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가축 도살관리를 강화하고,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가축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고, 인체의 건강을 보장하며,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성 행정 구역 내 가축 도살, 가축 도살과 관련된 분할, 냉장, 운송 및 상술한 활동의 감독 관리는 본 조례에 적용된다.
제 3 조 조례에서 말하는 가축과 가금류는 인공적으로 사육된 돼지, 소, 양, 닭, 오리, 거위를 가리킨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가축 및 가금류 제품은 가축 및 가금류의 도살 후 가공되지 않은 도체, 고기, 지방, 장기, 혈액, 뼈, 머리, 발굽 및 피부를 의미합니다.
제 4 조 본성은 가축의 지정 도살과 집중 검역제도를 실시한다.
고정점이 없으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가축 도살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농촌 주민들은 자신의 가금류를 도살하고, 도시 주민들은 자신의 가금류를 도살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가축도살감독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가축도살감독관리팀 건설을 강화하고, 기반시설과 설비 투입을 늘리고, 가축도살감독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제때에 조율해야 한다. 가축 도살장 (현장) 을 기계화 규모 표준화 방향으로 유도하고 지지하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가축도살감독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동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상무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가축 도살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그 산하의 가축도살관리기관은 상무주관부서가 본 행정구역 내 가축도살활동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검사를 실시하고 상무주관부의 의뢰를 받아 본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을 실시해야 한다.
성농간총국과 성삼공총국은 개간구와 국유삼공림구 가축도살활동의 감독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업무상 성 인민정부 상무 행정 주관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목축수의사, 위생, 상공업, 품질기술감독, 환경보호, 민족사무, 공안, 재정, 계획, 주거건설 등 관련 부서.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가축 도살감독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향진 인민 정부는 현급 인민정부 상무 행정 주관 부서가 본 향진 가축 도살 활동의 감독 관리 업무를 잘 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 7 조 생산경영자는 생산, 가공, 판매하는 가축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가축 제품을 생산, 가공,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 8 조는 가축 도살 기업과 가축 제품 경영자가 자발적으로 법에 따라 전문 업종 조직을 설립하여 조화와 자율적 역할을 하도록 독려한다.
제 2 장 도살장 (현장) 의 설립, 변경 및 철회
제 9 조 가축 도살 공장 (장) 계획은 성 인민정부 상무주관부에서 관련 부서와 함께 합리적인 배치, 적정 집중, 유리한 유통, 군중의 원칙에 따라 본 성의 실제 제정과 연계하여 성 인민정부의 승인 후 실시한다.
가축 도살장 (장) 계획에는 가축 도살장 (장) 과 소형 돼지 도살장 점의 수와 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축과 가금류의 고정 도살장 (장) 과 소형 생돼지 도살장 점의 설정 (신설 및 이전, 하동 포함) 은 가축과 가금류의 고정 도살장 (장) 설정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제 10 조 가축 도살장 (장), 소형 돼지 도살장 지점의 위치는 계획, 건설, 토지, 환경 보호, 동물 방역, 식품 안전 등 관련 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11 조 가축 도살장 (현장) 설립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도살 규모에 적합한 수원이 있고 수질은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부합한다.
(2)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대기실, 도살실, 비상도살실, 가축 도살 설비 및 차량이 있다.
(3) 도살 규모에 적응하고 법에 따라 건강 증명서를 받는 도살 기술자가 있다.
(4) 도살 규모에 적합하고 성급 인민정부 상무 행정 주관부의 심사를 거쳐 합격한 육품 품질 검사원이 있다.
(5) 국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검사 장비, 소독 시설, 소독약 및 오염 방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6) 질병 가축 및 가금류 제품의 무해한 처리 시설;
(7) 법에 따라 동물 방역 조건 합격증을 취득하다.
(8) 법령에 규정된 기타 조건.
제 12 조 가금류점 도살장 설립을 신청하려면 소재지 시 인민정부 (행서) 상무주관부에 서면 신청을 해야 한다. 시 인민정부 (행서) 상무 행정 주관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가축 도살장 (현장) 계획에 따라 관련 부서와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시 (지) 인민정부 상무주관부는 서면으로 성 인민정부 상무주관부의 의견을 구한 후, 시 (지) 인민정부에 동의를 하거나 가축 도살장 (장) 건설에 동의하지 않는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성 인민정부 상무주관부는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신청인은 시 인민정부 (행서) 의 동의건설에 대한 서면 결정을 받은 후 가축 도살장 (현장) 을 건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