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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강당 상속법에는 어떤 관련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첫째, 부동산 상속의 개념과 상속 관계의 발생 조건.

부동산 상속은 다른 상속과 마찬가지로 법적 절차에 따라 상속인이 남긴 주택 소유권 및 토지 사용권을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법적 행위를 말한다. 부동산 상속은 소유권과 사용권의 파생 취득 방식이다.

(1) 상속은 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시작해야 한다. 법률에 규정된 상속권은 상속인이 누리는 일종의 기대권일 뿐이다. 상속인이 죽지 않으면 상속관계는 일어나지 않는다. 상속인이 사망한 후에야 상속권이 기득권이 된다. 유언장 상속권을 실현하려면 상속인이 생전에 합법적인 유언장을 세우고 상속인이 이미 사망한 것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언장 상속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모가 건재하다면, 그들의 부동산 자녀는 상속할 수 없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주는 것은 괜찮지만, 이런 행위는 생전 증여라고 하며 상속이라고 하지 않는다.

(2)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상속인의 법정 상속인, 즉 법정 상속인 또는 유언인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상속법에 의해 결정된 법정 상속인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이다.

(3) 상속인이 법에 따라 취득한 유산은 상속인이 생전에 가지고 있던 합법적인 재산이거나 법에 따라 상속할 수 있는 기타 합법적인 재산 권익이어야 한다. 가족 재산, 부부 재산, 파트너십 재산은 분할되지 않고 유산으로 상속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재산은 반드시 분할해야 하고, 사망자에 속하는 부분은 유산이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은 유산에 속하지 않으며 상속할 수 없습니다.

둘째, 부동산 상속의 법적 순서:

법정 상속은 상속인이 법률에 규정된 상속 순서와 점유율에 따라 진행한다.

상속법에 규정된 법정 상속인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이다.

상속 순서는 위의 상속인의 상속 순서를 나타냅니다. 상속법은 상속인을 두 가지 상속 순서로 나눕니다.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되면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이 먼저 상속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한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고 모두 포기하거나 상속권을 상실한 사람 포함).

상속몫이란 같은 순서의 상속인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 몫이 일반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말한다. 특수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 미성년자,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생활원이 없는 후계자를 돌보고 유산을 적절히 분배해야 한다. 생산。 부양능력과 조건이 있는 후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은 유산 분배에서 분할하거나 나누어서는 안 된다. 협상을 거쳐 상속인은 유산을 균등하게 또는 고르지 않게 분배할 수 있다. 이것은 부동산 상속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셋째, 부동산 상속 조건:

상속은 일종의 법률 제도로, 상속 관계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

1, 상속은 상속인 (부동산 상속에 재산을 남긴 사람) 이 사망한 후에 발생해야 한다. 이것이 상속의 첫 번째 조건이다. 일부 부동산 소유주는 상속인이 앞으로 부동산을 쟁탈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인에게 재산권을 넘겨주기도 한다. 예를 들면 한 명 또는 모든 자녀를 주는 것과 같다. 이것은 또한 법적 행위이지만 상속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이 아니라 생전의 증여이기 때문이다.

2.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상속인의 법정 상속인, 즉 법에 따라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상속인이어야 한다. 이것은 상속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상속인이 유언을 받아 재산을 법정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국가나 단체에 기부하는 것도 상속인이 유산을 처분하는 방법이지만 상속이 아니라 유증입니다.

유산은 상속인이 생전에 소유한 재산이다. 이것은 상속의 세 번째 조건입니다. 일부 재산은 * * *, 예를 들면 부부가 공유하는 * *. 한쪽이 죽었을 때 모든 재산이 유산이 된 것은 아니다. 이때 먼저 재산권을 분할해야 하며, 유산을 물려받기 전에 상속인의 배우자에 속하는 몫을 먼저 나누어야 한다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재산몫의 절반을 나누어야 한다).

출처 하문 변호사 웹 페이지 링크

상속이 시작되면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유언이 있는 사람은 유언장 상속이나 유증으로 처리한다. 유증 부양 계약이 있는 사람은 모두 합의에 따라 집행한다. 상속인이 사망한 후 생전에 유언장을 세우거나 사회조직, 개인과 유증부양협정을 체결한 사람은 먼저 유언장이나 유증부양협정의 내용에 따라 유산을 처리해야 한다. 유언장이나 합의가 없는 사람은 합법적인 상속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