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선박은 20 1 년 3 월 4 일 1 17: 30 에 q 항 정박지에 도착했고, 3 월 16:25 는/kloc 에 있었다 3 월 17 청도 정박지에 도착했고, 20 일 정오에 부두에 의지하고, 3 월 214 시에 부두를 떠났다. 총 하역 시간은 1.4 일 반입니다. 계약서에 약속한 4 일 하역 시간을 공제한 후 약속연체료에 따라 265,438 원+0,000 원입니다.
이에 따라 H 사는 칭다오해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G 사에 상술한 연체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의견을 변호하다
국내 G 사의 법률 고문으로서, 우리는 응소하기 전에 본 사건의 기본 사실과 G 회사에 불리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전세 계약에서 약속한 화물 하역 시간이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화물이 선적항에 정박해 화재 사고를 처리할 때 H 회사는 객관적으로 대량의 시간을 먼저 하역한 후 화물을 적재하고, 물을 뿌려 불을 끄는 등 구조조치에 투입했다. 패소는 불가피하지만, 하역시간을 계산하는 세부 사항에서 상대의 증거가 미비한 점을 발견해 G 사가 부담하는 체납비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패소, 패소, 패소, 패소, 패소, 패소)
따라서 G 사의 대리인으로서, 우리는 주로 관련 전세 계약 이행 기간 동안 체납기간이 없고 H 회사는 체납기간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항변을 제기했다.
1.H 회사는 하역 작업의 실제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하역 시간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규정된 임대인이' 닻' 으로 하역시간을 계산하는 전제의무는' 선박이 정박지에 도착하여 하역준비를 하는 것' 이다. 임대인은 통지 의무를 이행하고 운송회사에 하역 준비 통지서를 제출한다. " 재판에서 H 회사는 항해일지를 통해서만 선박이 정박지에 도착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정박을 신청했으며,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며 미증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둘째, 하역 시간과 관련된 계산 방법은' 정상 근무 시간+초과근무 시간' 이어야 한다.
전세계약은 적재기간 48 시간, 하역기간 48 시간, 두 항구의 합병계산을 규정하고 있다. 계약법' 제 4 1 조에 따르면 "형식 조항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해석이 있어 형식 조항 제공에 불리한 해석을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사건과 관련된 하역 시간의 계산 단위인' 시간' 은' 근무시간' 으로 해석해야 한다. 법정 근무 시간은 40 시간 (주 5 일 근무일, 근무일 당 8 시간) 입니다. 따라서 적재 시간은 1 1 시간이고 하역 시간은 16 시간, 즉 27 시간입니다.
3 월 1 1 일 0630 시 석탄화물이 가득 찼을 때, 이후 선박이 이동, 하역,
피고인 G 사의 변호사로서 우리가 제기한 이 세 가지 관점은 실제로 사법실무에서 체납비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1) 취급 시간 계산 기준.
(2) 취급 시간은 근무 시간 또는 실제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3) 화물을 선적한 후 구조 조치를 취하는 시간이 하역 시간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우리의 소송 전략은 위의 세 가지 항변이 법원의 부분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대부분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사례분석
여러 차례 개정한 후, 대량의 복잡한 증거가 제시되고 질증되었으며, 다라운드 법정 변론을 거쳐 법원은 사실을 존중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기초 위에서 결국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략 시작 시간
항차 전세 계약에 따르면 선적 시간은 선박이 정박지에 도착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본원은 우리나라' 해상법' 이 용선 계약에서 반드시 하역 준비 통지서를 체결하여 체납비 계산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도록 규정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쌍방이 운송 계약에서 하역 시간을 약속한 것은 선박이 정박지에 도착했을 때부터 계산한 것으로, 쌍방의 진실한 뜻으로, 법률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지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J 배가 정박지에 도착한 후, 제때에 교관부서에 통지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여겨야 한다. 그리고 용선 계약은 선박 적재 기간을 3 월 4 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J 배는 확실히 또 다른 날 정박지에 도착한다. G 회사는 당일에 배가 도착했다는 것을 알고 교관을 조회할 수 있다. 따라서 G 사가 제기한 미송하역 준비 통지서는 연체료를 계산할 수 없는 항변은 지원되지 않으며, 선적시간은 선박이 정박지에 도착했을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
근무 시간에 관한 문제
