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세금 검사 개요
세무검사는 세무서가 법에 따라 납세자, 압류의무인의 납세의무 이행 및 압류의무 상황에 대해 세무검사와 처리를 하는 총칭이다. 그것은 조세 법규의 효과적인 시행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조세 관리 과정의 핵심 수단이자 필요한 부분이다. 세금 검사에는 일상적인 검사, 특별 검사, 중점 검사 및 특별 검사가 포함됩니다.
둘째, 세무검사권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및 시행세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무서는 다음과 같은 세무검사권을 누리고 있다.
(1) 납세자의 장부, 회계 증명서, 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점검하고, 원천 징수 의무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징수하는 장부, 회계 증명서 및 관련 자료를 점검한다.
(2) 납세자의 생산경영장소와 화물보관장소에 가서 납세자의 과세 상품, 상품 또는 기타 재산을 점검하고, 원천 징수 의무자가 원천 징수, 대리 납부와 관련된 업무를 점검한다.
(3) 납세자, 원천 징수 의무자에게 납세 또는 원천 징수, 대리 납부와 관련된 서류, 증빙 자료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명령한다.
(4) 납세자, 원천 징수 의무자에게 납세 또는 원천 징수, 대리 납부 세금 징수와 관련된 문제 및 상황을 문의한다.
(5) 역, 부두, 공항, 우편업체 및 그 지사로 가서 납세자가 과세 상품, 상품 또는 기타 재산에 대한 서류, 증명서 및 관련 자료를 부치거나 우편으로 부치는 것을 검사한다.
(6) 현급 이상 세무서 (분국) 국장의 비준을 거쳐 전국 통일형식의' 예금계좌 조회 허가서' 에 의거하여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 압류의무인이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있는 예금 계좌를 조회한다. 세무서가 세수 위법 사건을 조사할 때, 구설구 시 또는 자치주 이상 세무서 국장의 비준을 거쳐, 혐의자의 저축 예금을 조회할 수 있다. 세무서가 조회한 정보는 세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현급 이상 세무서 (분국) 국장의 비준을 거쳐 납세자, 압류의무인의 이전 회계년도에 대한 장부, 회계증명서, 명세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세무서로 돌려보낼 수 있지만 세무서는 납세자, 압류의무자에게 납부목록을 발행하고 3 개월 이내에 전부 반납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 시, 자치주 이상 세무서장의 비준을 거쳐 세무서는 납세자, 압류의무인의 그해 장부, 장부, 계산서, 보고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수거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30 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8) 세무서에서 법에 따라 세무검사를 실시할 때 납세자, 압류의무인 및 기타 납세 또는 대행, 대납과 관련된 당사자에게 조사를 실시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세무서에 관련 상황과 증빙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셋째, 세금 검사에서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
1. 납세자, 압류의무자는 세무서가 법에 따라 실시한 세무검사를 받아야 하며,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거절하거나 숨겨서는 안 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납세자, 압류의무자는 세무서에 국세법, 행정법규의 규정 및 납세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3. 납세자, 압류의무자는 세무서에 정보 기밀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납세자는 법에 따라 세금 감면, 면세 및 세금 환급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5. 납세자, 압류의무자는 세무서의 결정에 대해 진술하고 변호할 권리가 있다.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국가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누린다.
6. 납세자, 압류의무자는 세무서와 세무원의 위법 행위를 고발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다.
넷째, 세무 검사에서 세무서의 의무
1. 세무서에서 파견한 인원이 세무검사를 할 때 세무검사증명서와 세무검사통지서를 제시하고 피검자를 위해 비밀을 지킬 책임이 있다. 세무검사증과 세무검사통지서를 제시하지 않은 피검사자는 검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2.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세법, 행정법규 위반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보를 받은 기관과 조사 처리를 담당하는 기관은 제보자를 비밀로 해야 한다. 세무서는 규정에 따라 상을 주어야 한다.
다섯째, 세금 검사의 기본 절차
세무검사 업무 규정에 따르면 세무검사의 기본 절차로는 선안, 검사 실시, 심리 및 집행 4 개 링크, 4 개 부문 분업 책임, 상호 협력, 상호 제약 등이 있다.
(a) 선택은 세금 검사 대상을 결정하는 과정이며, 세금 검사 대상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단독으로 또는 종합적으로 생성되어야 합니다.
1, 컴퓨터 케이스 선택 분석 시스템 필터링
2, 검사 계획에 따라 일정 비율의 무작위 표본 추출;
3. 공민 신고에 따르면 관련 부서는 전업하고, 상급자는 교부하고, 정보교류한다. 확인.
(2) 시행검사는 피검대상자에 대한 세무검사를 실시하고 납세자가 세법 준수 상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반영하는 과정이다.
(3) 재판은 검사 시행 및 법규 적용에서 발견된 문제를 인정하고 질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다.
(4) 강제집행은 납세자에게 미납한 적은 세금과 세금을 추징하는 과정이며 금융기관은 압류, 압류, 압류, 경매 등 강제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여섯째, 세금 검사 통지 사항
1. 세무서에서 시민에게 2,000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 10000 원 이상의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청문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당사자는' 세무행정처벌통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청문 요구를 제기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 제출되지 않은 것은 청문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납세자, 압류의무자, 납세보증인은 먼저 세무서의 납세 결정에 따라 납세, 연체료를 납부하거나 납부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한 후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복의 결정에 불복한 사람은 복의 만기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당사자가 세무서의 처벌 결정, 집행 조치 또는 세금 보존 조치에 불복한 경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도 있고,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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