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회의를 앞당기거나 적절히 연기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 회의 개최 날짜를 앞당기거나 연기하기로 결정하지 않은 경우 상무위원회는 별도로 결정하거나 주임 회의를 승인하여 발표할 수 있습니다.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5 분의 1 이상 대표의 제의를 거쳐 성 인민대표대회 회의를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 6 조 성인대 상임위원회 회의는 성인대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각 성 인민대표대회의 첫 번째 회의는 지난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이번 성 인민대표대회 대표 선거가 완료된 후 두 달 이내에 소집되었다. 제 7 조 성 인민대표대회 제 7 차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대표가 참석해야 거행할 수 있다. 제 8 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성 인민대표대회 회의가 열리기 전에 다음과 같은 준비 작업을 잘 해야 한다.
(a) 회의 의제 초안을 제출한다.
(2) 국 및 사무 총장 목록 초안을 제출한다.
(3) 회의에 참석할 인원의 범위를 결정한다.
(d) 기타 준비 사항. 제 9 조 성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성 인민대표대회 회의가 열리기 한 달 전에 회의 날짜와 회의 토론의 주요 의제를 대표에게 통지한다.
임시로 소집된 성 인민대표대회 회의는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10 조 성 인민대표대회 회의가 열리기 전에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성 인민정부, 성 고등인민법원, 성 인민검찰원은 다양한 형식으로 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의견을 구해야 한다.
성 인민대표대회 회의가 열리기 전에,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법규 초안을 대표심의에 보내야 하며, 대표 연구토론을 조직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성 인민대표대회 회의가 열리기 전에 대표는 통일조직의 시찰, 특집조사 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하며 방문, 좌담회 등을 통해 인민 대중의 의견과 건의를 듣고 회의 기간 동안 대표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해야 한다. 제 11 조 성 인민대표대회 예비회의가 열리기 전에 대표는 선거단위별로 대표단을 구성했고, 각 대표단은 대표단의 제 1 차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대표단 단장, 부단장을 선출하였다. 대표단 단장은 대표단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대표단 부단장은 단장 업무를 협조한다.
대표단은 몇 개의 대표 그룹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룹 소집인은 대표 그룹 회의에서 선출된다. 그룹 소집인은 대표 그룹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 12 조 성 인민대표대회 예비회의가 열리기 전에 각 대표단은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출한 회의 의제 초안, 의장단과 사무총장 명단 초안 및 기타 준비 사항을 심의해야 한다.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회의는 각 대표단의 의견에 따라 회의 의제 초안, 의장단 및 사무총장 명단 초안 및 기타 준비 사항에 대한 조정 의견을 제시하고 예비 회의 심의에 제출할 수 있다. 제 13 조 성 인민대표대회 회의가 열리기 전에 예비회의를 열고, 의장단과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회의 의제와 기타 준비사항을 통과해야 한다. 예비회의는 의장단과 사무총장 선출 및 관련 사항 통과에 관한 결정은 전체 대표의 과반수가 통과해야 한다.
예비회의는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주재한다. 각 성 인민대표대회 제 1 차 회의의 예비회의는 전회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주재한다. 제 14 조 임원은 대표자 중에서 선출된다.
각 성 인민대표대회의 첫 번째 회의를 제외하고, 성 인민정부 구성 인원, 성감찰위원회 책임자, 성 고등인민법원 책임자, 성 인민검찰원 책임자는 의장직을 맡지 않는다. 제 15 조 성 인민대표대회 회의는 의장단이 주재한다.
의장단 회의에는 3 분의 2 이상의 임원이 참석해야 거행할 수 있다.
국의 결정은 의장단 전체 구성원의 과반수를 거쳐야 한다. 제 16 조 국은 제 1 차 회의에서 의장단 상무의장 몇 명과 의장단 구성원 몇 명을 선출하고, 각각 대회의 각 전체회의의 집행 주석을 맡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한다.
(a) 총회 사무 차장;
(2) 회의 의제;
(3) 회의 중 제안 마감일을 대표한다.
(d) 결정해야 할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