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공안, 국가안전, 사법행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사회치안종합지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수직관리부와 그 소속 단위의 사회치안종합통치는 부서와 지방이 공동으로 관리하며, 일반적으로 지방관리를 위주로 한다. 제 7 조 자치구, 맹시, 현 (시, 구), 소목진, 거리에 사회치안종합통치위원회를 설립하여 동급 인민정부나 그 파출기구의 지도자와 상급 사회치안종합통치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사회 치안 종합지배위원회 아래 사무실을 설치하여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한다. 제 8 조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은 필요에 따라 사회치안종합지배지도팀을 설립하고, 전문직 또는 아르바이트 인원을 배치하고, 본 단위의 사회치안종합지배구조를 책임져야 한다. 제 9 조 가차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는 사회치안종합지배팀을 구성해 기층 사회치안종합지배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제 10 조 각급 공안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사회 치안을 보호하고 사회에 해를 끼치는 각종 위법 범죄 활동을 처벌해야 한다. 사회 치안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자들을 엄벌하다. 치안문제와 치안질서가 혼란스러운 지역, 업종에 초점을 맞추고 중점 통치와 특별 통치를 전개하다. 제 11 조 각 지역, 각 관련 부서 및 단위는 적시에 본 부서, 본 단위의 갈등 분쟁을 발견하고 파악하고, 화해와 소홀을 진지하게 잘 하고, 관계 군중의 절실한 이익 문제를 잘 해결하고, 갈등 격화와 사태의 확대를 방지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각급 민원 부문과 인민 조정 조직은 건전한 갈등 수사처 작업 메커니즘과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12 조 부서와 단위는 사회 치안조치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내부 관리와 치안보위 업무를 강화하고, 치안책임제를 실시해야 한다. 대중을 동원하고 조직하여 예방체계 건설 등 군방군치 업무를 강화하다. 관할 구역 내 주민구, 공공장소, 도로교통의 치안방비를 강화하여 위법범죄사건과 치안재해사고를 방지하다.
관련 부서와 단위는 안전 생산 업무를 강화하고, 안전 생산 책임제를 시행하며, 안전 생산 법규와 관련 규제제도를 진지하게 집행하여 중대한 안전 사고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해야 한다. 제 13 조 공안부는 치안관리를 강화하고 치안사건, 치안재해사고 및 각종 치안관리 위반 행위를 예방, 통제,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유동 인구에 대한 서비스,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하고, 유동 인구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유동 인구의 위법 범죄를 예방한다. 제 14 조 각 지역, 각 부서, 각 부서는 사회치안종합치기구와 군방군치팀 건설을 강화하고, 사회치안종합치치의 책임체계, 업무체계, 보장체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제 15 조 관련 부서와 단위는 감독 부서가 범죄자와 노동 교양인원에 대한 교육 개조를 돕는 데 협조해야 한다. 사회 세력에 의지하여 형기 석방과 노동 교양인의 안치교육을 잘 해임하고 노동, 교육, 사회보장 등 공민의 권리를 보장하다.
지역 사회 교정을 실시하여 법에 따라 통제, 집행유예, 가석방, 옥외 집행 및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과 사회에서 복역하는 사람, 노동 교양소 밖에서 집행하는 인원에 대해 감독 관리와 교육을 강화하다. 제 16 조 전 사회는 청소년의 사상 도덕 교육과 법제교육을 중시하고, 사회 전체의 역량을 동원하여 위법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줄이는 청소년 교육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각급 학교들은 법제와 도덕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계획, 수업, 교재, 교사, 장소, 설비를 진지하게 실시해야 한다. 제 17 조 전 사회는 시민들에 대한 법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시민들은 자각적으로 사회질서를 수호해야 하며, 위법범죄 행위가 제때에 공안사법기관에 신고되어야 한다. 제 18 조는 법을 준수하는 가구, 안전단위, 안전공동체, 안전가차마을 등 다양한 형태의 기층안전문명 창설 활동을 심도 있게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