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는 변호사 관리 제도를 보완하고, 업계의 자율관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변호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변호사의 집업 행위를 규범하고, 변호사 사업의 건강하고 빠른 발전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중화인민공화국변호사법','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협회 헌장' 에 따라 본 헌장을 제정한다.
제 2 조 협회의 중국어 이름: 산둥 변호사 협회; 영어 이름: 산둥 변호사 협회, SLA 로 약칭.
제 3 조 산둥 성 변호사 협회 (이하 협회) 는 산둥 성 변호사의 자율적인 조직으로, 법과 협회 장정에 따라 성 전체 변호사에게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화관리를 실시하며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회단체 법인이다.
제 4 조 본 협회의 취지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을 지키는 것이다.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다. 변호사의 사업에 충실하고, 산업의 전반적인 이익을 보호한다. 변호사의 호소를 반영하고 변호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다. 변호사의 종합적인 자질을 제고하고, 변호사의 집업 행위를 규범화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고,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과 문명의 진보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다.
제 5 조 본 협회와 그 회원은 중화전국변호사협회 (이하 전국율협) 의 회원으로 중화전국변호사협회 장정 규정에 따라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부담하며 전국율협의 지도를 받는다.
제 6 조 변호사 협회는 본 성의 시 () 에 설립되었다.
협회와 시 변호사 협회는 실제 필요에 따라 지부를 설립할 수 있다.
그 협회는 성 전체의 각 시 변호사 협회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진행할 것이다.
제 7 조 협회는 산둥 성 사법청과 산둥 성 민정청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는다.
제 8 조 본 협회의 회지는 산둥 성 제남시에 설치되어 있다.
제 9 조 협회는 중국 * * * 산당 조직을 설립하여 중국 * * * 산당 장정에 따라 활동을 전개한다.
제 2 장 책임과 책임
제 10 조 협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변호사가 법에 따라 집업하고 변호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도록 보장한다.
(2) 변호사 업계의 집업 규범, 업무 지침 및 관리 제도를 제정한다.
(3) 법률 사무소의 자율 관리를 감독하고 안내한다.
(4) 지방 변호사의 연례 평가를 감독하고 지도한다.
(5)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의 교육, 검사 및 감독을 조직하고 회원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고 조사한다.
(6) 변호사 실무자 신청을 위한 인턴십 활동을 규범화하고, 이를 훈련하고 심사한다.
(7) 변호사 업무 훈련과 이론 토론을 조직하여 변호사의 업무 경험을 총결하다.
(8) 외부 교류를 수행하기 위해 회원을 조직한다.
(9) 위원회의 정치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한다.
(10) 입법, 사법, 행정 기관 및 기타 조직과의 관계를 조정한다.
(11) 로펌 간, 로펌과 변호사 간, 변호사 간 집업 활동에서의 분쟁을 중재한다.
(12) 변호사 업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좋은 업계 이미지를 수립한다.
(13) 성과가 우수하거나 탁월한 공헌을 한 회원을 표창한다.
(14) 변호사 복지 사업을 수행한다.
(15) 산둥 성 사법청과 전국변호사협회가 수여하거나 위탁한 기타 의무
(16) 법률, 행정 법규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3 장 회원
제 11 조 본회 회원은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나뉜다.
산둥 관할 구역 내에 법에 따라 설립된 시급 변호사 협회와 변호사 집업 기구는 협회 단체 회원이다. 산둥 성 사법청에서 허가한 변호사는 협회 개인 회원이다.
본 협회와 시율협회에서 발급한 인턴을 보유한 인턴은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및 전국율협' 변호사 인턴 관리 규칙' 에 따라 권리, 의무, 관리를 받는다.
제 12 조 개인 구성원의 권리:
(1) 본 협회에서 선거권, 피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향유한다.
(2) 협회 관리에 참여할 권리;
(3) 본회에 집행권 및 기타 구제책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4) 협회가 조직한 업무 훈련, 이론 연구 및 경험 교류 활동에 참가한다.
(5) 위원회가 제공하는 복지 및 기타 보장을 누리십시오.
(6) 정보 자원의 이용;
(7) 이국을 통해 관련 부서에 입법, 사법 및 행정법 집행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출하거나 다른 상황을 반영한다.
(8) 본 협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9) 협회 정관에 규정 된 기타 권리.
제 13 조 개인 구성원의 의무:
(1) 본 회의 헌장을 준수하고 본 회의 결의와 결정을 집행한다.
(2)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을 준수하고 본 협회가 제정한 업계 규범과 기준을 준수한다.
(3) 협회의 감독, 지도 및 관리를 수락한다.
(4) 협회가 위임 한 업무를 수행한다.
(5) 협회가 조직한 법률 원조 활동 및 공익활동에 참여한다.
(6) 규정 된 평생 교육 임무를 완수한다.
