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객관적인 사용 방식에서 기소된 로고의 두드러진 사용 여부를 고찰하다. 전체 관찰, 부분 비교의 비교 원칙에 따라 위치, 크기, 색상, 환경 등의 참조 표시 등을 조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상품, 포장 또는 서비스 장소의 눈에 띄는 위치에 로고를 표시하는 경우, 로고 글꼴은 굵게 확대되어 로고 배경과 대비되는 식별 색상, 표기되지 않거나 불규칙한 표시 로고, 자체 상표 및 기업 이름 정보를 크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모두 고소된 로고의 두드러진 사용을 구성합니다. 기소된 상표가 가끔만 사용되는 경우 해당 대중은 이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상표 소유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혼동하기 어려우며 두드러지게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법실천에서 어떻게' 두드러진 사용' 을 이해하는가에 대한 다른 관점이 있다. 최고인민법원 공보 제 12, 20 18 호' 경풍포가게' 사건, 1, 2 심 법원은 피고가' 경풍' 상표를 눈에 띄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고인민법원은 피고가 자사 홈페이지에' 경풍에 들어감',' 경풍문화' 등 여러 칼럼을 설치하고 경영장소에' 경풍술집 전체 직원 환영' 이라는 현수막을 걸어' 경풍' 상표로고를 눈에 띄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행위는 이미 상표사용을 구성했다.
둘째, 사용자의 주관적인 의도에서 사용자가 제어된 ID 를 식별 소스로 사용할 의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업들은' 상표법' 이 주로 행위자가 고의로 타인의 상표영업권에 무단으로 부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규제의 결과는 혼동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상표사용의 주관적인 의도는 주로 이용자가 상표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표 소유자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혼동하는 것을 고려한다. 사용자가 관련 대중을 혼동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용은 상표침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피권자가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주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증명이 필요하지 않으며 사실상 증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기소된 로고의 객관적인 사용에서 판단할 수 있다. 기소된 로고를 크게 사용하거나 로고의 뚜렷한 식별 부분을 구성하는 경우 관련 대중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혼동하기 쉬우므로 사용자가 주관적인 사용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해야 합니다. 최고인민법원 30 번 지도적 사례' 새끼엄지손가락' 사건, 피고는 자동차 정비 관련 시장의 경영자로서 원고와 상표 등 경영 자원을 알아야 하지만, 자동차 수리 및 웹 사이트를 통한 투자 과정에서 여러 곳에서 관련 상표 로고를 사용하고, 관련 상표 로고를 단독으로 또는 눈에 띄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주관적으로는 히치하이크를 타고 다른 사람의 영업권을 등반하려는 의도가 있다. 따라서 사용 행위는 상표 사용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상표사용에 속하는지 여부는 관련 대중의 인식도 고려해야 한다. 상업 활동에서 관련 대중은 상표 로고를 볼 때 해당 상표 로고가 나타내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상표는 관련 대중이 더 강하고 더 잘 인정받아야 더 높은 영업권과 더 나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관련 대중은 상표로 표시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와 상술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마케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경영자를 가리킨다. 사법관행에서 기소된 상표의 사용은 관련 대중이 해당 상표의 출처 로고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하고, 기소된 행위는 상표사용을 구성하며, 이용자가 기소된 상표를 상표로 사용하는 주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지 않는다.
기소된 로고가 상품이나 서비스 장소에 직접 부착되든 광고 등 간접적으로 사용되든 관계 대중이 소스 식별의 인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한 상표 사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피고의 로고를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된다. 피고는 기소된 로고의 사용이 정당한 사용을 구성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기소된 로고를 사용해도 관련 공공 출처를 식별하는 효과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인민법원은 관련 대중의 인지적 판단에 따라 침해 혐의가 상표사용을 구성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기소된 로고의 사용이 관련 대중의 인식을 불러일으키기 쉬운지 판단할 때 관련 대중의 인지능력과 인지환경도 고려해야 한다. 관련 대중의 성별, 나이, 생활경험, 지식배경, 경제조건 등은 모두 상표에 대한 인지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 소비자들은 자동차 브랜드나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고, 경제조건에 따라 사치 브랜드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 다를 수 있다. 게다가, 소비 환경에 따라 관련 대중의 상표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수 있다. 슈퍼마켓에서 쇼핑하면 대중은 상품의 상표와 포장을 통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온라인 쇼핑을 할 때 텍스트 설명, 판매 기록, 사용자 평가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