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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 조례 목록
(2003 년 10 월 23 일 중화인민공화국 * * * 주문 392 호 발표, 20116543810 에 따르면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는 대외개방정책을 실시하여 대외경제무역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세관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수출입을 허용하는 화물과 물품은 법률 행정 법규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세관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관세를 징수해야 한다. 제 3 조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금 규칙' (이하' 세금 규칙') 과'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세율 표' (이하' 수입품 수입세율 표') 를 제정해 세목, 세금 규칙 번호, 세율을 규정하고 본 조례의 일부이다. 제 4 조 국무원은 관세 규칙 위원회를 설립하여' 세금 규칙' 의 세목, 세금 규칙 번호, 세율, 수입품 수입세율표 조정 및 해석을 담당하고 국무원의 승인 후 실시한다. 잠정 세율의 상품, 세율 및 시행 기간을 결정합니다. 관세 쿼터 세율을 결정하십시오. 반덤핑세, 반보조금세, 보장관세, 보복관세 및 기타 관세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세율의 적용을 결정하고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의무를 이행하다. 제 5 조 수입품의 수취인, 수출품의 발송인, 수입화물의 소유자는 납세의무인이다. 제 6 조 세관과 그 직원은 법정 권한과 법정 절차에 따라 관세 징수 의무를 이행하고, 국익을 보호하며, 납세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 납세의무자는 세관에 그 상업비밀을 비밀로 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세관은 법에 따라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 8 조 세관은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위반한 단위와 개인을 신고하거나 수사하는 데 협조해 보상을 주고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 2 장 수출입 화물관세율 제정 및 적용

제 9 조 수입관세는 최혜국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일반세율, 관세할당세율 및 기타 세율을 실시한다. 일정 기간 내에 수입 상품에 대해 임시세율을 징수할 수 있다. 수출관세는 수출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일정 기간 내에 수출품에 대해 잠정세율을 실시할 수 있다. 제 10 조 최혜국 대우 조항이 적용되는 세계무역기구 구성원의 수입화물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상호 최혜국 대우 조항이 포함된 양자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의 수입화물과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원산지인 수입화물에 원산지이며 최혜국세율이 적용된다. 중화 인민 공화국과 관세 우대 조항이 포함된 지역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의 수입품에 원산지이며, 협정세율이 적용됩니다. 중화 인민 공화국과 특별 특혜관세 조항이 포함된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의 수입품에 원산지이며 우대세율이 적용됩니다. 본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에 열거된 국가 이외의 수입품과 원산지가 알려지지 않은 수입품에 원산지는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제 11 조 최혜국세율이 적용되는 수입화물에는 잠정세율이 있으며 잠정세율이 적용된다. 수입화물에는 협정세율과 우대세율의 잠정세율이 있으며,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보통세율이 적용되는 수입화물은 잠정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출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화물에는 잠정세율이 있으며 잠정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12 조 관세 쿼터 내에서 국가 규정에 따라 관세 쿼터 관리를 실시하는 수입화물은 관세 쿼터세율을 적용한다. 관세 할당량을 초과하는 사람은 본 조례 제 10 조, 제 11 조의 규정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제 13 조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 반보조금, 보장조치를 취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 중화인민공화국반보조조례, 중화인민공화국보장조치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제 14 조 어떤 국가나 지역도 중화인민공화국과 체결하거나 참여한 무역협정 및 관련 협의를 위반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의 무역에 대해 금지, 제한 또는 부과 관세 조치 또는 정상적인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국가 또는 지역 원산지인 수입품에 대해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고 보복성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보복성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적용 국가, 세율, 기한 및 징수 방식은 국무원 관세세규칙 위원회가 결정하고 발표한다. 