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급 학파의 저명한 대표인 라버 교수는 오랫동안 세금과 경제 관계의 연구에 힘쓰고 있다. 그는 대량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율, 세수입, 경제성장 사이에 특별한 함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세율이 0 일 때 시장경제활동이나 세기초가 가장 크지만 세율은 0 이다. 세율이 소폭 높아지면 과세 기준이 그에 따라 줄어들지만 폭이 작기 때문에 총 세액이 증가할 것이다. 세율이 어느 적당한 지점으로 오르면 세수입이 극대화되어 최적의 세율을 찾는다. 이 점을 넘어 세율을 계속 올리면' 라프 금지 구역' 에 들어가게 된다. 왜냐하면 세기는 시장 활력이나 생산 위축 가속화로 세수 하락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율이 제한 구역 끝, 즉 세율이 100% 이면 세금도 그에 따라 0 으로 떨어집니다.
따라서 재정 원칙이 세율이 높을수록 세금이 커진다는 뜻은 아니다. 조세 공정성 원칙은 조세 제도의 수립과 조세 정책의 적용을 포함한 정부 세금이 보장되고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금 공평원칙은 조건이 같은 사람이 같은 세금 (수평공평) 을 납부하고, 조건이 다른 사람은 다르게 대해야 한다 (수직공평). 공평한 문제를 연구하려면 반드시 시장 결정의 분배 상태에 연락해야 한다. 시장에 의해 결정된 분배 상태가 이미 공평한 요구에 도달한 경우 세금은 가능한 한 기존 분배 상태에 개입해야 합니다. 시장이 결정한 분배 상태가 공평한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세금은 재분배 기능을 발휘하여 공정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때까지 기존 분배 패턴을 적극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공정성은 세금의 기본 원칙이다. 아담 스미스의 세금 4 원칙 중 공평원칙이 1 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조세 공평을 강조하는 논술이 많다. 현대사회에서 조세 공평의 원칙은 세계 각국 정부가 세제를 보완하기 위해 추구하는 목표 중 하나이다. 그러나, 시기마다 세금이 어떻게 공평한지, 왕왕 다른 기준과 이해가 있다. 역사 발전 과정에서 세금 공평은 절대 공평에서 상대적 공평까지, 사회 공평에서 경제 공평에 이르는 발전 과정을 거쳤다.
세금 공평은 우선 사회 공평의 문제로 여겨진다. 사회 공평은 줄곧 정권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 세금은 원래 정부가 납세자에게 주는 무료 분배였다. 과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익 차원에서 과세는 납세자의 이익을 직접 줄이는 것이다. 따라서 과세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이익의 대립과 충돌이 존재하며 납세자들은 세금이 공평하고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갖는다. 정부가 불공정한 세금을 부과한다면, 과세에 대한 저항력이 커질 것이며, 탈세가 심할 경우 사회적 갈등과 정권 교체까지 초래할 수 있다.
세금의 사회적 공평은 원래 세금의 절대 공평을 가리킨다. 즉, 각 납세자에게 같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세금 관행에서의 반영은 정액세와 인두세의 성행이다 (인두세와 정액세는 지금까지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아담 스미스가 가리키는 공정성은 세금 부담의 절대적인 공평이다. 그것은 모든 납세자들이 같은 비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소득수준이 다른 납세자가 납부한 절대세액은 다르지만 부담한 세금 부담 (또는 세율) 은 같다는 얘기다. 세제에 반영된 것은 비례세율을 실시하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의 공정성 원칙은 비례세율을 강조하는 동시에 모든 시민들이 세금에서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며 면세 특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것은 사실 자본주의 발전 초기에 봉건적 잔재로 대량으로 존재하는 귀족 계급이 면세 특권을 누리기 위해 제기된 것이다. 이론적으로, 절대 공평함, 세액의 절대 공평함, 세금 부담의 절대 공평함, 보편적인 세금이 필요하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바그너는 그의' 사회정의 원칙' 에서 처음으로 보편성 원칙을 제시했는데, 즉 세금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이어야 하며 면세를 즐기는 특권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편 바그너는 공평한 기준을 절대공평에서 상대적 공평으로 발전시켰다. 즉 납세자의 납세 능력, 납세능력이 큰 다교, 납세능력이 적은 소출을 고려해야 한다. 그것은 세제가 누진세율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오늘날 이론적으로 비교적 공평한 것은' 수평공평' 과' 수직공평' 으로 나눌 수 있다. 수평공정이란 간단히 말하면 세금 능력이 같은 사람이 같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직공정이란 서로 다른 납세능력을 가진 사람이 같은 세금 부담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납세 능력이 강할수록 그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 부담이 커진다. 그렇다면 납세 능력의 크기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부, 소득 수준 또는 실제 지불 능력을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 -응? 현실세제에서 재산세는 재산과 소득세에 따라 누진적으로 징수되고, 저소득자에게 면세를 받고, 가계부양비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바로 이런 공평한 이념의 구현이다.
