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예비 선거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는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주에서는 민중의 환영을 받는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다당파 투표를 허용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본당 구성원들만 본당 내 초선에 참가하여 본당에 진정으로 충성하는 대통령 후보를 선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남부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쿨 교수 엘리자베스 가렛은 각 주의 관행의 차이를 소개했다. 그녀는 말했다:
"미국에는 두 가지' 개인투표 초선' 이 있다. 민주당 초선을 예로 들다. 일부 주에서는 폐쇄적인' 개인투표 초선' 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등록 회원만이 투표할 수 있다. 내가 사는 캘리포니아와 같은 다른 주들은 반폐쇄적인' 개인투표 초선' 을 취하여 민주당과 무소속 인사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기층당단 회의 초선' 은 다르다. 모두가 모여 토론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개인 시간을 소모할 것이다. 이번 초선에 참가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당의 충실한 당원이다. "
뉴햄프셔와 아이오와가 앞서요
게다가, 각 주는 언제 초선을 거행할지에 대해 모두 자신의 법률 법규를 가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개인투표 초선' 을 개최한 최초의 주는 뉴햄프셔이고,' 기층당단 회의 초선' 을 개최한 최초의 주는 아이오와 주이다. 초선의 초기 단계는 매우 중요하다. 선거 결과는 일반적으로 정당 후보의 실력을 반영하고 후속선거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당 대통령 후보는 초선 첫 주에서 승리를 쟁취할 것이다.
어느 주가 먼저 초선을 거행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각 주의 법률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뉴햄프셔에서 통과된 법률에 따르면, 그 초선은 다른 주 초선 일주일 전에 거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떤 주가 새로운 법률을 통해 자신의 초선 시간을 앞당긴다면 뉴햄프셔의 초선 시간은 자동으로 앞당겨질 것이다.
Elizabeth Garrett 남부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어느 주가 먼저 초선을 치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선이 확정된 후 초선을 거행하기를 희망하는 주가 없기 때문이다" 고 지적했다. * * * 공화당과 민주당은 오랫동안 뉴햄프셔와 아이오와 주에서 초선과 초선당단 회의를 열었다.
"이 두 주가 가장 먼저 초선을 거행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인지에 대해서는 미국의 대의제 주가 아니기 때문에 큰 논란이 있다. 이 두 주는 모두 농업주로 소수민족이 많지 않다. 그래서 더 대표적인 대주에서 선출된 대표는 그들이 뽑은 대표와 다를 수 있다. "
* 국가와 정당이 충돌하면 어떡하지? *
로욜라 로스쿨 교수인 리처드 하슨은 정당 내부의 선거 규칙이 때때로 주선거법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말했다:
"각 주는 스스로 초선 시간을 결정할 수 있지만, 정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주에서 선택한 날짜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가 뉴햄프셔 이전에 초선을 치러야 한다는 법률을 통과한다면, 민주당은 뉴햄프셔가 먼저 초선을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의 초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이상, 우리는 주 선거에서 초선된 일부 법규를 소개했다. 물론 각 정당마다 자체 경선 조례가 있다. 만약 양자가 충돌한다면, 미국 법률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정당은 초선과 초선 조례에 누가 참가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즉 주법은 정당의 선거조례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미국 대법원이 심리한 선거법 관련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당파 간 초선을 허용한다
1996 년 캘리포니아 유권자 국민투표는' 완전 패키지 초선법' 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유권자들이 어느 당에 속하든 다른 당의 초선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당파 후보가 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로욜라 로스쿨 교수 리처드 하산이 이 법의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말했다:
"캘리포니아 법률은 초선 투표에 참가하는 사람은 어느 정당에 속하든 초선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저는 민주당입니다. * * * 와 당파의 초선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초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지사를 선출할 때, 나는 * * * 와 당내 초선에 참가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고, 상원의원을 선출할 때 민주당 초선에 참가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
캘리포니아 선거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담요식 초선' 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제도가 더 많은 사람들의 투표를 촉진하고 더 온화한 후보를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무소속 인사들이 당 초선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한 캘리포니아 민주당과 캘리포니아 민주당은 무소속 인사들이 초선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양당이 자신의 관점을 더 잘 대표할 수 있는 후보를 뽑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정당들이 캘리포니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이유는 캘리포니아의 초선법이 헌법에 의해 그들에게 주어진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기소자 대표, 빌 존스 캘리포니아 주 국무장관은' 패키지 초선' 이 민의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과 항소 법원의 판결은 주의 이익이 정당의 권리보다 크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정부에 유리하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민주당은 항소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2000 년 6 월 26 일 미국 대법원은 7 대 2 의 다수결로 캘리포니아의 초선법이 정당의 헌법권리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미국 연방헌법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당 자체를 보장했기 때문이다.
이 판결은 캘리포니아 초선법을 부정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거법 문제에서, 예를 들어 누가 정당 초선에 참가할 수 있는지, 어느 주가 먼저 초선을 해야 하는지, 최종 결정은 주가 아닌 정당이 해야 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