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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성 어업 선박 안전 생산 관리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어업 선박 안전 생산 관리 강화, 생산 안전 사고 예방 및 감소, 어민 생명재산 안전 보장,'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광둥성 안전생산조례',' 광둥성 어항 및 어업선박 관리조례' 등 법규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본 성의 행정 구역 내 어업 선박의 안전 생산 및 감독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어업 선박 소유자와 경영자는 안전 생산 주체의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어선 선장은 어선의 안전 생산에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어업 선박 안전 생산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각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어업 선박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이행할 것을 지지하고 독촉해야 한다.

향진 인민 정부와 거리 사무소는 어업 선박의 안전 생산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와 소속 어정감독기관이 어선 안전 생산의 감독 관리 및 업무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처는 직무분업에 따라 어업 선박의 안전 생산과 관련된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 2 장 안전생산보장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어선 쇄신을 추진하고, 표준화된 어선의 사용을 장려하고 안내하며 어선의 안전과 항항성을 높여야 한다. 어항 수역을 정하고 발표하고 어항, 피풍탕 등 방재 완화 공공 인프라 건설, 관리 및 유지 관리를 강화하여 어선 안전 생산 보장 능력을 높이다. 제 7 조 어항 내 생산경영자는 소방안전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단위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 소방안전책임자이다.

어업 선박 소유자 및 운영자는 어업 선박 안전 생산직 책임제를 확립하고, 규정에 따라 적합한 어업 선원 (이하 선원) 을 배치하고, 안전 생산 설비를 구성 및 사용하고, 전자 식별 라벨을 설치하고, 어업 선박을 정기적으로 보호하고, 그 안전과 항항성을 보장해야 한다.

어선 소유자, 경영인이 기업을 위해 어선 안전생산관리원을 배치해 어선안전생산관리제도와 응급계획을 세우고 안전생산관리서류와 심사상벌제도를 세우고 어선안전생산홍보교육을 정기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어업 선박 안전 생산 설비의 구성 기준과 관리 규정은 성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제 8 조 어업 선박 선장은 선원직의 안전생산책임과 항행안전, 후속생산 등 안전생산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어업 선박의 안전 생산 설비, 증명서, 선원 배치 및 항항성을 점검하고, 생산 안전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실시한다.

선원은 선박 작업 중 의무를 이행하고, 지휘와 관리에 복종하고,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통신지휘시스템 단말기를 사용하며, 숨겨진 위험을 발견하여 즉시 선장에게 보고하고 제거해야 한다. 제 9 조 어업 선박은 다음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a) 정학 후 필요에 따라 정류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2) 선체 구조의 무단 변경;

(3) 위험한 기상 경보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행한다.

(4) 승인 된 항행 지역 또는 항풍 등급을 넘어 항행 및 작업;

(5) 주요 항로, 항로, 교량수역, 중추문수역, 형수페리수역, 정박지, 부두 앞, 회전수역 등 통항밀집 지역에서 어업활동을 한다.

(6)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금지 활동.

정항하라는 명령을 받은 어선은 요구에 따라 정비한 후에야 어업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 1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어업선박이 항행, 내비게이션, 통신, 소방 등 공공안전시설과 설비를 침범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공공안전시설, 설비를 파손한 사람은 마땅히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현지 주관부는 손상된 공공안전시설과 설비를 제때에 수리해야 한다. 제 3 장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제 11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어업 선박 안전 생산 책임 관리 연간 목표와 업무 조치를 제정하여 어업 선박 안전 생산을 안전 생산 책임제 평가에 포함시키고 사고 책임 추궁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어선 안전생산책임자를 분명히 하고, 안전생산규제제도를 시행하고, 어선생산제도와 어선안전생산관리대를 건립하고, 어선소유자, 경영인, 선장에게 법에 따라 생산을 독촉하고, 안전생산홍보,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와 소속 어정감독기관은 다음과 같은 감독 관리 책임을 수행한다.

(1) 어선 안전 생산 관리의 법률, 규정 및 규정을 홍보하고 어선 안전 생산 지식을 보급한다.

(2) 어업 선박 안전 생산 분류 감독을 조직하고 어업 선박 안전 검사 및 안전 위험 조사 관리를 실시한다.

(3) 어업 선박 안전 생산 비상 계획을 조직하고 어업 선박 안전 생산 비상 처리 작업을 조정한다.

(4) 어선 안전 생산 표준화 건설을 전개하고 어선 안전 생산 동적 감독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5) 어업 선박의 수상 사고를 조사하고 처리한다.

(6)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를 지도하여 어업 선박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업무를 전개하다.

(7)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감독 관리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