납세 능력을 공평한 기준으로 이론적으로' 능력론' 이라고 부른다. 이론적으로 납세 능력을 판단하는 방법은' 객관설' 과' 주관설' 으로 나눌 수 있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납세 능력은 납세자가 소유한 부, 얻은 소득, 실제 지급능력 등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반면에 주관론은 납세자의 효용 희생이나 효용 감소가 동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거나 납세 후의 한계효용이 동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능력론 외에도' 이익론', 즉 정부 서비스 수를 공평한 척도로 삼는' 이익론' 이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납세자들이 정부의 공공 서비스에서 같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의 복지 수준이 같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같은 세금을 부담해야 수평 형평성을 나타낼 수 있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납세자 복지 수준이 높기 때문에 더 높은 세금을 내고 수직적 형평성을 달성해야 한다. 실제로, 고속도로 세금과 사회 보장은 수시로 반영 된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득의 정도는 측정 하기 곤란 하다.
세금의 사회적 공평이 중요한 이유는 대중의 관심과 반응 때문만이 아니라 인간 문명의 진보를 반영한 것이다. 인간 사회는 존엄하고 존엄한 계급 사회에서 모든 사람의 평등을 숭상하는 문명 사회로 발전하여 시민의 평등권이 확립되고 강화되었다. 세금에 비추어 볼 때, 당연히 동등한 대우를 요구한다. 즉, 세금도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면세 특권을 취소해야 한다. 공평한 기준이 절대공평에서 상대적 공평으로 전환되고 수직적 공평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본주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빈부분화가 발생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절대 공평이 사회 기반을 잃고 부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공평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공평함, 공평함, 공평함, 공평함) 한편 양극화도 객관적으로 시장경제 운영의 구조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어 사회적 유효 수요 부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세수를 통해 소득 분배를 조절하고 빈부 격차를 좁히고 사회경제적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 한편 정부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재정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증세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고, 세금 분배 대상은 국민부다. 세원을 넓히고 세금 부담을 늘리려면 당연히 납세능력이 강한 부유층에 더 많이 의존해야 한다. 즉 납세능력에 따라 세금을 고려해야 한다.
서구 세금에서 공정성은 일반적으로 사회 정의를 의미하며 바그너는 이를 사회 정의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현실적으로, 정부 세금은 사회 공평의 요구를 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경제 공평도 실현해야 한다. 즉, 현대 경제에서, 세금 원칙은 실제로 사회적 공평뿐만 아니라 경제적 공평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세금의 경제적 공평은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하나는 세금 중립을 요구하는 것, 즉 경영을 하는 모든 납세자, 경영자와 투자자, 동등하게 취급하고, 경영자를 위한 합리적인 세금 환경을 조성하고, 경영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의 성행과 회사세의 비례세율은 모두 이런 공평한 요구의 구현이다. 둘째, 객관적으로 불공정한 요소, 예를 들면 자원 천부의 차이와 같은 불공정한 요소가 있으며, 차별세를 통해 조절하여 대체적으로 평등하거나 공정한 객관적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차원도 사회 공평의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에 해당한다.
세수의 경제 공평에 대한 강조는 경제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회사와 기업은 중요한 납세자가 되었다. 개인보다 경제적 공정성에 대한 그들의 요구는 사회적 공평보다 더 시급하고 현실적이다. 그리고 경제공정도 조세 효율성 원칙의 필연적인 요구다. 세금 효율성의 원칙도 세금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이며, 효율성과 공정성은 변증적으로 통일된다. 특히 경제공평은 효율성을 목표로 한다. 세금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경제적 공평이 필요하다.
