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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창시 양견관리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양견행위를 규범화하고, 사회공공질서를 유지하고, 시용과 환경위생을 개선하고, 공중위생과 인신안전을 보장하고, 관련 법률과 법규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견류의 사육, 경영 및 관련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군대, 경찰, 긴급 수색, 동물원, 과학연구기관 등. , 특정 업무와 개인생활로 개를 키워야 하는 사람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3 조 본 시의 양견 관리는 엄격한 관리 구역과 일반 관리 구역으로 나뉜다.

김천구 도시계획구 (김창경제기술개발구 포함), 영창현 도시계획구, 하서보진도시계획구는 엄격한 관리구역이고, 다른 지역은 일반관리구역입니다. 제 4 조 엄격한 관리 구역은 개만의 면역, 등록, 연심 제도를 실시하고, 일반 관리 구역은 면역제도를 실시한다. 제 5 조 엄격한 관리 구역 내에서는 사육, 번식, 개 경영을 금지한다. 제 6 조 시, 현 () 인민정부가 본 조례의 조직 시행을 관리 및 감독하고, 도시관리, 공안, 농업농촌, 시장감독, 위생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양견관리 조정 메커니즘을 세우고, 양견관리 업무를 조직, 지도 및 감독하고, 양견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한다.

현 (구) 인민정부는 도시관리부서가 주도하고 공안, 농업농촌, 시장감독 등 부처가 참여하는 견류 서비스관리 종합법 집행팀을 구성해 일상적인 순찰제도를 세우고 불법 양견 행위를 제때에 발견하고 조사해야 한다.

시 도시 관리 부서는 본 시의 양견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현 (구) 성 관리 부서는 본 관할 구역의 개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기타 관련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양견의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향민정부와 거리사무소 (지역사회 업무위원회) 는 양견관리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제 7 조 도시 관리 부서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양견등록과 연심을 처리하고, 양견등록증을 발급하고, 양견관리서비스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2) 시영 환경 위생과 개만 짖어대는 양견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3) 길에서 개를 팔거나 개를 파는 것과 같이 불법으로 개를 경영하는 행위를 조사한다.

(4) 개가 단지 구금 장소의 건설과 관리를 책임진다.

(5) 유기견의 포획과 유기견의 수용을 담당하고, 개시체에 무해화 처리를 실시한다.

(6) 본 조 제 1 항부터 제 5 항에 열거된 위법 양견 행위에 대한 신고와 불만을 접수하고 위법 양견 행위를 검사하고 처리한다.

(7) 법에 따라 이행해야 할 기타 의무. 제 8 조 공공 보안 부서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개 방해로 인한 치안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한다.

(2) 도시 관리 부서가 광견병을 포착하고 투입된 금지견을 몰수하는 것을 돕는다.

(3)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에 열거된 위법 양견 행위에 대한 신고와 불만을 접수하고 공안부의 책임 범위에 속하는 불법 양견 행위를 처리한다.

(4) 법에 따라 이행해야 할 기타 의무. 제 9 조 농업 농촌 부문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개 면역과 검역, 개 면역 기록 보관소 설립,' 동물 면역 증명서' 와 동물 검역 증명서를 발급한다.

(b) 개 전자 로고 (전자 칩) 를 이식하고 도시 관리 부서가 개 관리 서비스 전자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돕는다.

(3) 개 전염병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광견병 등 인축공병을 예방하고 통제한다.

(4) 양견 명단과 중대형 개 금지 기준을 확정하고 사회에 발표한다.

(5) 견만 사육하고 진료하는 활동을 감독한다.

(6) 대중의 편의를 위한 원칙에 따라 견의 면역점만 합리적으로 설치한다.

(7) 법에 따라 이행해야 할 기타 의무. 제 10 조 시장감독부는 양견경영자의 등록을 책임지고 불법 양견경영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한다. 제 11 조 보건부문은 광견병 등 질병을 예방하는 홍보교육, 인용광견병 전염병 모니터링, 인용광견병 백신 공급, 운송, 보관, 사용, 광견병 환자의 진료를 담당한다. 제 12 조 지역사회 거주위원회, 지역사회업주위원회, 재산관리서비스기업, 견업협회 등은 해당 부처가 양견관리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 각자의 공약, 헌장에서 양견규범에 합의해야 한다. 양견인을 지도하고 독촉하여 법에 따라 개를 문명화할 것을 독촉해야 한다. 제 13 조 방송, 텔레비전, 인터넷, 신문 등 매체는 양견관리의 홍보교육을 강화하여 양견인이 좋은 양견습관을 형성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양견관리를 담당하는 도시관리, 공안, 농업농촌, 시장감독, 위생 등 관련 부처는 지역사회 주민위원회, 지역사회업주위원회, 재산관리 서비스기업, 견업협회 등이 정기적으로 법, 과학, 문명양견의 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제 14 조는 민간견류 구조기구와 애견인사가 법에 따라 견류 구조활동에 종사하도록 지지하고 격려한다.

개를 키우는 사람을 제창하여 개에게 살균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