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 언급된 시신 기부에는 혈액, 정자, 난자, 배아를 제외한 시신을 기증하는 모든 기관과 조직이 포함된다. 제 3 조 자연인은 시신을 기증할 권리가 있다.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춘 자연인은 의료, 스포츠 과학 연구, 교육에 자발적으로 시신을 기부할 수 있으며, 시신 속 기관과 조직을 자발적으로 기증해 임상 이식을 할 수 있다. 생전에 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자연인이 사망한 후,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가까운 친척이 기부 의지를 나타낼 수 있다.
기부 의지는 적십자회 들에게 서면으로 표현해야 한다. 시신을 기증하는 것은 마땅히 등록해야 한다. 제 4 조 시신 기부는 자발적이고 무상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자연인의 기부 의지는 존중되어야 한다. 자연인생 전에 시신 기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생전의 뜻을 거스르거나, 강제로,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시신을 기부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된다. 자연인생 전에 기부 의지를 표명한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기부 의지를 바꿀 수 없다.
기증자의 가까운 친척은 기증자의 기부 의사를 존중하고 기증자의 기부 행위를 지지해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시신을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시신 매매와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기증한 시신을 의료 스포츠 과학 교수 임상 이식 이외의 활동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5 조 시신 기부는 공익사업이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재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시신 기증 작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시신 기부 업무를 총괄적으로 안배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시신 기증의 관리와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적십자회 (WHO) 는 시신 기증의 홍보 동원, 등록, 기부 증거, 기념, 구조 및 격려를 담당하고 있다.
공안, 민정, 재정,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교통, 교육 등 주관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시신 기증과 관련된 일을 잘 해야 한다.
방송,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 언론은 시신 기증의 공익성 홍보를 전개해야 한다. 제 8 조 시신 기부를 제창하고 장려하다. 기증자의 기부 행위와 인격 존엄은 사회의 존중과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시신 기부 작업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등록과 기부 제 9 조 적십자회 기증은 시신 기증의 등록기관이다.
성 적십자회 () 는 본 성의 시신 기증 등록기구의 이름, 주소, 연락처 및 근무 시간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10 조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춘 자연인생 전 기부를 표명하거나 생전에 기부를 표명하지 않은 자연인이 사망한 후,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춘 근친은 거주지, 거주지 또는 의료기관의 등록기관에서 시신 등록 기부를 할 수 있다.
등록 기관은 우편, 인터넷 전송, 현장 서비스 등을 통해 기증자의 등록 수속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제 11 조 자연인이 시신 기증 등록을 할 때 기증한 모든 시신이나 기관, 조직, 기부 목적, 시신 수령인, 기부 집행인 등을 명시해야 한다. 제 12 조 등록 기관은 시신 기증 등록을 할 때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알려야 하며, 기증해서는 안 된다.
(1) 기증자는 법에 따라 특수치료를 받아야 하는 전염병을 앓고 있다.
(2) 시신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다.
(c) 이식 조건의 상실;
(d)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제 13 조 자연인이 시신 기증 등록을 처리한 후, 원래 등록기관에 등록 내용을 변경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등록기관은 반드시 처리해야 하며, 어떤 이유로도 거절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의료기관은 헌혈 업무를 지원하고 제때에 헌혈 의지에 관한 정보를 적십자회 측에 제공해야 한다. 적십자회 들은 정보를 받은 후 제때에 인원을 파견하여 현장에 가서 일을 전개해야 한다. 제 15 조 기증한 집행인은 인생 전에 지정한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춘 근친이나 근로생활 관계가 밀접한 기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자연인이어야 한다. 또한 기증인생 전 근무생활을 하는 거주지 (마을) 민위원회, 사회복지기구로 지정할 수도 있다.
생전에 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자연인이 사망한 후, 그 가까운 친척은 기부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 가까운 친척이 기부를 지정한 집행인이다. 제 16 조 시신 기증이 실시되기 전에, 기부 집행자는 기부 의지에 따라 제때에 적십자회 () 에게 통지하고, 기부 관련 일을 처리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적십자회 (WHO) 는 시신 접수 기관에 관련 준비를 잘 하도록 통지하고, 시신 기증 전 과정을 목격하도록 파견해야 한다. 제 17 조 시신을 접수하는 단위는 기증자의 합법적인 사망 증명서와 적십자회 시신 기부 집행 통지서를 받은 후에야 시신을 받을 수 있다. 시신 접수 단위는 시신을 적절히 관리하고 윤리 원칙에 따라 시신을 의학적으로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