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둥 인민정부사무청은' 산둥 성 민원 청문 방법 (시범)' 발행에 관한 통지를 받았다.
정로 발발 [2006]3 1 호
각 시 인민 정부, 현 (시, 구) 인민 정부, 성 정부 각 부문, 성 정부 직속 기관, 각 대기업, 고등 교육 기관:
법에 따라 민원 업무를 잘 하고 민원 투명성을 강화하고 민원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성정부의 동의를 거쳐, 지금' 산둥 성 민원 청문 방법 (시범)' 을 발행해 드리니, 진지하게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둥 인민 정부청
지난 2006 년 4 월 24 일
산둥 성 민원 청문 방법 (시범)
제 1 장 일반 원칙
첫째, 각급 정부와 인민 대중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에 따라 제때에 민원 문제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민원 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민원인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민원질서를 보호하고, 사회 안정을 촉진하고,' 민원조례' 등 법률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청문회는 관련 행정 기관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공청회 형식으로 당사자의 진술을 공개적으로 듣고 문의, 증명, 토론, 검토, 합의 등을 통해 사실을 밝히고 책임을 구분하며 법률, 규정 및 정책에 따라 민원 문제를 처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3 조 청문회는 다음 원칙을 따른다.
(1) 영토 관리, 등급 책임, 책임자, 책임자
(2) 법에 따라 적시에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지도 교육을 실시한다.
(3) 공개, 공정성 및 정의;
(4) 사실을 근거로 법률 법규와 정책을 기준으로 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는 민원 청문위원회를 설립했다. 청문위원회는 동급 민원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업무는 지도부의 지도하에 진행되며, 청문위원회의 일상 업무는 각급 인민정부 민원기구가 부담한다.
청문회위원회의 책임:
(1) 본 관할 구역의 민원 청문 업무를 지도, 감독, 검사한다.
(2) 중대하고 복잡하며 어려운 민원 사항에 대해 청문을 열기로 했다.
(3) 민원 처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행정기관 조직을 책임지고 청문을 실시한다.
(4) 청문회 절차를 감독한다.
(5) 모든 당사자가 청문회 결론을 집행하도록 감독한다.
(6) 청문원의 조직, 선발 및 관리를 담당하고 민원 청문원 데이터베이스를 건립한다.
제 2 장 청문회 범위
제 5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청문회를 열 수 있다.
(1) 고소인은 처리기관의 처리의견이나 검토기관의 검토의견에 불복하여 청문을 요구한다.
(2) 민원 사항의 처리, 검토 및 검토 기관은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3) 중대하고 복잡하며 긴급한 여러 사람의 방문과 여러 사람의 방문의 조짐 문제는 청문회 형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d) 청문회가 필요한 기타.
제 6 조 다음 상황은 청문회에 적용되지 않는다.
(a) 국가 기밀과 관련된 편지 및 방문 문제;
(2) 민원 사항은 영업 비밀과 개인 사생활을 포함한다.
(3) 조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4) 검토 기관이 검토 의견을 발표했다.
(e) 청문회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민원 사항.
제 3 장 청문회 수락
제 7 조 각급 행정기관은 민원 처리 결정을 내릴 때 민원인에게 청문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 8 조 민원인은 민원사항에 대해 민원사항 청문기관에 청문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민원사항 청부기관이 청문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 9 조 민원인이 민원청문을 신청한 후 청문기관이 청문을 열지 않기로 한 결정에 불복하면 청문위원회에 고소할 수 있다. 청문을 거행해야 하는 민원 사항에 대하여 청문위원회는 관련 행정기관에 청문을 열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0 조 각급 행정기관은 청문회가 열리기 전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민원인에게 송송송해야 한다.
민원 청문 고지서' 는 민원 청문인의 청문 시기, 장소, 청문 진행자, 선택할 수 있는 청문원 명단,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관련 서면자료를 알려 민원인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는 것을 공청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11 조 "민원 청문 통지서" 는 반드시 영수증에 전달해야 하며, 수령인은 영수증에 접수일을 명시하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직접 배달에 어려움이 있으면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 12 조 민원인은 민원사항 청문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회피한 사람과 이유, 선별된 청문인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제 13 조 각급 행정기관은 청문을 열기로 결정한 민원 사항에 대해 미리 청문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청문 개최 5 일 전에 청문 참가자들에게 청문 개최 시기, 장소 및 준비해야 할 기타 업무를 통보해야 한다.
제 4 장 청문회의 회원, 의무 및 징계
제 14 조 청문원에는 청문 진행자, 민원 담당자, 민원인 또는 그 의뢰인, 청문원, 기록원이 포함된다.
제 15 조 청문 진행자는 청문을 거행하는 행정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청문 진행자는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책임자여야 하지만 민원 문제의 청지기가 될 수는 없다. 여러 행정기관과 관련된 민원 사항은 청문을 거행하는 행정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협상이 안 되는 것은 청문위원회가 지정한다.
제 16 조 청문회 사회자의 의무:
(1) 청문 방안을 제정하여 청문의 시간, 장소 및 구성원을 결정한다.
(2) 청문회에 참가하도록 청문회원에게 통지한다.
(3) 청문회의 연기, 중단 및 종료를 결정한다.
(4) 청문회 질서를 유지한다.
(5) 청문회의 질문, 증거 수집, 토론, 의견, 합의를 주재한다.
(6) 이 조치에서 부여한 기타 의무.
제 17 조 민원 담당자에는 민원 문제에 대한 처리, 검토 결정을 하는 담당자, 조사, 검토, 검토 중인 계약자가 포함됩니다.
