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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죄와 은폐 범죄의 미움의 차이.
법률 분석: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개정안 (6)' 제 19 조는 형법 제 312 조를' 은닉, 이전, 인수, 대리 판매, 또는 다른 방법으로 감추거나 숨기는 것,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병행 또는 단처벌금' 으로 수정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 동시에, 은닉, 이전, 인수, 판매장물죄를 위장하고 범죄의 죄를 숨기도록 수정하였다. 이 죄의 관건은 네가 아는지 아닌지에 있다. 알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 용의자의 진술에 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 (예: 사람의 경험, 나이, 절차 등) 에도 달려 있다. 사건은 이미 형사범죄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제때에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할 것을 건의합니다.

법적 근거:

"은폐", "숨기기" 범죄 수단으로 선택적 관계가 있는지 여부, 원래 은닉, 이전, 인수, 장물 판매 범죄는 전형적인 선택성 범죄이며, 네 가지 행동 방식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며,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 개정된 죄명은 본죄의 범죄 수단을 다른 모든 장물 행위로 확대하고, 범죄 대상은 범죄 수익에서 모든 범죄 소득과 그 수익으로 확대되고, 죄명은 범죄 소득과 범죄 수익죄를 숨기고 숨기는 것으로 바뀌었다. 범죄 소득과 범죄 소득이라는 두 가지 범죄 대상은 분명히 선택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구별되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범죄, 범죄, 범죄, 범죄, 범죄, 범죄, 범죄)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범죄 수단을 숨기고 숨기는 것은 선별적인 관계가 있는가? 실천에는 다른 방법이 있다. 같은 피고인이 같은 사건에서 범한 죄는' 범죄의 죄를 숨기다',' 범죄의 죄를 감추다',' 범죄의 죄를 감추다' 또는' 범죄의 죄를 감추다, 감추다' 가 될 수 있다. 저자는 둘 사이에 선택 관계가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위 선택 관계란 다양한 선택 성분의 의미에 뚜렷한 차이가 있어야 하며, 동의어나 동의어에 속할 수 없으며, 외연에는 포용, 교차, 일치가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은폐, 숨기기" 는 본죄에 대한 매우 추상적인 표현이므로 분리할 수 없다. 현대한어사전에서' 숨기기' 는 진실을 숨기는 것을 의미하고,' 숨기기' 는 사람에게 진실을 숨기는 것을 의미하며, 원죄에 표현된' 숨기기, 이전, 매매' 등의 행위를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의미적 이해에서 볼 때, 그것들은 한 쌍의 동의어이며, 생활관행에서도 혼동이 있다. 일부 학자들은 범죄의 객관적인 측면에서' 장물' 과' 은폐' 를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장물' 은 일반적으로 어떤 수단으로 장물의 실제 표현을 숨기는 것을 의미하고,' 장물' 은 이런 행위가 존재하지 않고, 단지 범죄 소득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사법실천에는 장물의 종류가 다양하며 장물을 감추고 숨기는 각종 행위는 매우 복잡하고 끊임없이 생겨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이러한 구분은 분명히 인위적으로 두 동의어를 억지로 분리하는 것으로, 일반인의 이 두 단어에 대한 이해에 부합하지 않으며, 어떤 행위는 본죄에서 제외될 수 있다. 둘째, 입법 목적상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공위 형법실 부주임의 형법 개정안 (6) 에 대한 이해와 적용에 따라 형법 제 3 12 조를 개정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목적은 돈세탁 범죄 단속에 적응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입법상 형법 제 19 1 조가 돈세탁죄의 범위를 넓혔지만 국제공약의 요구에 따라 범죄 소득과 그 수익을 감추고 숨기는 모든 행위는 범죄로 처리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명확해야 한다는 점을 주로 고려하고 있다. 원래 형법 제 3 12 조 은닉, 이전, 인수, 장물판매 범죄의 목표가치 중 하나는 본죄의 행동요건을 확대하고 범죄소득과 범죄소득의 성격을 감추는 행위를 책임 범위에 포함시키고 돈세탁죄와 결합해 범죄 경제이익의 이동경로를 차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숨기기와 숨기기는 나란히 사용할 수 있으며 선택할 수 없습니다. 행동방식에는' 불행위' 와 원죄명' 은닉, 이전, 매수, 판매' 를 숨기는 것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는 분명히 긍정적인 행동이다. 상술한 네 가지 종류의 행위 외에, 새로운 죄명에 규정된 행위 방식은 또 다른 방법을 규정하여 숨긴 행위를 감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행위자는 비밀을 지키기 위해 단순히 이익을 위해' 감추고 숨기는' 행위인가? 