제 15 조 수출입 화물은 세관에서 이 화물이 수입이나 수출을 신고하는 날에 실시하는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수입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세관의 비준을 거쳐 신고한 경우, 그 화물을 적재한 운송수단이 입국을 신고한 날 시행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운송화물세율 전관 적용 날짜는 세관총국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 16 조 (1) 보세 물품은 승인 후 재수출할 수 없습니다. (2) 세금 면제 물품은 양도를 승인하거나 다른 용도로 옮긴다. (3) 일시적으로 입국이 허용된 화물은 비준을 거쳐 출국하지 않고, 잠시 출국이 허용된 화물은 비준을 거쳐 입국하지 않는다. (d) 수입품을 임대하고 할부로 세금을 납부하다. 제 17 조 수출입 화물 관세의 징수와 환불은 본 조례 제 15 조 또는 제 16 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 세율을 확정한다. 납세자가 위반으로 세금을 추징해야 하는 경우 적용 행위가 발생한 날에 시행되는 세율입니다. 행위가 발생한 날짜는 확정할 수 없으며, 세관이 그 행위를 발견한 날 시행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제 3 장 수출입 화물의 완세 가격 결정

제 18 조 수입화물의 완세 가격은 세관이 본 조 제 3 항에 열거된 조건에 부합하는 거래가격과 중화인민공화국 내 수입지와 중국 내 수입지 이전 운송 및 관련 비용과 보험료를 근거로 결정된다. 수입화물의 거래가격은 판매자가 이 상품을 중화인민공화국에 판매할 때 구매자가 이 상품을 수입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불하고 대응한 것으로, 본 조례 제 19 조, 제 20 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총가격이다. 직접 지불과 간접 지불을 포함한다. 수입화물의 거래가격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상품 재판매 지역에 대한 제한 및 상품 가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한 외에는 구매자가 그 상품을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것에 제한을 가해서는 안 된다. (2) 상품의 거래가격에는 병행 판매나 기타 요인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없다. (3) 판매자는 상품 수입 후 재판매, 처분 또는 사용으로 인한 수입을 구매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받을 수 없으며, 수입이 있지만 본 조례 제 19 조, 제 20 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매매 쌍방은 특별한 관계가 없거나, 특별한 관계가 있지만, 거래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 19 조 수입품의 다음 비용은 완세 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구매 커미션 이외의 커미션과 중개비; (2) 구매자가 완세 가격을 심사할 때 화물과 일체로 간주되는 컨테이너의 비용 (3) 구매자가 부담하는 포장재 및 포장 서비스 비용 (4) 구매자가 무료로 제공하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국 내 물품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재료, 도구, 금형, 소모품 및 유사 상품의 가격, 해외 개발, 설계 및 기타 관련 서비스의 비용 (5) 물품이 중화인민공화국에 판매되는 조건으로 구매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화물과 관련된 특허권 사용료 (6) 판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구매자로부터 상품을 수입한 후 재판매, 처분 또는 사용하는 수익금. 제 20 조 수입 시 화물가격에 열거된 다음 세금은 그 화물의 완세 가격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1) 공장 기계 설비 등 화물이 수입된 후 건설, 설치, 조립, 수리 및 기술 서비스 비용; (2) 수입화물이 국내 수입지점에 도착한 후 하역된 운송 및 관련 비용 및 보험료 (3) 수입세와 국내세. 제 21 조 수입화물의 거래가격은 본 조례 제 18 조 제 3 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거래가격을 확정할 수 없다. 세관은 관련 상황을 이해하고 납세의무자와 협의한 후, 다음 가격에 따라 그 화물의 완세 가격을 순차적으로 산정한다. (1) 이 화물과 동시에 또는 대략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에 판매되는 같은 화물의 거래가격을 평가한다. (2) 동시에 또는 대략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에 판매되는 유사 상품의 거래가격; (3) 이 화물이 수입되는 동시에 또는 대략 동시에 1 급 판매 과정에서 관련 없는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이 수입품,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입품의 최대 판매 총량의 단가는 본 조례 제 22 조에 규정된 품목을 공제해야 한다. (4) 다음 항목의 합에 따라 계산한 가격: 이 상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재료와 가공 비용, 중화인민공화국에 동급이나 같은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는 통상적인 이윤과 일반비용, 국내 수입지 하역 전 운송 및 관련 비용 및 보험료; (e)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격. 