세수공평, 특히 경제공평은 우리나라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세제의 건설과 보완에 중요한 지도의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시장 발육이 상당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공정 경쟁의 외부 요인이 비교적 많으며, 동시에 시장 경제 발전 요구에 적응하는 조세 제도도 더욱 보완되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불공정, 불공정, 불공정, 불공정, 불공정) 따라서 어떻게 세제를 더욱 공평하게 만들고 시장 경제 발전을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진일보한 세제 개혁의 중요한 연구 과제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세제, 세제, 세제, 세제, 세제, 세제, 세제) 세금 효율성의 원칙은 정부의 세금 징수를 의미하며, 세제의 건립과 조세 정책의 운용을 포함해 효율을 중시하고 효율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정부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요구하면 자원의 효과적인 구성과 경제 메커니즘의 효과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며, 조세 행정 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세금 효율성 원칙과 세금 효율성 원칙 자체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세금은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효율도 있어야 한다. 이곳의 효율성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는 행정 효율성, 즉 과세 과정 자체의 효율성으로, 징수 과정에서 과세 비용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경제 효율성, 즉 세금은 경제 효율성의 향상을 촉진하거나 경제 효율성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세금 관리의 효율성은 세금 원가율, 즉 세금 수익에 대한 세금 관리 비용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효율성은 가능한 적은 세금 관리 비용으로 가능한 많은 세수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세금 원가율이 낮을수록 좋습니다. 분명히, 세금의 행정 비용에는 정부의 징수 비용과 납세자의 지불 비용이 모두 포함되며 서양에서는' 준수 비용' 이라고 불린다. 아담 스미스와 바그너가 부르는' 편리함과 경제' 원칙은 본질적으로 세금의 행정효율 원칙이다. 편의원칙은 조세 제도가 납세 시간, 방법, 절차를 포함한 납세자의 세금 납부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지불 비용을 절약하고 세금의 행정 효율성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유리하다. 경제원칙, 아담 스미스와 바그너는 이를' 최소 징수 원칙' 이라고 부르며 징수비는 가능한 한 적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담 스미스는 "국민들이 가능한 한 국가가 얻은 것과 같도록 모든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고 분명히 말했다. " 여기서 소위 유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부의 징수 비용에만 국한된다. 세금의 징수 비용은 지불 비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때로는 서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세금 정책의 도입은 징수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납세자 지불 비용의 증가를 대가로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할 수도 있다. 이는 징수 비용과 지불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세금의 행정 효율성이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실에서, 어떻게 세수 행정 효율을 높일 것인가는 세수 징수관의 중요한 목표이다.
세금의 경제 효율은 조세 효율성 원칙의 더 높은 수준이다. 경제는 세금을 결정하고 세금은 경제에 반작용한다. 세금 분배는 필연적으로 경제 운영과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것은 필연적인 객관적인 법칙이다. 그러나 세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영향의 정도와 범위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인식적으로도 끊임없이 발전하는 과정이 있다. 세금의 경제적 효율성에 반영된 다양한 수준의 이해가 있다. 첫 번째는 최소한의 세금' 추가 부담' 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른바 세금의 추가 부담이란 간단히 말하면 세금으로 인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세금 행정 비용 이외의 경제적 손실, 즉' 추가 부담' 입니다. 따라서, 세금의 행정 비용에 비해, 그것은 흔히 세금의 경제 비용이라고 불린다. 아담 스미스는 세금의 경제효율 원칙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세금의 추가 부담이나 세수 경제 비용의 개념을 제시하지도 않았지만, 시장을 통한' 보이지 않는 손' 을 통한 자기조절의 경제운행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즉 시장을 통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가장 좋으며, 어떤 세금의 징수도 좋은 경제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원 구성의 왜곡이 초래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자유방임 정책을 주장하며 정부가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이것은 세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항상 부정적이고, 세금은 항상 경제 발전에 불리하다는 관점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정부가 반드시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당연히 정부가 세금을 징수하여 경제 행위의 왜곡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한다. 