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역사, 예술, 과학적 가치를 지닌 고대 문화 유적지, 고분, 고대 건물, 석굴사, 석각 및 부속물
(b) 주요 역사적 사건, 혁명 운동 및 유명한 인물과 관련된 중요한 기념, 교육적 및 역사적 가치를 지닌 건물, 유적지 및 유적;
(3) 역사상 각기 다른 시기의 진귀한 예술품과 공예 미술품.
(4) 중요한 혁명 문헌과 자료, 그리고 역사, 예술, 과학적 가치를 지닌 원고와 고서 자료;
(5) 역사상 각 시대, 각 민족 사회 제도, 사회생산, 사회생활의 대표적인 실물을 반영한다.
(6) 과학적 가치를 지닌 고대 척추 동물과 고대 인간 화석. 제 3 조 우리 성의 지하와 물에 남겨진 모든 문화재는 국가 소유이다.
고문화유적, 고묘장, 석굴사는 국가 소유이다. 국가가 보호를 지정한 기념건물, 고대 건축물, 석각은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
국가기관, 무장력, 전민 소유제 기업 사업 단위가 소장한 유물은 국가 소유에 속한다. 제 4 조 집단 소유와 개인 소유의 기념건물, 고대 건축물, 전세 문화재의 소유권은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문화재 소유자는 반드시 국가의 문화재 보호와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5 조 성, 시, 현, 향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문화재를 보호해야 한다. 모든 기관, 조직, 개인은 모두 민족 문화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 2 장 문화재관리기구와 경비 제 6 조 성 인민정부는 관련 부처 책임자와 전문가를 조직하여 허난성 문화재보호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성 인민정부가 성 전체의 문화재보호관리를 이끌도록 돕고 각 부처를 조직하여 문화재보호법을 시행하고 문화재보호업무에서 중대한 문제를 처리한다.
문화재가 많은 행서 시 현 () 도 문화재보호관리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제 7 조 각급 문화 (문화재) 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문화재 업무를 주관하고 문화재의 관리와 보호를 담당하며 각종 문화재 법규의 시행을 감독한다. 제 8 조 문화재가 많은 행서, 시, 현 (시) 은 문화재보호관리기구 (문화재기구가 없는 현, 지역이 없는 시는 문화관이 책임진다) 를 설립해 본 행정구역 내 문화재 조사 연구, 공모 선정, 전시 홍보, 보호 관리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향문화소는 문화재의 보호와 관리를 담당한다. 제 9 조 문화재 경비 (보호, 관리, 조사, 발굴, 과학 연구, 홍보, 수집, 인수, 보상 등 프로젝트 포함) 는 각급 인민정부가 재정예산에 포함한다.
각급 문화재 보호 단위는 손상 상황에 따라 동급 인민정부가 특별 수리 자금을 배정한다. 문화재가 많은 시와 현 (시) 이 문화재를 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상급 인민 정부는 적절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시 전체의 문화재 유지비는 시 전체의 도시 유지비에 포함된다.
문화재 경비는 각급 문화재 부서에서 관리하고 사용하며,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제 3 장 문화재보호단위 제 10 조 시, 현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에서 중요한 역사, 예술, 과학적 가치, 기념의 의미를 지닌 혁명 유적지, 기념건물, 고문화유적, 고묘, 고대 건물, 석굴사, 석각들을 시, 현급 문화재보호단위로 승인하고, 성인민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성급 문화행정관리부는 시 현급 문화재보호단위에서 중점 문화재보호단위를 선정해 성급 문화재보호단위로 성급 인민정부에 공고를 비준하고 국무부에 신고했다. 제 11 조 각급 문화재 보호 단위는 문화재가 있는 시와 현 인민정부가 문화재 안전을 보장하는 필요와 현지 실태에 따라 필요한 보호 범위를 정하고 표시와 설명을 하고 기록과 서류를 작성하며 상황에 따라 전문기구를 설립하거나 전문 요원을 위탁하여 대중보호 조직을 설립한다. 전국 중점 문화재 보호 단위의 보호 범위는 성 인민 정부의 비준을 거쳐 국가 문화 행정 관리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하였다. 성급 문화재 보호 단위의 보호 범위는 성 인민 정부가 비준한다. 제 12 조 문화재 보호의 실제 요구에 따라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문화재 보호 단위 주위에 일정한 건설 통제 지대를 그릴 수 있다.
보호 범위와 통제 지대가 확정되면 경계 말뚝을 설치하고 문화재가 있는 시, 현 인민정부가 발표해야 한다. 제 13 조 문화재 보호 단위는 보호 범위 내에서 기타 건설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특별한 요구가 있다면, 반드시 인민정부와 상급문화행정관리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전국 중점 문화재 보호 단위 보호 범위 내의 기타 건설 공사는 반드시 성 인민정부와 국가문화행정관리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문화재 보호 단위의 건설 통제 구역 내에 새로 건설한 건물, 건축물은 문화재 보호 단위의 환경 풍모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설계 방안은 성 문화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성 도심 계획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문화재 보호 단위의 보호 범위 내에 인화성, 폭발성, 방사성, 독성, 부식성 물품을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산을 열고, 흙을 채취하고, 사격하고, 문화재의 안전을 해치는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
문화재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폭파를 금지한다. 문화재 보호 단위의 지하 발굴을 할 때는 반드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문화재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