납세의무자가 세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한 후 전항 (3) 항, (4) 항의 신청 순서를 뒤집을 수 있다. 제 22 조 본 조례 제 21 조 제 1 항 (3) 항의 규정에 따라 완세 가격을 산정할 때 공제해야 할 항목은 (1) 같은 등급이나 같은 종류의 상품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1 급 판매과정에서 판매될 때의 통상적인 이윤, 비용,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커미션을 가리킨다. (2) 수입화물이 국내 수입지점에 도착한 후 하역된 운송 및 관련 비용 및 보험료 (3) 수입세와 국내세. 제 23 조 수입 화물을 임대하고, 완세 가격은 세관이 확정한 화물 임대료이다. 납세의무자가 일회성 세금 납부를 요구하면 본 조례 제 21 조의 규정에 따라 완세 가격을 추정하거나 세관이 확정한 임대료 총액을 완세 가격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제 24 조. 외국으로 운송된 화물은 출국시 세관에 신고하고 세관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재입국하여 해외 가공비, 재료비, 재입국화물의 운송 및 관련 비용, 보험료를 심사하여 완세 가격을 확정하였다. 제 25 조 해외에서 수리한 기계, 기기, 운송 수단 또는 기타 화물을 출국할 때 이미 세관에 신고했고 세관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재입국하여 해외 수리비와 재료비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완세 가격을 확정하였다. 제 26 조 수출품의 완세 가격은 세관에서 이 화물의 거래가격, 이 화물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경내 및 국내 수출지로 운송되기 전의 운송 및 관련 비용과 보험료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수출품의 거래가격은 상품이 수출될 때 판매자가 이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 직접 간접적으로 구매자에게 받아야 하는 총가격을 가리킨다. 수출세는 완세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27 조 수출품의 거래가격은 확정될 수 없으며, 세관은 관련 상황을 이해하고 납세의무자와 협상한 후 (1) 상품과 동시에 또는 대략 같은 국가나 지역에 수출되는 동일 상품의 거래가격을 순서대로 산정해야 한다. (2) 동시에 또는 대략 같은 국가나 지역으로 수출되는 유사 상품의 거래가격; (3) 중국에서 발생한 품목 원가, 처리비, 보통 이윤과 일반비, 운송 및 관련 비용 및 보험료를 합친 가격 (d)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격. 제 28 조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완세 가격의 비용, 비용, 세금을 부과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데이터를 근거로 해야 한다.

제 4 장 수출입 화물 관세 징수

제 29 조 수입화물의 납세의무자는 운송수단 신고입국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화물출입국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수출화물의 납세의무자는 화물적재하기 24 시간 전에 화물출입국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단, 세관특준은 제외한다. 수출입 화물은 세관 운송을 거쳐 세관총국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수입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세관의 비준을 거쳐 납세의무자는 미리 신고할 수 있다. 구체적인 조치는 세관총국이 별도로 제정한다. 제 30 조 납세의무자는 법에 따라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세관 규정에 따라 완세 가격, 상품 분류, 원산지 확정 및 반덤핑, 반보조금 또는 보장 조치를 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세관은 납세 의무자에게 추가 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 31 조 납세의무자는 "세금 규칙" 에 규정된 "카탈로그" 규정과 "분류 일반 규칙", "범주 주석", "장 주석", "하위 항목 주석" 및 "기타 분류 주석" 에 따라 신고된 수출입 화물을 분류하여 해당 세금 규칙 번호 열로 분류해야 합니다. 세관은 법에 따라 화물을 확정하는 상품을 심사하여 분류해야 한다. 제 32 조 세관은 납세의무자에게 상품 분류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세관은 검사, 검사를 조직하고 세관이 인정한 검사, 검사 결과를 상품 분류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제 33 조 신고 가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검토하기 위해 세관은 계약서, 송장, 장부, 결산 및 송금 증명서, 문서, 업무서신, 시청각 제품 및 매매 쌍방의 관계와 교역활동을 반영하는 기타 자료를 조회, 복제할 수 있다. 세관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에 대해 의문이 있고 관련 관세금액이 큰 경우 직속 세관관이나 그 권한을 부여받은 산하세관관의 비준을 거쳐 세관총국의 통일된 형식을 통해 세관은 납세의무자가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단위계좌의 자금왕래를 조회해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에 상황을 알릴 수 있다. 