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겨우 한 살이 넘었는데 그의 부동산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까?
법적 문제: 저는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남편은 두 채의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할 때 방 중 하나를 우리 아이에게 양도하려고 했는데 아이가 막 한 살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집을 양도 할 수 있습니까? 유 변호사: 전출은 가능하지만 아이의 보호자가 너라는 것을 보장하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이 변호사: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양도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 지식-이혼 합의의 효력 특징 이혼 소송에서 부부가 당초 체결한 이혼 합의는 법원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법원은 기껏해야 합의에서 혼인 관계 처리를 판결 과정의 참고 요인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혼 협정의 효력은 일반 민사계약, 협정의 효력과 동일해서는 안 되며, 그 특수성이 있습니다. 계약법' 제 2 조는 "본 법에서 말하는 계약은 동등한 주체의 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 간에 민권의무관계를 설립, 변경, 종료하는 합의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결혼, 입양, 후견인 등 신분 관계의 협정은 다른 법률에 적용된다. " 분명히, 혼인 관계 (혼인과 관련된 신분관계와 재산관계 포함) 를 처리하는 것은 계약법의 관련 정신이 아니라 혼인법과 민법통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위의 두 가지 관점은 같은 이론적 근거, 즉 계약법 관련 원칙의 정신으로 혼인 분쟁을 처리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 둘째, 이혼 합의는 무효 합의나 효력 미정 합의에 속해야 한다.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효력을 발휘하고, 그렇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합의 이혼을 목적으로 체결된 이혼 협정은 조건, 시한을 첨부한 민사법적 행위여야 한다. 민법통칙' 규정에 따르면 이런 민사법행위는 조건에 부합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쌍방이 체결한 이혼협의에 부가된 조건은 이혼에 동의하는 것이고, 부가기한은 쌍방이 혼인신고처에 가서 이혼증을 받는 것이다. 쌍방이 체결한 이혼 협정은 이 두 가지 상황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물론, 부부 쌍방이 이혼 협의를 체결할 때 일반 당사자가 계약, 협의에 서명할 때와 같이 첨부된 조건, 기한 등을 명확하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혼 협정은 이런 정신을 반영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이혼, 이혼, 이혼, 이혼, 이혼, 이혼, 이혼, 이혼, 이혼, 이혼) 따라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이혼 협정에 첨부된 조건과 기한이 눈에 띄게 미달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이혼, 이혼, 이혼, 이혼, 이혼, 이혼, 이혼, 이혼, 이혼) 셋째, 이혼 협정은 특정 조건 하에서 발생하며 당사자는 주관적이고 객관적으로 한계가 있다. 민법통칙' 은 민사법행위의 성립이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위자는 상응하는 민사행위능력을 가지고 있다. 의미는 진리입니다. 법이나 사회 공익을 위반하지 않는다. 또한 유효하지 않거나 변경 가능하거나 취소 가능한 상황이 없어야 합니다. 협의로서 우선 평등주체 간에 서명해야 하고, 둘째 당사자의 진실한 뜻을 반영해야 하며, 다시 한번 협의의 내용은 공정해야 한다. 이혼 협정은 종종 특정 조건과 상황에서 형성된다. 어떤 것은 사기나 협박으로 체결된 것이다. 일부는 모순을 피하기 위해 도박 서명입니다. 일부는 채무 등 다른 불법적인 목적을 피하기 위해 서명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가짜 이혼을 준비한다 ... 이런 상황에서 체결된 이혼 합의는 분명히 쌍방의 진실한 뜻이 아니다. 위의 모든 가능한 상황 때문에, 특히 쉽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한쪽은 이혼 합의서에 서명을 하면 몇 년 후에 점차 식어 소송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이혼 합의는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혼 합의의 체결이 쌍방의 진실한 뜻을 반영하는지 아닌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계약 쌍방이 부부이기 때문이다. 총협의 당사자와 비교하면, 그들은 마음대로 부주의하게 협의에 서명했다. 쌍방의 진실한 뜻이 아니더라도 그 합의가 쌍방 또는 한쪽의 진실한 뜻에 어긋나는 것임을 나중에 증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양측이 체결한 이혼협정이 법적 효력이 있다고 간단히 생각하는 것은 신중하지 않고 심각하지도 않다. 한편, 계약 당사자의 관점에서 볼 때, 표면적으로는 평등주체 간의 합의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한 평등주체 간의 합의가 아닌 경우가 많다. 모든 가정에서 부부의 지위는 완전히 평등하기 때문에 명백히 불공평한 합의 조항이 생기기 쉽다. 결혼법은 인민법원이 이혼 사건을 심리할 때 중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 의도는 가능한 한 가족의 단결을 유지하는 것이다. 둘째, 당사자의 정서적 흥분을 막기 위해 경솔하게 약혼. 분명히 입법부도 부부 갈등 해결의 특수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4. 이혼협정 체결 후 불이행으로 인한 분쟁 처리에서 그 효력의 존재를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다. 이혼 합의서 체결 후 불이행으로 소송이 발생했지만 여전히 법원이 접수한 혼인 사건이지 일반 계약분쟁이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쪽이 기소할 때 상대방만 합의를 이행하면 되고, 복잡한 혼인 사건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 쌍방이 이혼협의를 체결한 후 혼인신고처에 가서 이혼증을 수령할 수 없어 소송을 일으키고, 쌍방이 이미 체결된 이혼협의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쌍방이 번복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계약이 종결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