(7) 변호사의 직업적 명성을 유지하고 회원 간의 단결을 유지한다.
(8)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9) 정관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14 조 그룹 구성원의 권리:
(a) 협회가 조직한 회의 및 기타 활동에 참여한다.
(2) 협회의 정보 자원을 이용한다.
(3) 본 협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4) 정관에 규정된 기타 권리.
제 15 조 그룹 구성원의 의무:
(1) 본 회의 헌장을 준수하고, 본 회의 결의와 결정을 전달, 학습, 집행하며, 본 회의에서 제정한 업계 규범을 준수한다.
(2) 변호사가 협회가 조직한 각종 활동에 참가하여 협회의 감독, 지도 및 관리를 받는다.
(3) 우리 변호사의 직업윤리, 집업 규율 및 산업 규범을 감독하고 교육한다.
(4) 전문 책임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우리 변호사를 조직한다.
(5) 규정에 따라 단체회비를 납부하고 개인회비를 받는다.
(6) 협회가 위임 한 업무를 수행한다.
(7) 정관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제 4 장 지방 변호사 대표 대회
제 16 조 성 변호사 대표대회는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구로 3 년마다 열린다.
중대 행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앞당겨 연기할 수 있다.
이사회, 상무이사회 또는 5 분의 1 이상의 성 변호사 대표대회 대표가 제의하면 성 변호사 대표대회를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 17 조 성 변호사 대표대회 대표는 3 년 이상 집업 경험, 직업윤리 양호, 업무 수준이 높고, 열성 업계 공익활동을 하는 협회 회원 개인 중에서 선출되거나 선출된다.
협회의 의장, 부주석, 집행주임, 각 도시변호사협회의 의장 (집업 변호사) 이 다음 변호사 대표대회의 당연히 대표가 될 것이다.
대표 임기 3 년, 선거나 추천 방법은 협회가 별도로 제정한다.
필요에 따라 협회는 관계자를 초청 대표로 성 변호사 대표대회에 초청할 수 있다. 초청 대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누리지 않는다.
협회 사무총장과 각 시 변호사 협회가 성 변호사 대표대회에 참석했다.
제 18 조 전성 변호사 대표대회 대표는 회의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해야 한다.
(1) 심의권, 의결권, 제안권, 제안권, 의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한다.
(2) 회원들에게 연락하고, 호소를 반영하고, 권익을 보호한다.
(c) 정관에 규정 된 기타 권한.
제 19 조 지방 변호사 총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협회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본 협회의 업무 방침과 임무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작업 계획 검토;
(4) 감독관의 업무 보고서 검토;
(5) 이사, 감독자를 선출하고 해임한다.
(6) 감사 된 기부금 수입 및 지출 보고서 검토;
(7) 주요 자산의 관리 및 취득 및 처분 방안을 고려한다.
(8) 회비 징수 및 사용에 대한 관리 방법을 개발하고 개정한다.
(9) 총회 국이 제기한 기타 사항을 고려한다.
지방 변호사 대표 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지방 변호사 대표대회 대표는 법률, 규정 또는 직업윤리 위반, 집업 규율 위반으로 형사처벌, 행정처벌 또는 산업처벌을 받은 경우 본 협회 이사회는 대표자격과 본 협회의 모든 직무를 해임할 것이다.
제 20 조 성 변호사 대표대회가 열리기 05 일 전에 상무위원회는 예비회의를 열어야 한다.
예비회의는 전성 변호사 대표대회 의장단 후보를 결정하고, 국은 의안을 마련하여 기타 예비사항을 결정하였다.
제 21 조 성 변호사 대표대회는 대회 의장단이 주재한다.
선거와 표결의 구체적인 방식은 총회 국에 의해 결정된다.
제 22 조 성 변호사 대표대회의 결의안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하고 의결권이 있는 대표의 과반수를 통과해야 한다.
대표는 다른 사람에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위탁해서는 안 된다.
제 5 장 협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제 23 조 이사회는 성 변호사 대표대회의 상설기구로, 성 변호사 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매 회 임기 3 년이다.
주임은 5 년 이상 집업 경력을 가진 성급 변호사 대표대회 대표에서 선출되었다.
이사는 성실하고 근면한 의무를 이행하고, 협회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표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독과 합리적인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사가 2 회 연속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사의 자격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제 24 조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변호사 대표대회와 임시회의를 소집하고 대표대회에 업무를 보고한다.
(2) 선거회장, 부회장, 집행이사 및 추가이사
(3) 본성 전국변호사대표대회 대표와 이사 후보를 선출하고 추천한다.
(4) 상임위원회의 연례 업무 보고서 검토;
(5) 회비 사용을 승인하는 연간 예산, 결산 방안 및 수지보고를 심의한다.