제 34 조 세관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의심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정해진 기한 내에 서면 설명을 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설명하거나 제공하지 않거나 세관에서 신고가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의심할 이유가 있으며 세관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 조례 제 3 장의 규정에 따라 완세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제 35 조 세관심사가 수출입화물의 완세 가격을 확정한 후, 납세의무인은 세관에 수출입화물의 완세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한 서면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세관은 납세의무자에게 서면 설명을 해야 한다. 제 36 조 수출입 화물관세는 가격계징, 수량계징 또는 국가가 규정한 기타 방식에 따라 징수한다. 가격에서 부과 된 공식은 과세 금액 = 과세 가격 × 관세 세율입니다. 가격에서 계산된 공식은 과세 금액 = 상품 수량 × 단위 세액입니다. 제 37 조 납세의무자는 세관이 세금 납부서를 작성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지정은행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가 제때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금의 날부터 일별로 체납금의 0.5% 의 연체료를 징수한다. 세관은 납세 의무자가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공고할 수 있다. 관세, 연체료 등을 징수할 때. 세관은 지불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지불 증명서의 형식은 세관총국이 규정해야 한다. 제 38 조 관세, 연체료 등. 인민폐로 징수해야 한다. 수출입화물의 거래가격 및 관련 비용은 외화로 표기되어 있으며,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기준환율을 인민폐로 환산해 완세 가격을 계산한다. 기준 환율 통화 이외의 외화로 가격을 매기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폐로 완세 가격을 계산한다. 환율의 적용 날짜는 세관총국이 규정한다. 제 39 조 납세의무자는 불가항력이나 국가세정책조정으로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의 비준을 거쳐 최대 6 개월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제 40 조 수출입 화물의 납세 의무자는 규정된 납세기간 내에 과세 물품 및 기타 재산의 징후를 뚜렷하게 이전하거나 숨기는 경우 세관은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할 수 없고 세관은 세관법 제 61 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나 보증인은 납세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 개월 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세관법 제 60 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41 조 가공 무역 수입 품목은 국가가 규정한 보세 수입에 따라, 그 생산품이나 수입 품목이 규정된 기한 내에 수출되지 않은 경우, 세관은 규정에 따라 수입 관세를 징수해야 한다. 가공 무역 수입 물품이 입국할 때 국가 규정에 따라 수입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생산품이나 수입 품목이 규정된 기한 내에 수출되는 경우, 세관은 규정에 따라 입국할 때 이미 징수한 관세와 세금을 환불해야 한다. 제 42 조 세관의 비준을 거쳐 일시적으로 수입되거나 일시적으로 수출되는 다음 화물은 납세의무자가 출입국할 때 과세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기타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며, 출입국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재수출하거나 재입국해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신청하면 세관총국의 규정에 따라 재수출하거나 재입국할 수 있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전람회, 거래회, 회의 및 유사한 행사에서 전시하거나 사용하는 물품. (b) 문화, 스포츠 교류 활동에 사용되는 공연, 경기 용품; (3) 뉴스 보도나 영화, TV 프로그램 촬영에 사용되는 기기, 장비 및 용품 (4) 과학 연구, 교육 및 의료 활동에 사용되는 기기, 장비 및 용품 (5) 이 단락 (1) 에서 (4) 항에 열거 된 활동에 사용 된 차량 및 전용 차량; (6) 상품 샘플; (7) 장비 설치, 디버깅 및 테스트를 위한 기기 및 도구 (8) 화물을 담는 용기; (9)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타 물품. 제 1 항에 열거된 잠정입국화물이 규정된 기한 내에 재수출하지 않았거나, 잠정출국화물이 규정된 기한 내에 재입국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법에 따라 관세를 징수한다. 제 1 항에 열거된 잠정 입국한 기타 화물은 일시적으로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해당 화물의 완세 가격과 중국에서의 체류 시간과 감가 상각 시간의 비율에 따라 수입관세를 징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세관총국이 제정한다. 