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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성 사회과학 보급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사회과학의 보급을 강화하고, 시민과학 문화의 자질을 제고하고, 사람과 사회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헌법,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성 행정 구역 내의 사회과학 보급 업무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사회 과학의 대중화" 란 대중이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이고, 참여하기 쉬운 방식으로 사회 과학 지식을 대중화하고, 과학적 방법을 옹호하고, 과학적 사고를 전파하고, 과학 정신과 인간 정신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제 4 조 사회과학의 보급은 공익사업이다. 사회 과학 보급 활동을 조직, 지원 및 참여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이다. 제 5 조 사회과학의 보급은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고수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고수하고, 정부 주도, 사회지원, 대중참여, 자원공유, 대중봉사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6 조 사회 과학 대중화 활동은 법에 따라 수행되어야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사회과학 보급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거나 공공의 이익이나 다른 사람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내용과 형식 제 7 조 사회과학 보급의 주요 내용:

(1)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중국특색 사회주의 이론 체계;

(2)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

(3) 사회주의 법치의 개념과 법률 지식;

(4) 철학, 경제학, 법학, 사회학, 교육학, 문학, 역사학, 군사학, 관리학, 예술학 등 사회과학의 기초;

(5) 중국의 우수한 전통 문화와 중앙 평야 문화;

(6) 문명적이고 건강한 생활 개념과 생활 방식;

(7) 인간 사회 문명과 사회 발전의 법칙을 반영하는 기타 사회과학 지식. 제 8 조 사회 과학 대중화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한다.

(a) 신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사회과학 지식을 전파한다.

(b) 사회 과학 대중화 도서, 시청각 제품 및 전자 출판물의 편집, 제작 및 출판;

(3) 장소, 영구 전시관 등 공공장소와 역사 문화 자원을 이용하여 사회과학 보급기지를 건립한다.

(4) 사회과학 강좌, 포럼, 세미나, 좌담회를 개최하고 강의, 상담, 전시회, 공연 및 각종 지식 경쟁을 조직한다.

(e) 사회 과학의 다른 형태의 대중화. 제 9 조 매년 9 월 셋째 주는 전 성 사회과학 보급주로 현실에 가깝고, 생활에 가깝고, 대중에게 가까운 사회과학 보급활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한다. 제 3 장 조직관리 제 10 조 각급 인민정부는 사회과학 보급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사회과학 보급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연례계획에 포함시켜 공공문화서비스체계와 대중정신문명 창설활동평가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사회과학 보급을 번영시키고 발전시키는 정책조치를 제정하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는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을 조직하고 지도해 사회과학 보급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문화, 언론 출판, 방송 영화 텔레비전 주관부는 사회과학 보급을 공공문화 서비스 내용에 포함시켜 대중을 대상으로 사회과학 보급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기타 관련 부문은 그 직책 범위 내에서 사회과학의 보급을 촉진해야 한다. 제 11 조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의 사회과학 보급을 담당하고,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가 다양한 형태의 사회과학 보급활동을 전개하도록 지도, 지원 및 돕는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교육, 문화, 언론 출판, 방송 영화 TV, 인적자원 사회보장 등 부문과 사회과학계 연합회로 구성된 사회과학 보급연합회의 제도를 건립해 사회과학 보급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조직해야 한다. 사회과학 보급 연석회의의 일상 업무는 동급 사회과학계 연합회가 책임진다.

합동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합니다.

(a) 사회 과학 대중화를위한 계획과 계획을 연구하고 공식화한다.

(2) 사회과학 보급을 발전시키는 조치, 의견, 건의를 제시하고 사회과학 보급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한다.

(c) 사회 과학의 대중화를 수행 하기 위해 다양 한 부서와 부서를 조직, 조정, 감독;

(d) 사회 과학의 대중화를 배치하는 다른 업무를 연구한다. 제 13 조 현급 이상 사회과학계연합회는 본급 인민정부가 사회과학 보급계획과 업무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하는 것을 돕고 사회조직, 사회과학 보급기지, 개인이 보급활동을 전개하도록 지도하고, 본 행정구역 내 시민의 사회과학 자질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사회과학 보급계획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우수한 사회과학 보급브랜드를 육성하고 보급하고, 우수한 사회과학 보급작품 보급을 전개하고, 사회과학 보급 학술 연구, 대외교류, 대외교류, 대외교류 제 4 장 사회책임 제 14 조 국가기관, 노조, 공산주의 청년단, 여성연합회, 장애인연합회 및 기타 인민단체는 본 단위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다양한 형식으로 사회과학 보급활동을 전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