(6) 연간 작업 계획 검토 및 승인
(7) 변호사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8) 상임위원회와 사무국의 업무를 감독한다.
(9) 성 변호사 대표대회의 폐회 기간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항을 논의한다.
(10) 이사회가 행사해야 할 기타 직권.
제 25 조 이사회 회의는 일 년에 한 번 열린다. 상무이사회의 결정이나 3 분의 1 이상 이사의 제의를 거쳐 임시이사회 회의를 열 수 있다.
제 26 조 상무이사회는 이사회의 상설기구로 회장, 부회장, 집행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총재, 부사장, 집행이사는 이사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이사와 동일하며 연임할 수 있지만, 총재는 2 회 이상 연임해서는 안 된다.
제 27 조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상무이사회는 이사회를 대표하여 이사회의 업무를 주재하며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a) 사무 총장의 임명과 사무 차장의 사무 총장 지명;
(2) 사무국 조직 프로그램을 승인한다.
(3)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업무기구 설립을 비준하고 연간 업무를 심사한다.
(4) 협회의 중요한 업무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5) 필요에 따라 명예회장과 고문을 초빙하다.
(6) 연례 업무 보고서 및 다음 연도의 업무 요점 결정에 대해 논의한다.
(7)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권한.
제 28 조 상임위원회 회의는 분기별로 열린다. 회장, 사무총장 또는 3 분의 1 이상의 집행이사의 제의를 거쳐 상무이사회 회의를 열 수 있다.
회장은 상무이사회를 대표하여 매년 이사회와 감사회에 서면 업무 보고서를 제출한다.
부사장, 집행이사는 매년 이사회와 감사회에 서면 재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29 조 회장은 협회의 법정 대표인 대외대표협회이다.
의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1) 이사회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상무위원회를 이끌고 협회의 일상 업무를 주재한다.
(3) 이 회의 문서에 서명한다.
(4)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직권을 행사한다.
원장이 특별한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원장이 지정한 부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 30 조 본 협회 이사회와 상무위원회 회원 명단은 산둥 성 사법청과 전국변호사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 6 장 감독관
제 31 조 협회는 감사회를 설립한다. 감사회는 변호사 대표대회 폐회 기간의 상설 감독 기관으로 임기 3 년이다.
감사는 5 년 이상 집업 경력을 가진 전성 변호사 대표대회 대표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본 회의 이사, 사무총장, 부사무총장은 감사를 맡을 수 없다.
제 32 조 감사회는 성 변호사 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고를 하며 다음과 같은 감독 의무를 수행한다.
(a) 감독관의 연간 작업 계획 및 요점 준비;
(2) 감독 이사회, 상무위원회, 회장, 부회장 및 사무국이 직무를 수행한다.
(3) 전문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업무를 감독한다.
(4) 감사회 위원들이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다. 상임 이사회 의장은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 전문위원회와 전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5) 회비의 징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감독 및 감사
(6) 정관 규정이나 성 변호사 대표대회가 승인한 기타 감독 의무.
제 33 조 감사와 부감사는 감사회 전체 감사의 과반수 선거에 의해 발생한다. 감사회 의장은 연임할 수 있지만 연임은 두 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 34 조 감사회는 일 년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한다. 감사회 의장이나 3 분의 1 이상의 감사가 제의하면 감사회 회의를 열 수 있다.
감사는 감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매년 감사회에 서면 연례 업무보고를 제출한다.
제 35 조 감사는 법률, 규정 및 정관을 준수하고 성실과 근면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36 조 본 협회 감사회 명단은 산둥 성 사법청과 전국변호사협회에 신고했다.
제 7 장 사무국
제 37 조 협회는 변호사 대표대회, 이사회, 전성 상무이사회의 결의와 결정을 집행하고 협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맡는 사무국을 설립했다.
제 38 조 본 협회 사무국은 사무총장 한 명, 부비서장 몇 명을 설치하였다. 사무총장은 상무이사회가 임명하고, 부사무총장은 사무총장이 지명하고, 상무이사회가 결정한다.
사무 총장이 사무국의 업무를 이끌다. 사무총장, 부사무총장은 상무이사회에 업무를 보고하고 변호사 대표대회, 이사회, 성 상무이사회에 참석했다.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사무국의 일상 업무를 주재한다.
(2) 변호사 대표대회, 이사회, 성 상무이사회의 결의를 조직하고 집행 상황을 제때 보고한다.
(3) 사무국 조직 방안 초안을 작성하여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통과하다.
(4) 사무국의 각종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고 집행한다.
(5) 상무위원회에 부사무총장을 임면하도록 제청한다.
(6) 상임위원회에 권고한다.
(7) 성 변호사 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및 회장이 제출한 기타 업무를 완료합니다.
(8) 사법 및 행정 기관과의 관계를 조정한다.
