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나타냅니다. 미시경제학은 질서 정연한 시장 환경과 통일된 규칙 하에서 경제조직이 최소한의 물화 노동과 생노동투자로 사람들의 수요를 가장 많이 충족시키는 제품과 서비스의 상태로 해석한다. 거시경제학은 이를 사회 각 부문 간의 희소자원의 합리적인 배치와 최적화 조합으로 해석한다. 분배 효율성 원칙은 사회분배 제도와 정책이 생산력 발전을 촉진하고 기업 및 국민경제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효율성에 비해 공평은 사회 구성원 간의 이익과 권리 분배의 합리화 또는 이익과 권리의 평등화이다. 넓은 의미에서 이 평등은 경제, 정치, 법률상의 평등을 포함한다. 협의적으로는 경제적 이익과 권리의 평등을 의미하며, 기회평등과 소득분배 평등을 포함한다. 기회평등이란 사회 구성원들이 경쟁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취업 기회를 갖는 것을 말한다. 소득 분배의 평등은 공평한 원칙이다. 한편으로는 분배 제도와 정책상의 평등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노동분배와 요소분배의 결합을 고수하는 분배 제도는 사회 구성원의 노동투입과 기타 각종 요소 투입이 동등하게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소득 분배 평등의 원칙은 또한 사회 구성원 간의 소득 격차를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하고 각 사회 구성원의 기본 요구 사항, 특히 사회적 약자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고 어려운 군중의 요구를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상대적인 의미의 평등이지, 절대적인 평등이 아니며, 심지어 평균도 아니다.
둘째, 효율성과 공정성의 대립 통일
효율성과 공평은 대립통일이며, 효율성과 공평은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촉진된다. 한편, 효율성은 공평한 물질적 기반과 근본적인 수단이다. 생산 효율의 높낮이는 소득 분배의 가치 함량, 규모, 구체적인 방식을 결정한다. 효율성 원칙에 따라 분배 관계를 조정하면 생산력의 발전을 촉진하고, 더 많은 사회적 부를 창출하며, 공평한 분배를 위한 물질적 기반을 마련하고, 반면에 공정성은 효율성에 필요한 조건과 힘의 원천이다. 공평한 분배를 실시하면 사회 각계각층, 각 집단의 생산경영에 대한 적극성을 동원하여 사람들의 투입을 늘리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효율성과 공정성은 모순적이다. 효율성 원칙은 자동으로 공정성을 실현하지 않습니다. 공정성 원칙이 반드시 효율성 향상을 촉진하는 것은 아니다. 효율성 원칙의 실현은 주로 시장 메커니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공평원칙의 실현은 정부의 규제에 달려 있다. 일방적인 효율성 원칙은 사람들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어 사회적 공평을 위협하고 결국 효율성 향상을 방해할 수 있다. 일방적인 공공평원은 평균주의, 효율성 향상 억제, 경제사회 발전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효율성과 공정성의 통일을 견지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 사회주의 건설 실천에서 효율성과 공평한 관계를 어떻게 올바르게 처리할 것인가.
공정성과 효율성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중요한 이론과 실천 문제이자 어려운 문제이다. 1993 당의 14 회 삼중 전회는' 효율성 우선, 공평성' 을 제시했다. 나중에, 당의 15 대와 16 대는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명확하게 제시하였으며, 효율성이 우선이며 공평을 겸비하였다. 당의 16 대는 "첫 분배는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하며, 일부 사람들이 성실한 노동과 합법적인 경영을 통해 먼저 부유해지도록 장려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재분배는 공정성을 중시하고, 소득 분배에 대한 정부의 규제 기능을 강화하고, 격차가 너무 큰 수입을 조절한다. " 10 여 년 동안 효율성 우선, 공평성을 겸비한 것은 우리가 실천에서 효율성과 공평한 관계를 처리하는 기본적인 근거가 되어 왔다. 2005 년, 당의 16 대 5 중 전회는 사회 공평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노동에 따라 주체로 분배되고, 다양한 분배 방식이 공존하는 분배 제도를 보완하고, 각종 생산요소가 공헌에 따라 분배에 참여하고, 사회 공평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소득 분배 조절력을 높이고, 지역 간 및 일부 사회 구성원의 소득 분배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고 지적했다. 2006 년, 당의 16 회 6 중 전회는' 사회사업 발전에 힘쓰고 사회공정정의를 촉진하는 것' 을 현재의 중요한 임무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회 공평에 더 집중하라" 와 "사회사업 발전에 힘쓰고, 사회공정정의를 촉진한다" 는 제안은 사회의 광범위한 관심과 이론계의 새로운 토론을 불러일으켰고, 공정성과 효율성의 관계는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효율성과 공정성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어떻게' 효율성 우선, 공평성' 과' 사회 공평성' 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교육에서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중점과 어려운 문제이다. 이 부분에서 교과서는' 효율성 우선, 공평성' 과' 효율성과 공평성' 이라는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한다. 교직원들도 몇 가지 설명과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것들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다. 다음은 중앙전회의 최신 정신과 결합해 이론과 실천 방면에서 약간의 서술과 분석을 하겠습니다.