예를 들어, A 는 우연히 a B 가 재물을 훔치는 전 과정을 보았고, A B 는 A 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말하며, 반드시 좋은 처리비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만약 A 가 정말 입을 다물었다면, 나중에 B 로부터 약속된 혜택을 받았을 것이다. A 의 행위가 본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견해는 우리나라 형법의 누락이 주체의 부정적인 행위가 어떤 의무, 능력, 조건적인 적극적인 행동을 실시하지 않는 상황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범죄가 아닌 전제는 행위자가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실시할 특정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범죄를 신고하는 것은 국가가 제창한 것이지만, 모든 시민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나 법적 의무는 아니다. 범죄를 신고하는 것은 도덕규범에만 관련되며 법률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받고, 다른 사람의 절도를 위해 비밀을 지키는 것은 법적 추궁의 범위 내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관건은 어떤 을씨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간단히 알고 공안기관에 보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을씨가 절도를 했다는 것을 알고 여전히 어떤 을의 이익을 얻었다는 데 있다. 그리고 그 범죄로 인해 현실적이거나 잠재적인 수익이나 이익을 얻었다. 즉, 어떤 갑이 비밀을 지킬 때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결국 실제로 이런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볼 때, 그 행동은 마땅히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 행위자의 표면적인 누락도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본죄의 성립은 반드시 본죄의 성립을 전제로 해야 합니까? 즉, "범죄 소득" 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형법 제 312 조의 규정에 따르면 본 죄의 성립에는 범죄 소득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범죄가 필요하다. 사법 관행에서 장물 범죄의' 범죄 소득' 을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범죄 소득 또는 범죄 소득, 즉 본죄의 성립은 장물 범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본 죄가 개정된 후' 범죄 소득' 죄에 대해 범죄 수익에는 범죄 소득뿐 아니라 위법소득도 포함된다는 해석이 확대됐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범죄 소득, 범죄 소득, 범죄 소득, 범죄 소득, 범죄 소득, 범죄 소득, 범죄 소득)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죄형이 적합한 형법 원칙이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범죄 소득" 중의 범죄는 범죄 소득이나 범죄 기수로 이해한다면, 한 성의 입건 기준에 따라 절도죄의 입건 금액은 2000 원, 직무횡령죄의 입건 금액은 10000 원이다. 행위자가 다른 사람에게서 2000 원짜리 재물을 구입하면 범죄의 죄를 숨기고, 다른 사람에게서 8000 원짜리 재물을 사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 사법관행에서는 행위자가 여러 차례 또는 여러 사람을 위해 불법 수단으로 얻은 장물을 숨기기, 이전, 구매,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타인의 행위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위법행위일 뿐이지만, 행위자가 장물을 처리하는 행위는 누적 계산으로 액수가 어마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다. 행동의 사회적 유해성과 행위자의 인신위험은 분명하다. 그러나' 범죄 소득' 을' 범죄 소득', 심지어' 범죄 기수소득' 으로 인정한다면 이런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이는 죄형 적응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분명하다. 둘째, 형법 개정안 6 이 조항을 수정하는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 장물은 범죄를 증명하고 폭로하는 중요한 증거이며, 장물 범죄는 이 중요한 증거를 숨기거나 처분하는 것이며, 객관적으로 범죄자들이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다. 장물 범죄와 싸우기 위해 형법 제 6 개정안은 기존 규정을 수정했지만 법 집행자가' 범죄 소득' 을' 범죄를 구성하는 소득' 으로 해석한다면 법 집행의 결과는 이에 반하는 것이다. 셋째, 형벌체계의 무결성과 어울리지 않는다. "법을 조정하는 것이 그것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현행 형사처벌제도는 위조지폐, 마약, * * * *, 탄약 등 금지품을 불법 보유, 판매, 판매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모두 독립된 범죄이고, 다른 종류의 금지품은 본죄의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이런 금지품을 은닉, 이전, 구매 또는 대리 판매하여 범죄 소득이나 범죄 소득으로 인정한다면 분명히 부적절하며 형벌 체계에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