G 회사는 선적항 Q 항 하역작업부의 근무시간이 8 시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이 항구하역작업부가 24 시간 연속 하역작업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일지에서 볼 수 있듯이 Q 항은 24 시간 연속 하역작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병원은 G 사의 이런 항변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입항할 때 소방과 위험 제거 조치를 취하는 시간에 대하여
항해 일지에 따르면 화재 진압 조치는 20 1 12 3 월, 15: 15, 22:25 하역 시간입니다 3 월 4 일 1 1:55 적재 완료, 18:30 적재 완료. 소방조치 시간은 53.5 시간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국내 수로화물 운송규칙' 제 32 조는' 운송회사가 운송된 화물, 즉 운송회사가 화물을 돌보는 의무' 를 적절히 적재, 이동, 적재, 운송, 보관, 관리 및 언로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 37 조 제 2 항은' 운송회사가 위험화물의 성격을 알고 운송하기로 합의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3 월 12 일 06:30 화물을 선적한 후 H 사의 화물 관리 기간을 시작해야 합니다. 화물 관리 기간 동안 H 회사는 일부 자연 발화가 발생한 화물에 대해' 무해화' 조치를 취하여 자연 발화가 발생한 화물에 대해 물을 뿌려 화재를 진압하였다. 그러나 배가 가득 찼기 때문에 화물은 어쩔 수 없이 해안에 내리고 물을 뿌려 불을 껐다가 다시 배에 실어야 했다. 따라서 선적항에서 배를 내리고 다시 선적하는 조치는 H 사가 화물관리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위험화물을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소방조치의 일부이며 하역작업의 일부가 아니다. 적재 및 하역 시간은 물품 인도 과정에서 사용되는 시간이며, 관련된 구조 조치는 H 사가 물품을 수령 한 후 일방적으로 취해진 것이지 G 회사와 H 회사 간의 물품 이전 과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소방조치에 소요되는 시간은 적재 작업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하역 시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동시에, 관련 항차 전세 계약 제 1 조는 "임차인은 각 하역항에서 안전한 정박을 보장해야 하며, 항로는 원칙적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항구를 변경하거나 정박장을 이전해야 할 경우, 발생한 모든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며 (영향 시간은 하역시간에 포함됨), 그렇지 않으면 임차인은 그 요구를 거절하여 임차인의 위약으로 간주해야 한다. G 회사가 이전을 요구하면 H 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모든 비용은 G 사가 부담하고 하역 시간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항구 선적과 관련된 정박은 G 사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H 사가 화물 관리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위험물을 처리하기 위해 취한 소방조치의 일부이다. 따라서 이번 정박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은 상술한 계약 조항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원은 G 사가 이 기간이 하역 작업과 무관하며 적재 시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와 같은 요인을 종합해 연체료시간을 63.54 시간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G 사가 H 회사에 지불한 연체료는 52949 원이다. 본 안건의 1 심 판결 이후 쌍방이 모두 판결을 받고, 지금은 이미 이행되었다.
변호사가 건의하다
이 사건의 판결은 G 사가 대부분의 손실을 줄였지만 법적 위험 예방 차원에서 선주와 용선업자에게는 계약 체결과 증거 보유에 대한 법적 위험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
용선 계약의 시작 시간 기준을 명확히 하다. 적재 및 하역 시간 계산을 시작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적재 및 하역 준비 통지서를 제출하거나, 정박지에 도착하거나, 하역 부두에 도착하거나, 교관 부서에 보고하는 등의 기준을 명확히 선택하여 양측이 적재 및 하역 시간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대한 논란을 방지해야 한다.
근무 시간과 실제 하역 시간의 약속.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획 하역항의 근무 시간 (8 시간 근무제 또는 24 시간 연속 작업) 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전세 계약에서 명확해야 한다.
하역 후 화물 처리 과정에서 임대인은 조치를 취하기 전에 임차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당시 상황이 급급하더라도 임차인은 사후에 서면으로 이러한 조치들을 추인해야 한다. 그래야 증거를 보존하고 임대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다.
하역시간과 사고 처리 조치를 취하는 시간에 관계없이 임대인은 항해 일지에 그 과정, 시간, 노무, 비용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필요한 비용 문서 등의 증거를 보존해야 임차인에게 연체료를 청구하는 난처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