게다가 과세 방식이 다르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왜곡의 정도도 다르다. 따라서 정부는 합리적인 과세 방법을 선택하여 세금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과세 방식이 경제에 대한 왜곡이 더 작을까요? 일반적으로 세금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세 경제 효율성의 두 번째 수준 요구는 세금 장부를 보호하는 것이다. 바그너는 아담 스미스의 불간섭 정책을 수정하였다. 세금은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촉진 작용을 하고, 정부는 세금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피하고 세금이 경제에 미치는 촉진 작용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세원 선택 원칙과 세종 선택 원칙을 포함한 세금의 국민경제 원칙을 제시했다. 국민 경제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과세의 원천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세원은 원칙적으로 국민소득에서 온 것이지, 세장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장부는 세금의 원천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민생산은 세원이고 국민소득은 세원으로 여겨진다. 세금은 원칙적으로 국민소득 분배에만 참여할 수 있지만 국민생산을 해칠 수는 없다. 이것은 나무에서 과일을 따는 것과 같고, 열매는 근원이고, 나무는 기초이다. 우리는 과일만 따고 나무를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3 급도 최고 수준의 세수경제세율로 세금 분배를 통해 자원 구성 효율을 높여야 한다. 세금 감독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세금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현실에도 시장 실패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장은 아담 스미스와 다른 고전 경제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완벽하고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고, 분세제도는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세금 자체의 경우, 불합리한 조세 제도는 필연적으로 자원 구성의 왜곡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로 인해 세금의 경제적 비용이 초래될 것이다. 그러나, 세금 설계가 합리적이고 조세 정책이 적절하게 적용된다면, 세금의 경제 비용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결함을 보완하고, 경제의 운영 효율을 높이고, 자원 구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즉, 부적절한 과세는 추가 부담을 발생시키고, 과세는 경제적 비용을 가지며, 구체적으로 과세로 인해 자원 배분의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적절하고 합리적인 세금은' 추가 수입' 을 발생시키고, 세금은 경제적 이득을 가지며, 세금으로 인해 자원 구성의 효율을 높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수효율 원칙의 고위급부차급은 세수 조절 역할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경제 발전을 효과적으로 촉진한다. 사실, 현대 서구 조세 이론의 세금 안정 원칙은 이 수준의 효율성 요구 사항에 속한다. 그것은 세금의 내적 안정 메커니즘과 조세 정책의 카메라 선택을 통해 경제 변동을 완화하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실현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세수 경제 효율의 여러 수준에서 볼 수 있듯이, 세금이 효율적인지 아닌지는 반드시 경제 운행 자체의 효율성과 연계하여 고찰해야 한다. 경제 운영 자체가 효율적이라면 세금이 경제 운영을 방해하지 않거나 방해하지 않는 경우 효율로 간주해야 합니다. 즉, 세금의 최소 경제 비용이 세금 효율성을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경제 운행이 비효율적이거나 비효율적인 상태에 있을 때, 세금 효율성은 경제 운영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행정효율을 따르는 것은 세금의 가장 기본적이고 직접적인 요구이며, 경제효율을 추구하는 것은 세금의 높은 수준의 요구이며, 이는 세금 조절 작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을 반영한다. 과세적정원칙은 정부세, 세제 설립, 조세 정책의 운용을 포함해 모두 필요와 가능성을 겸비하고 적당히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세수, 세제, 세제, 세제, 세제, 세제) 여기서' 필요' 는 재정적 필요를 의미하고,' 가능성' 은 세금 부담의 가능성, 즉 경제의 감당 능력을 가리킨다. 적정한 원칙에 따라 세금 부담의 적정을 요구하며, 세수입은 정상적인 재정지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과 조화되고 동기화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거시세 부담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공평원칙과 효율성의 원칙이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세금을 심사할 때 따라야 할 원칙이라면, 적정한 원칙은 재정적 관점에서 세액에 대한 기본 규정이며, 세수 재정 원칙의 근본적인 구현이다. 재정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세금의 직접적인 목표와 주요 기능이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재정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세금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당대의 재테크가가 제기한' 양입출출' 원칙은 국가 재정지출의 수요에 따라 세금을 마련하고 모으는 것이다. 바그너는 세금의 재정 원칙을 적정성 원칙과 유연성 원칙을 포함한 4 대 조세 원칙 중 1 위에 두었다. 이 가운데 적절성 원칙은 세금이 정부 재정지출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정부는 과세할 때 풍부한 세원과 믿을 만한 수입을 선택해야 한다. 