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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사회 지원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사회구조를 강화하고, 본 시 주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가정이나 개인이 생활난을 해결하고, 사회공평을 촉진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사회구조잠행방법' 등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시 는 국가 관련 규정 과 경제 사회 발전 상황 에 따라 끊임없이 사회 구조 체계 를 완비 하고, 도심 사회 구조 일체화 를 추진 하 고, 사회 구조 체계 를 완비 해 점차 사회 구조 수준 을 높인다. 제 3 조 본 시의 사회구조제도는 최종선, 구급난,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고수하고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부합하며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맞물려 법정부양, 부양, 부양과 결합해 구호대상의 자립을 촉진한다.

사회 구조는 반드시 공개, 공평, 정의, 시기적절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시, 구 인민정부는 사회지원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정부 주도 민정수부 주도 관련 부처별 직무, 사회력 참여 사회구조작업 조율 메커니즘을 보완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사회구조자금과 물질보장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정부가 마련한 사회구조자금과 사회구조사업 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5 조 시 민정부는 본 시의 사회구조체계 건설을 총괄하고, 관련 사회구조정책과 기준을 조직하고, 건전한 주민경제상황 점검과 사회구조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관련 사회구조관리를 실시할 책임이 있다.

구 민정 부문은 관할 구역 내 관련 사회구조관리를 구체적으로 책임지고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 사회구조작업을 전개하여 업무지도와 감독을 진행한다.

교육, 주택 관리,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위생, 응급관리, 의료보장 등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해당 사회구조관리를 책임진다.

발전개혁, 재정, 감사, 공안, 도시관리법 집행 등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관련 사회구조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6 조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사회구조 발견, 신청 접수, 조사 확인, 심사 확인, 동적 관리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는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가 법에 따라 사회구조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 7 조 노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여성연합회, 장애인연합회, 적십자회 등은 직책이나 헌장에 따라 사회구조에 참여하고 사회구조활동을 실시한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사회 지원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하다. 제 8 조 각급 인민정부와 사회구조관리부는 다양한 형식으로 사회구조법, 법규, 규정 및 정책을 홍보해야 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웹사이트 등 언론은 사회구조의 공익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제 2 장 사회구조대상 제 9 조 본 시는 가정경제상황이나 실질적 어려움에 따라 최저생활보장가정, 저소득 어려운 가정, 지출빈곤가정, 특졸자, 자연재해 이재민, 임시구조대상에 상응하는 사회구조를 제공한다. 제 10 조 최저생활보장가정은 공동생활을 하는 가족 1 인당 가처분소득이 본 시의 최저생활보장기준보다 낮고 최저생활보장가정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본 시의 호적가정을 말한다. 제 11 조 저소득 어려운 가정은 최저 생활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가족 1 인당 가처분소득과 가족재산이 본 시의 특별 지원 신청에 부합하는 저소득 어려운 가정의 경제상황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 본 시의 호적 가정을 가리킨다. 제 12 조 지출형 빈곤가정은 공동생활을 하는 가족 구성원의 연간 1 인당 가처분소득이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가처분소득보다 낮고, 가정재산이 본 시의 저소득 가정 특별 구조재산 신청 기준에 부합하는 본 시의 호적 가정을 가리킨다.

(a) 가족 가처분소득이 의료 교육 등 필요한 지출을 공제한 후, 함께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의 월 1 인당 가처분소득은 본 시의 최저 생활보장기준보다 낮다.

(2) 연간 의료비가 가정의 연간 가처분소득의 비율에 도달하거나 규정 비율을 초과한다. 제 13 조 특곤인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노인, 장애인, 만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가리킨다.

(a) 노동 능력이 없다.

(2) 가처분소득은 본 시의 최저생활보장기준보다 낮고, 재산은 최저생활보장기준에 부합하는 가정재산이다.

(3) 부양, 부양, 부양 의무자 또는 법정 부양, 부양, 부양 의무자가 부양, 양육,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제 14 조 자연재해 피해 군중은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기본 생활이 자연재해의 심각한 영향을 받는 군중을 가리킨다. 제 15 조 임시 구조 대상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가족이나 개인을 가리킨다.

(a) 화재, 교통사고 등 의외의 사고로 가족 구성원의 돌발 중대 질병 등으로 기본 생활에 일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이 생기거나 가족 구성원이 본 시 거주증을 소지한 비호적 가정.

(2) 필요한 비용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계 감당 능력을 초과하여 기본 생활이 일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화재, 교통사고, 돌발 중대한 질병 또는 기타 특수한 어려움으로 일시적으로 가족 부양을 받을 수 없어 기본적인 생활난을 초래한 개인

(d) 방랑 구걸자 (이하 방랑 구걸자).

구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른 특수한 어려움에 처한 가정이나 개인을 임시 구조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