제 43 조 수출화물은 품질이나 규격상의 이유로 수출일로부터 1 년 내 원상태로 재수출하여 수입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품질이나 규격상의 이유로 수입화물은 수입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원상태로 반송되어 수출관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제 44 조 파손, 부족, 품질이 낮거나 규격이 맞지 않아 수출입 상품의 출하자, 운송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무료로 배상하거나 교체한 동일 화물은 수출입 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원래 무료로 교환된 수입화물이 반송되지 않았거나 원래 수출화물이 반송되지 않은 경우 세관은 규정에 따라 원래 수출입화물에 관세를 다시 징수해야 한다. 제 45 조 이하 수출입 화물은 관세를 면제한다. (1) 관세가 인민폐 50 원 이하인 화물은 한 표이다. (b) 상업적 가치가없는 광고 및 샘플; (3)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무상으로 기증한 물자; (4) 세관이 석방되기 전에 잃어버린 물품; (5) 출입국 수송수단에 필요한 연료, 재료, 음식용품을 적재하다. 세관이 석방되기 전에 파손된 화물은 세관이 인정한 손상 정도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법률은 관세를 면제하고 감면하는 기타 화물을 규정하고, 세관이 규정에 따라 면제하고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46 조 특정 지역, 특정 기업 또는 특정 용도의 수출입 화물은 관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하고, 임시 감면 또는 면제관세는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47 조 수입화물은 수입관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하여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48 조 납세의무자는 수출입공제화물을 수출입하고,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화물수출입하기 전에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세관에 감면 심사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세관 심사를 거쳐 규정에 부합하고, 감면하거나 관세를 면제한다. 제 49 조 세관은 사용 중인 감세 수입 화물을 감독하고, 감독 기한 내에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옮기는 경우, 세관은 수입화물의 감가 상각과 평가에 따라 수입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정 감면 면세 수입 화물의 감독 기한은 세관총국이 규정한다. 제 50 조 다음과 같은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세 환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세관에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하고 (1) 수입관세를 부과한 화물이 품질이나 규격상의 이유로 원상태로 반송되어 출국하는 것을 제공해야 한다. (2) 수출관세를 부과한 화물은 품질이나 규격상의 이유로 원상 반송되어 국내로 반송되고 수출로 환불된 국내세를 다시 납부한다. (3) 수출관세를 부과한 화물은 사정으로 수출되지 않아 이미 통관하여 발급한 것이다. 세관은 세금 환급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세금 의무자에게 세금 환급 수속을 확인하고 통지해야 한다. 납세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관련 세금 환급 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타 관련 법률, 행정 법규는 관세를 환불해야 하며, 세관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환불해야 한다. 제 51 조 수출입 화물이 석방된 후 세관에서 세금을 적게 내거나 세금을 빼는 것을 발견하면, 세금이나 화물이 석방된 날부터 1 년 이내에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을 보충해야 한다. 그러나, 세금 의무자가 위반으로 징수하지 않거나 세금을 누락한 경우, 세관은 세금을 납부하거나 화물을 석방한 날로부터 3 년 이내에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며, 세금을 납부하거나 화물을 석방한 날부터 매일 징수하거나 세금을 빼는 5 만분의 5 의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세관에서 세관감독화물이 납세의무인의 위반으로 세금을 납부한 경우, 납세의무자 과세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세금을 추징하고, 과세일로부터 매일 세금을 적게 내거나 세금을 빼는 5 분의 5 의 연체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것을 세관에서 발견하였다. 제 52 조 세관에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납세의무자에게 세금 환급 수속을 통지해야 한다. 납세자들은 세금을 더 내는 사람이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세관에 초과 세금을 환불하고 은행 동기 당좌 예금 이자를 가산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세관은 세금 환급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세금 의무자에게 세금 환급 수속을 확인하고 통지해야 한다. 