유연성 원칙은 재정 지출이 증가하거나 기타 비과세 수입이 감소할 때 세금이 그에 따라 증가할 수 있도록 세수 증가 메커니즘을 잘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분명히, 이것들은 모두 재정적 요구로부터 세금을 요구할 뿐, 경제의 현실적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과세의 원칙으로서 아직 전면적이지 않다. 첫째, 재정지출 자체는 강성하고 무한히 확장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세수가 재정지출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재정지출의 과도한 확장을 장려할 수밖에 없다. 둘째, 재정수요 충족만을 목적으로 하면 증세 압력으로 이어지고 세금 부담이 과중하게 된다. 따라서 과학적 조세 재정 원칙은 수입의 풍요와 소득의 적정성을 강조해야 한다. 즉, 재정적 관점에서 세금은 적당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사실, 적정한 원칙은 충분한 수입의 요구를 배제하지 않는다. 라버 곡선은 이 원리를 반영한다. 즉, 세수입이 항상 세수 부담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세금 부담 (비율) 이 높다는 것은 소득이 넉넉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반대로 세금 부담 (비율) 이 어느 임계점을 초과할 경우 실제 세수 수입이 떨어질 수 있다. 세금 부담이 너무 높으면 세원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금 부담이 너무 높고 너무 낮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금 부담이 너무 낮으면 정부의 정상적인 지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세금 부담이 너무 높으면, 수입을 늘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제 발전을 제약할 것이다. 이론적 원칙으로서, 본질적으로 적정은 재정의 정상적인 필요와 경제의 현실적 가능성을 겸비한 것이며, 수량적으로는 거시세 부담을 라버 곡선에 떨어지거나 접근하기 위한' 가장 좋은 점' 이다. 세법의 원칙은 조세 제도의 수립과 조세 정책의 적용을 포함한 정부 세금이 모두 법률에 근거하고 법률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존 F. 케네디, 세수, 세수, 세수, 세수, 세수, 세수, 세수) 법치원칙의 내용은 두 가지 측면, 즉 세금의 절차 규범 원칙과 징수 내용의 명확한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는 세금 입법 절차, 법 집행 절차, 사법 절차 등 세금 절차를 합법적으로 요구한다. 후자는 과세를 요구하는 내용이 합법적이다. 세법의 원칙은 세법의' 세법' 과 일치한다.
과거의 조세 원칙 이론에서 법치 원칙을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세금 내용에 대한 요구는 명확하다. 이는 오랫동안 공인된 조세 원칙이다. 예를 들어 서진전농교위 부현이' 정칙' 원칙을 제시했는데, 즉 세금 징수에는 반드시 명확한 고정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는 심지어' 확실성' 원칙을 4 대 과세 원칙 중 하나로 꼽았으며, 과세 날짜, 과세 방법 등 과세 내용은 납세자에게 명시적으로 알려야 하며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확실성 원칙은 세금의 중요한 원칙으로서 바그너를 포함한 후세에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과세의 내용을' 진짜' 로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법적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사실, 과세의 내용은 합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과세의 절차도 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법률 규정을 통해 전체 세금 분배 행위를 명확히 하고 규범화하는 것이다. 세금 관행으로 볼 때 세금은 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강제성, 무상성, 고정성, 규범성의 세금 분배는 법정세를 기초로 한다. 다시 말해서, 법치세 원칙은 근본적으로 세금의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 세금이 합법적이고 법적 형식으로 납세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세금의' 의무성' 을 진정으로 반영하고 세수징수의' 자유' 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분배가 규범성, 확실성,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경제적 결정에 매우 중요하다. 경영자에게 세금은 매우 중요한 경영비용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의 높낮이가 투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금 분포가 불규칙하고 불확실하고 세금 부담이 미리 예측될 수 없다면 투자 결정 분석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법률의' 공개, 정의, 공정성' 의 특징도 세금의 공정성과 효율성에 도움이 된다. 세법의 공개성과 투명성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세금 징수의 행정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며, 특히 징발 관계에서 자원의 흐름을 정확하게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부에 비해 납세자는 객관적으로 약세에 처해 있으며, 정부 자체도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확대하려는 압력과 충동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법적 규범을 통해 납세자의 법적 지위를 높이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세금의' 법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 현재 중국의 법제 건설은 아직 완벽하지 못하다. 세금 분야에서는 여전히 법적 근거가 있고, 법이 있고, 법을 따르지 않고, 법을 어기고 연구하지 않는 상황이 있다. 시장경제는 법치 경제이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이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려야 하고, 더욱이 법에 따라 세금을 다스려야 한다. 따라서, 우리 나라가 사회주의 시장 경제 발전 요구에 적응하는 조세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조세법의 원칙을 제창하고 강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