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 량산족 자치주의 지방입법활동을 규범화하고 입법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방입법이 개혁 발전에 대한 선도와 추진작용을 충분히 발휘하고 법에 따라 치국을 추진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중화인민공화국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지방각급인민정부조직법',' 중화인민공화국 지방각급인민대표법' 에 따라 제 2 조 본 조례는 량산족 자치주 (이하 자치주) 의 지방입법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지방 입법" 이란 자치주 자치 규정, 단일 행 규정 및 지방 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와 자치주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가 규정을 검토하는 활동을 말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의안은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에 제출한 자치조례, 단행조례 및 지방법규를 제정, 수정 또는 폐지하는 의안을 가리킨다. 제 4 조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이하 대표대회) 는 자치주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 수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자치주의 민족적 특성에 따라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대해 융통성 있게 규정할 수 있지만, 법률, 행정법규의 기본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헌법, 민족지역자치법 및 기타 민족자치지방과 관련된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규정할 수 없다. 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도시와 농촌 건설과 관리, 환경 보호, 역사 문화 보호 등에 관한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지방성 법규는 헌법, 법률, 행정 법규 및 쓰촨 성 지방성 법규와 상충해서는 안 된다. 법률은 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사항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자치주 인민정부는 법률, 행정법규, 쓰촨, 자치주의 지방법규에 따라 도심 건설과 관리, 환경보호, 역사문화보호 등에 국한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5 조 자치주의 입법은 법적 권한과 절차에 따라 사회주의 법치의 통일과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 자치조례, 단일행 조례, 지방성 규정은 구체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자치주의 특징을 강조하고, 타깃과 집행성을 갖추어야 한다. 제 6 조 자치주의 입법은 현실에서 출발해 경제사회 발전의 요구에 적응해야 하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와 의무, 국가기관의 권리와 책임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자치주의 입법은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발양하며, 입법 공개를 견지하고, 국민들이 각종 경로를 통해 입법 활동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7 조 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는 입법업무의 조직조정을 강화하고 지방입법업무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제 2 장 입법계획, 입법계획 및 제 8 조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초안 작성 (이하 상무위원회) 자치주 경제사회 발전과 전면 심화 개혁의 실제 상황과 필요에 따라 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입법계획 및 연간 입법계획을 제정하고 지방입법업무를 총괄적으로 배정하며 지방입법업무의 적시성과 목표성을 높인다. 제 9 조 상무위원회 법제작업위원회는 입법계획 초안과 연간 입법계획 초안을 편성할 책임이 있다. 입법계획과 연간 입법계획을 제정할 때, 사회에 입법과제와 입법건의를 공개적으로 구해야 한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 시민들은 상무위원회에 지방법규를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입법 계획 건의는 각 대표대회의 첫 회의 이후 6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연간 입법계획의 건의항목은 연례 대표대회 이후 두 달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연간 입법 계획은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 10 조 지방법규를 제정, 개정 및 폐지하는 제안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 지역 법규의 이름;
(2) 입법의 근거와 목적;
(3)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와 취할 입법 대책
(4) 지방법규의 근거나 이유를 수정하거나 폐지한다. 연간 입법 계획에는 입법 항목, 주최 단위, 초안 주체, 제출 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11 조 입법계획 초안과 연간 입법계획 초안은 상무위원회 주임회의를 통과한 후 상무위원회 회의를 발행하고 사회에 발표한다. 입법계획과 연간 입법계획은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가 감독하여 실시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입법 계획과 연간 입법 계획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상무위원회 법제작업위원회가 조정 의견을 제시하고 주임 회의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제 12 조 자치주 인민정부 연간 입법계획은 상무위원회 입법계획과 맞물려야 한다. 자치주 인민정부의 연간 입법 계획은 상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 13 조 주최 기관은 자치조례, 단행조례 및 지방법 초안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발기인은 스스로 초안을 작성하거나 관련 부서, 교수 과학 연구 단위, 사회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상무위원회 주임회의에서 제출한 의안은 상무위원회 관련 사무기구 조직에 의뢰하여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종합 법규안은 대회 관련 전문위원회 또는 상무위원회 법제작업위원회가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전문성이 강한 규칙의 경우 주최자와 초안을 담당하는 단위는 관련 전문가, 교수 과학 연구 단위 및 사회단체에 의뢰하거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초안 작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후원자와 초안을 담당하는 단위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부서에 동일한 법률 초안을 의뢰하거나 서로 다른 부서에 동일한 법률 초안의 다른 부분을 작성하도록 위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