납세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관련 세금 환급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53 조는 본 조례 제 50 조, 제 52 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과 이자를 환불하며 국고 퇴출을 포함하며,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국고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54 조 통관 기업은 납세자의 위탁을 받아 납세자의 이름으로 통관 세금 수속을 처리한다. 통관기업의 위반으로 세관누세금이 발생한 경우 통관업체가 누세금, 연체금, 납세자에 대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통관 기업은 납세자의 위탁을 받아 통관 기업의 이름으로 통관 세금 수속을 하는 경우 통관 기업과 납세자가 연대 납세 책임을 진다. 불가항력 외에 세관 감독 화물은 보관 기간 동안 훼손되고 소멸되며, 세관 감독 화물을 보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납세 의무를 져야 한다. 제 55 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합병이나 분립이 발생하면 합병이나 분립하기 전에 세관에 보고하고 법에 따라 세금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가 합병할 때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미납된 세금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분립할 때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분립된 법인이나 기타 조직은 미납한 세금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면세품, 보세화물 감독 기간 중 합병, 분립 또는 기타 자산 재편이 발생하면 납세의무자는 세관에 보고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세금 감면과 보세 대우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관에 납세자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세금 공제, 보세 상품 감독 기간 동안 세금을 체납하거나 법에 따라 철회, 해산, 파산 또는 기타 방식으로 영업을 중단한 납세 의무자는 청산 전에 세관에 보고해야 한다. 세관은 법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 5 장 수입품 수입세 징수

제 56 조 수입품에 대한 관세와 세관대수입과정에서 징수한 세금은 수입관세로 병합되어 세관이 법에 따라 징수한다. 제 57 조 세관총국은 수량 내에서 수입한 자용물품을 규정하고 수입관세를 면제한다. 세관총국이 규정한 수량을 초과하지만 여전히 합리적인 수량 내에 있는 자용입국물품은 입국물품의 납세의무자가 입국물품이 석방되기 전에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합리적인 자용량을 초과하는 수입품은 수입품에 따라 관련 수속을 처리한다. 국무원 관세 규칙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는 수입품은 본 조례 제 2 장부터 제 4 장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징수한다. 제 58 조 입국물품의 납세의무자는 물품을 가지고 입국한 사람, 입국우편물 수령인 및 기타 방법으로 입국한 물품의 수령인을 가리킨다. 제 59 조 수입품의 납세의무자는 스스로 세금 수속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세금 수속을 의뢰할 수도 있다. 의뢰인은 이 장의 납세자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60 조 수입세는 가격에서 징수한다. 수입세 계산 공식은 수입세 = 완세가격 × 수입세율 제 61 조 세관이 세관총국이 제정한' 수입품수입세율표',' 중화인민공화국수입물품분류표' 및' 중화인민공화국수입물품완세가격표' 에 따라 수입물품을 분류하고, 완세가격을 결정하고, 적용세율을 결정하는 것이다. 제 62 조 수입품은 세관이 완세 증빙을 기입하는 날 시행한 세율과 완세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 제 63 조 수입관세의 감면, 면제, 보충, 추징, 환불 및 잠정 수입세 징수는 본 조례의 상품 수입세 징수에 관한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6 장 부칙

제 64 조 납세의무자, 보증인은 세관에 납세의무자, 완세가격, 상품분류, 원산지, 적용세율이나 환율, 감면, 보세, 세금 환급, 연체금 징수, 과세 방식 결정, 납세지 이의가 있는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법에 따라 1 급 세관에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복의 결정에 불복한 사람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65 조 수입 고리 세관대세 징수 관리는' 관세 징수 관리 규정' 을 적용한다. 제 66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집행행정처벌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67 조 본 조례는 2004 년 6 월 6 일+10 월 6 일+10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1992 3 월 18 국무부가 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 조례' 를 동시에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