(a) 효율성과 공정성의 관계를 이해하고 다루는 기본 아이디어
첫째, 효율성과 공정성의 변증 통일 원칙은 우리가 실제로 양자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도록 지도하는 이론적 기초이다. 따라서' 효율성 우선, 공평성',' 사회 공평성',' 사회 사업 발전, 사회 공정 정의 촉진' 등 이론의 기본 근거는 효율성과 공정성의 변증 관계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실천에서 반드시 양자의 통일을 견지해야 하며, 효율성과 공평은 모두 일방적으로 강조해서는 안 된다.
둘째, 현 단계에서 우리 사회의 주요 모순과 근본 임무는 효율성과 공정관계를 처리하는 현실적인 기초이다. 중국은 오랫동안 사회주의의 초급 단계에 있을 것이다. 주요 모순은 인민의 날로 늘어나는 물질문화의 필요와 낙후된 사회생산 사이의 모순이다. 이는 우리의 근본적인 임무가 생산력을 해방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결정한다. 효율성과 공평한 관계를 처리하는 것은 반드시 이 구체적인 현실에서 출발해야 하며, 주요 갈등을 해결하고 근본 임무를 완수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셋째, 생산 결정 분배, 분배의 합리성은 생산 발전의 수요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자원은 제한되어 있고, 자원 문제는 오늘날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시급한 문제이며, 6543.8+0 억 3 천만 인구를 제한하는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제한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자원의 희소성은 자원 구성의 합리성과 사용의 유효성을 요구한다. 제한된 경제자원이 생산에 투입되는 것은 자원 사용의 효율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분배 합리성의 기준은 사람의 주관적인 의지가 아니라 객관적인 조건과 현실적 가능성에 달려 있다. 그리고 분배의 합리성은 개인 소득의 분배뿐만 아니라 자원 배분의 합리성도 포함하며, 자원 배분의 합리성은 자원 사용의 효율성입니다.
(b) "효율성이 우선이고 공정성을 병행한다" 는 것은 우리나라의 초급 단계에서 효율성과 공평한 관계를 처리하는 기본 준칙이다.
첫째, 중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다. 효율성, 효과, 품질이 높지 않다. 경제 성장 방식은 변하지 않았다. 발전은 여전히 최우선 과제다. 중국은 자원이 심각하게 부족한 나라입니다. 발전을 가속화하는 과정에서 자원은 줄곧 중요한 제약 요인이었다. 자원의 최적화된 구성을 통해 자원의 사용 효율을 높이는 것은 특별한 전략적 의의가 있다. 시장경제 조건 하에서 자원의 최적 할당은 시장 매커니즘의 역할을 통해 생산요소가 고효율 방향으로 흐르도록 촉진하여 실현된다. 개혁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며, 평균주의와 냄비밥 현상은 여전히 경제 발전과 효율성 향상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전략적 기회의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으며, 각종 사회 문제와 갈등이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국제 정세의 변화와 치열한 국제 경쟁은 모두 우리가 개혁의 속도를 가속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발전을 가속화하여 발전 중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발전이나 발전이 느리지 않으면 주요 갈등과 두드러진 문제 해결에 불리하고 근본 임무 완성에도 불리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초급 단계에서 시종 발전을 두드러진 중요한 위치에 두어야 하는데, 효율성은 발전의 정당한 의의이다.