제 18 조 청문 과정에서 민원 담당자는 처리 과정, 결과, 사실, 증거와 법률, 법규, 정책을 사실대로 설명해야 한다.
제 19 조 일반적으로 민원인은 직접 청문회에 참석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청문회 진행자의 동의를 거쳐 1 2 명의 대리인에게 청문회에 참석하거나 대리인과 동시에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위탁대리인이 참가하는 것은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여러 사람의 뜻을 표현한 민원 사항에 대해 청문을 거행하는 경우 대표를 파견하여 청문에 참가해야 하며, 대표 수는 보통이다.
5 명을 넘지 않다.
제 20 조 청문회에서 고소인 또는 그 대리인의 권리와 의무:
(1) 청문위원회가 제공하는 청문원을 선택하여 청문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2) 민원 문제와 관련된 사실, 법률, 규정, 정책 및 관련 상황에 대해 진술하고 변호할 권리가 있다.
(3) 민원 조사원들이 제기한 증거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고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권리가 있다.
(4) 민원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청문 사회자의 질문에 대답한다.
(5) 자신의 권익을 증명하다.
(6) 고소인과 그 대리인은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을 무고하거나 모함해서는 안 된다.
(7) 청문회 규율을 준수하다.
제 21 조 청문회 출석자 수는 일반적으로 5 명 이상의 단수여야 한다.
제 22 조 청문원은 일반적으로 전국인민대표대표, CPPCC 위원, 관련 전문가, 학자, 법률노동자 또는 기타 사회 유명 인사여야 한다.
제 23 조 청문회의 의무와 권리:
(a) 민원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의견을 들을 책임이 있다.
(2) 계약자, 고소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질문을 한다.
(3) 민원 사항에 대한 사실, 근거 및 처리 의견에 대해 평의한다.
(4) 민원 문제 처리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다.
(e) 합의는 청문회 결론을 형성한다.
제 24 조 청문회 규율:
(1) 청문 사회자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발언하거나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
(b) 말은 간결해야 하고, 언어는 문명화되어야 하며, 모욕과 악의적인 공격은 금지해야 한다.
(3) 민원인 또는 위탁대리인, 민원청인은 무단으로 떠나서는 안 된다. 민원인과 그 대리인이 무단으로 떠나는 것은 청문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4) 시끄러운 소리, 시끄러운 소리 등 청문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
(5) 청문회 시청각 자료는 청문 진행자가 작성하며, 다른 청문 구성원은 녹음할 수 없다.
제 5 장 청문회 절차
제 25 조 청문회는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1) 진행자는 청문 이유를 발표하고 청문 참가자의 관련 상황을 소개하며 민원인에게 회피를 신청할지 묻습니다.
(2) 청문회 진행자는 청문회 규율을 선언한다.
(3) 민원인 또는 위탁대리인이 민원사항을 진술하고 관련 증거를 제공한다.
(4) 민원 담당자는 민원 문제를 처리하는 증거, 법률 법규와 정책을 적용하는 근거, 처리 의견을 제시한다.
(5) 고소인 또는 대리인의 변호 및 질증;
(6) 민원 담당자는 분쟁의 사실, 근거 및 처리 의견에 응해야 한다.
(7) 청문원이 관련자에게 질문을 한다.
(8) 민원인 또는 위탁인이 최종 진술을 한다.
(9) 민원 계약자가 최종 진술을 한다.
(10) 청문원은 민원 문제의 사실과 증거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다.
(11) 청문회 진행자는 휴정을 선언하고 청문회의 사실과 증거, 관련 법률, 규정 및 정책에 따라 민원 문제 처리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표결을 진행한다.
(12) 사회자는 청문이 계속되고 청문원 대표가 청문 결론을 발표한다고 발표했다. 청문회 결론서는 10 일 이내에 신청자나 그 위탁대리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제 26 조 다음과 같은 경우 청문회 진행자는 청문회를 중단하거나 연기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1) 민원인 또는 그 위탁대리인, 민원청인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청문 사회자의 허가 없이 떠나는 경우
(2) 청문회장에서 사회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3) 청문회를 중단하거나 연기해야 하는 기타 상황.
제 27 조 청문기록원은 청문의 모든 활동을 청문필록으로 만들어야 하며, 청문진행자와 기록원의 서명, 청문원이 읽은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서명을 거부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은 청문록에서 설명해야 한다. 청문자료 (청문록, 시청각자료 및 관련 증거 포함) 는 조직에서 청문을 실시하는 행정기관이 보관한다.
제 28 조 청문 신청자 또는 그 위탁대리인 및 기타 청문 참가자는 청문 절차가 청문 과정에서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청문 사회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청문 사회자는 제때 청문 참가자가 제기한 이의에 응해야 한다. 사회자의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청문회 후 서면으로 청문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기관은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본 방법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청문기관이 다시 청문을 열어야 한다.
제 29 조 청문필록과 청문에서 형성된 청문 결론은 행정기관의 처리, 검토 및 검토 결론의 주요 근거가 되어야 한다.
제 30 조 검토기관이 청문회를 연 후 형성된 검토의견은 최종 처리의견이며 법에 따라 사회에 공시할 수 있다. 민원인은 검토 의견에 불복하고 같은 사실과 이유로 민원 요청을 한 경우 각급 인민정부 민원근무기구와 기타 행정기관은 더 이상 접수하지 않는다.
제 6 장 부칙
제 31 조 본 방법은 2006 년 6 월 65 일 +0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