제 8 장 전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제 39 조 협회는 업계 관리의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설립했다.
제 40 조 전문위원회는 협회가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 작업 기관이다. 전문위원회는 주임위원 한 명, 부주임위원 몇 명, 주임위원은 일반적으로 협회 주임이 맡는다.
협회는 다음과 같은 전문위원회를 설립했다.
(1) 산업 관리위원회;
(2) 산업 개발 전략 연구위원회;
(3) 지분 보호위원회;
(4) 징계위원회;
(5) 교육 훈련위원회;
(6) 설립해야 할 기타 위원회.
제 41 조 전문위원회는 본 협회가 변호사 업무 발전을 연구하고 지도하는 전문 작업 기관이다. 각 전문위원회는 주임 한 명, 부주임 몇 명을 설치한다.
제 42 조 전문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위원은 자발적 등록, 조직 추천, 민주적 평가,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자격을 갖춘 협회 회원 중에서 선발해야 한다.
각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는 상무위원회에 전문가, 학자 및 관련 지도자를 전문위원회 고문으로 초빙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매년 상무위원회에 업무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제 9 장 표창 및 처벌 검토
제 43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규율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상무위원회에 심의하여 통과하여 표창한다.
(1) 민주법제 건설에서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두드러진 공헌을 하였다.
(2) 공익사업에 열심이며 경제사회 발전에 두드러진 공헌을 하고 법률원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뛰어난 성적을 내는 것이다.
(3) 전국이나 본 지역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여 성적이 현저하다.
(4)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학술 논문이나 학술 저작을 발표한다.
(5) 변호사 업무 분야를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뚜렷한 성과를 거두다.
(6) 입법 및 사법 업무의 개선을 촉진하고 변호사의 개혁과 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한다.
(7) 당위, 정부 부처, 노동자,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조직에 의해 표창을 받았다.
(8) 표창을 받아야 할 기타 상황.
시 변호사 협회는 표창할 필요가 있는 회원은 관련 사적을 사무국에 보고하고 규율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 44 조 징계위원회는 회원에 대한 불만을 심사하고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징계 건의를 하고 상무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처벌한다.
회원이 시 변호사협회가 내린 규율처분 결정에 불복하면 본 협회 규율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45 조 규율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하고 규율처분 건의를 제기하거나 건의를 검토할 때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규율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 규칙은 상무이사회가 제정한다.
제 10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제 46 조이 협의회의 자금 출처는 다음과 같다.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47 조 본회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며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48 조 회비는 연별로 부과되며, 회원은 반드시 연례 심사 전에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시급 변호사협회 대표협회가 회비를 받고 올해 심사가 끝날 때 협회에 납부한다.
시 변호사 협회와 그 회원은 본 협회의 회비를 압류, 횡령, 체납해서는 안 된다.
제 49 조 회비의 징수, 관리 및 사용 방법은 성 변호사 대표대회에서 제정한다. 이사회는 상황에 따라 성급 변호사 대표대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정을 할 수 있다.
제 50 조 본 협회가 확정한 회비 기준은 산둥 성 사법청, 산둥 성 민정청, 중화 전국변호사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 51 조 본회는' 비영리 조직 회계제도' 를 진지하게 집행하고 건전한 재무관리제도를 건립하여 회계정보가 합법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보장할 것이다.
협회는 회비 예산 결산, 회비 단독 계좌 설정, 매년 회비 수지 발표, 회원 감독 등을 할 예정이다.
제 52 조 본 협회의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와 우리 성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2 장 XI 헌법 개정 절차
제 53 조 본 헌장은 성 변호사 대표대회에서 개정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헌장을 개정해야 한다.
(1) 정관의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또는 기타 관련 법률, 법규와 상충된다.
(2) 정관의 규정은 중화 전국변호사협회 헌장과 상충된다.
(c) 지방 변호사 대표 대회는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제 54 조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통과를 거쳐야 하며, 성 변호사 대표대회의 표결에 부쳐야 한다.
정관을 개정하는 결의안은 반드시 출석하여 표결에 참가한 대표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제 12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55 조 협회는 법에 따라 해산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철회할 필요가 있을 때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제 56 조 본회의 종결의 의안은 전성 변호사 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고, 산둥 성 사법청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57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청산팀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제 58 조 협회는 산둥 성 민정청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59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산둥 성 사법청, 산둥 성 민정청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성 변호사 사업의 발전에 계속 쓰인다.
제 13 장 부칙
제 60 조 전성 변호사 대표대회, 이사회, 감사회, 상무이사회를 소집하려면 회의에 참석한 대표, 이사, 감사, 상무이사의 과반수가 통과되는 것이 유효해야 한다.
제 61 조 본 헌장은 상무이사회가 해석한다.
제 62 조 본 헌장은 산둥 성 사법청과 중화 전국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 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