둘째, 공평을 제자리에 두고 사회공정문제를 잘 처리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발전관, 시민권, 사회안정, 발전과 효율성,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성격과 가장 넓은 인민의 근본 이익 등 일련의 중대하고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 현재 개혁이 심화되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일부 사회 문제와 갈등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새로운 형세 아래 인민 내부 갈등을 정확히 처리하고, 인민 군중의 가장 관심, 가장 직접적, 가장 현실적인 이익 문제, 특히 사회 약세 집단과 어려운 군중의 취업, 생활, 미래 발전을 진지하게 해결하여 우리 앞에 놓인 두드러진 현실 문제와 갈등이 되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4 중 전회는 사회주의와 화합 사회를 구축하는 임무를 제기했고, 5 중 전회는' 사회공평에 더 집중하라' 는 문제를 더욱 지적했다. 이는 우리 당이 효율성과 공정성의 통일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발전 효율이 우선하는 동시에 사회 공평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가 개혁을 더욱 심화시키고 현대화 건설을 가속화하는 과정에서 효율성과 공평한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고 가장 많은 인민의 절실한 이익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사회의 약자 집단과 어려운 군중의 이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시 한 번,' 효율성 우선, 공평성' 은 우리나라의 효율과 공정관계를 처리하는 기본 원칙으로서 일정 기간과 특정 조건 하에서 배제되지 않고 사회공정문제 해결을 더욱 두드러지고 중요한 위치에 놓을 수 있다. "효율성 우선, 공정성 고려" 는 효율성과 공정성의 통일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효율성 우선 순위는 절대적이고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방법론적으로 볼 때, 이것은 변증법과 상대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체와 부분, 거시와 미시 등 다양한 각도나 차원에서 효율성과 공평한 관계를 이해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초급 단계에서 볼 때, 주요 모순과 근본 임무는 효율성과 공평한 관계를 처리하는 우리의 전반적인 방침, 기본 원칙, 총정책 성향이 효율성 우선이고 효율성 전제하에 공평함을 결정한다. 그러나 언제나, 어떤 조건 하에서도 효율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시기마다 존재하는 구체적인 문제와 두드러진 갈등을 바탕으로 효율성과 공평한 관계를 유연하게 처리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분배 정책과 대책을 채택해야 한다. 절대적으로 일방적으로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말고 효율성과 공평한 통일을 견지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완화하고 효율성을 더 잘 촉진하며
(c) "초기 분배는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재분배는 공정성에 중점을 둔다" 며 현재 "사회 공평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고 말했다.
"첫 번째 분배는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재분배는 공정성에 중점을 둔다" 는 것은 "효율성 우선, 공정성 고려" 원칙의 구현이며, "사회 공평에 더 중점을 둔다" 는 것은 신시기 처리 효율성과 공정관계의 발판이다. 이 세 가지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된 것이다. 사회 공평에 더 집중하라' 는 것은 효율성 원칙에 대한 부정이 아니다. "사회 공평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 은 주로 재분배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재분배의 다른 측면과 대조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주의 시장경제 조건 하에서 효율성의 실현은 주로 시장 메커니즘의 역할에 달려 있으며,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것도 본질적으로 효율성의 원칙이다. 따라서 노동분배와 요소분배의 결합을 고수하는 분배 제도는 노동, 자본, 기술, 지식, 정보 등 생산 요소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다. 즉 효율성 우선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다. 사회 공평의 실현은 주로 정부 규제, 즉 재분배를 통해 이뤄진다. 예를 들어 정부 사회보장기금이 재정지출에 투입되는 비중을 높이고 낙후된 지역과 국민에게 더 많은 재정 지원과 정책 기울기를 주는 등. 따라서' 사회공평에 더 집중하라' 는 것은 효율성 우선을 인정하고 견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최초 분배 효율성 중시' 와 공존하는 것이지 모순이 아니다.
간단히 말해서, "효율성 우선, 공정성 고려" 와 "초기 분배는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재분배는 공정성에 중점을 둔다" 는 것은 여전히 사회주의의 초기 단계에서 효율성과 공정성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기본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