

(a) 장례식장, 화장장 건설, 현급 이상 민정 부서에서 제출하여 자치구 민정 부서의 심사를 거친 후 현지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았다.

(2) 유골당과 장의사 휴게소 건설은 현급 이상 민정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동묘지 (유해공동묘지 포함) 를 건설하고 현급 이상 민정 부서의 심사 동의를 거쳐 자치구 민정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4) 공익성 묘지를 건설하고, 향민 정부의 심사 동의를 거쳐 현급 민정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5) 장의사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외자를 이용하고 자치구 민정 행정부의 심사 동의를 거친 후 국무원 민정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하였다.

비준을 거치지 않고서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장의사 시설을 무단으로 건설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화장지 시민이 사망한 후 토장 풍습이 있는 소수민족 시민 외에 화장을 실시해야 한다.

화장 지역의 시민들은 타지에서 사망한 후 가까운 곳에서 화장해야 한다. 화장 구역에서 사망한 외국 시민은 현지에서 화장해야 한다. 특별한 이유로 시신을 호적 소재지나 거주지로 반송해야 하는 사람은 사망지 현급 이상 민정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례 대우를 받는 시민이 사망한 후에는 화장해야 하며, 관련 기관은 화장 장례식장에서 발급한 화장 증명서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장례비를 지급해야 한다.

소수민족의 장례 풍속을 존중하다. 장의사 개혁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사람은 마땅히 지지해야 하며, 다른 사람은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화장해야 할 시신, 친족, 사망자가 있는 단위 또는 공안부는 장례 서비스 기관에 제때에 수령을 통지해야 한다.

장례 서비스 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제때에 시신을 픽업하고, 유해에 필요한 기술 처리를 하여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제 12 조 의료 과학 연구 기관은 시신을 이용하여 교육 과학 연구를 해야 하며, 고인의 유언장이나 그 친족의 뜻에 따라 현급 이상 민정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장례식장에 주차된 무명 (주) 시체를 이용하여 교육 과학 연구를 하는 사람은 공안기관과 민정 부서가 공동으로 수속을 한다. 제 13 조 사망자의 시신을 정상적으로 화장하는 것은 사망자가 있는 기관, 의료기관, 거리사무소 또는 마을 민위원회가 발급한 사망 증명서에 근거해야 한다.

비정상으로 사망한 시신의 화장은 현지 현급 이상 공안기관이 발급한 사망 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 14 조 화장한 유골은 깊이 묻히고 파종하고, 나무 대묘와 보관을 제창하고, 유골을 보존하지 않고, 유골을 관에 담아 매장하거나 인축식수원에 뿌리는 것을 금지한다.

유골 보관 시간은 일반적으로 10 년을 넘지 않는다. 기한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으면 보관료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유료기준은 가격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무명 (주) 시체의 유골은 공안기관의 공고를 받은 후에도 아직 청구되지 않은 채 장의사 서비스 기관이 스스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