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강 풍경구는 대강구, 선인부-루상, 사이해-용천협, 관음암-장군동, 선녀채 등 관광지로 구성되어 1 급 보호구역 (핵심 관광지), 2 급 보호구역, 3 급 보호구역으로 나뉜다. 외곽에 보호 구역을 획정하다.
메강 풍경 명승지 및 그 주변 보호구역의 구체적인 범위와 경계는 호남성 인민정부가 승인한 메강 명승지 마스터 플랜에 따라 결정된다. 제 3 조 매강 풍경명승지의 계획, 건설, 보호 및 관리는 매강 풍경명승자원의 자연적 특색과 문화적 내포를 부각시켜 과학계획, 통일관리, 엄격한 보호,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루저시 인민정부는 매강 명승지 보호 및 관리 업무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
연원시 인민정부는 이 조례를 조직하여 매강 명승지의 보호와 관리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업무심사기제를 건립할 책임이 있다. 제 5 조 루저시 인민정부 명승지 주관부는 메강 명승지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연원시 인민정부 주택과 도심 건설, 국토자원, 환경보호, 계획, 농업, 수리, 임업, 공안, 민정, 문화, 관광, 안전감독, 시장감독 등 관련 주관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메강 명승지 감독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연원시 인민정부가 설립한 매강 풍경명소구 관리기구는 매강 풍경명소구의 건설, 보호 및 관리를 담당한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명승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홍보하고 시행한다.
(b) 명승지 마스터 플랜과 세부 계획의 편성 및 구체적 실행에 참여하여 명승지 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과학적으로 이용한다.
(3) 명승지 자원의 조사, 평가 및 등록을 조직하고 명승지 자원, 문화 및 자연 생태 환경을 보호한다.
(4) 관광지 기반 시설 및 공공시설의 건설, 관리 및 유지 관리를 책임지고 유람 서비스 조건을 개선하다.
(5) 관광 개발, 시장 질서, 관광 안전 및 관광지 환경 위생을 책임진다.
(6) 명승지 내 건설 프로젝트 및 관련 활동을 점검하고 감독한다.
(7) 법에 따라 경치 좋은 지역의 불법 행위를 처리한다.
(8) 법에 따라 이행해야 할 기타 의무. 제 7 조 메강 풍경명소가 있는 향진 인민 정부는 메강 풍경명소의 건설, 보호, 관리를 지지하고, 마을 사람들이 현지 여건에 따라 생태농업, 생태임업, 관광서비스를 발전시키고, 농촌 진흥을 촉진해야 한다. 매강 풍경구 내 촌민위원회는 매강 풍경지의 보호와 관리를 잘 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8 조 법률 및 규정은 명승지 관리기관이 처벌할 수 있는 사항을 승인하며, 메강 명승지 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연원시 인민정부 관련 행정관리부는 법적 권한 내에서 법과 법규 미승인 사항을 메강 명승지 관리기관에 위탁해 행정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
법률 법규가 승인되지 않고 연원시 인민정부 관련 행정주관부에서 매강 풍경명승지 관리기관에 행정처벌을 의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매강 풍경명승지 관리기관은 만류하고 관련 주관부에 처리하도록 알려야 한다. 관련 주관부는 제때에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메강 풍경명승지 관리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9 조 매강 풍경 명승지의 건설, 보호, 관리는 매강 명승지 내 토지, 삼림 등 천연자원과 건물, 구조물 등 재산의 소유자와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보상해야 하며 구체적인 보상방법은 연원시 인민정부가 제정해야 한다. 제 1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매강 풍경자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매강 풍경자원 훼손을 단념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Meijiang 풍경 명소 자원의 계획, 건설, 보호 및 관리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단위 또는 개인은 관련 인민 정부 또는 부서에서 인정하고 보상합니다. 제 2 장 기획 건설 제 11 조 매강 풍경 명승지 관리기구는 승인된 매강 명승지 마스터플랜과 상세 계획을 사회에 발표하고 계획에 따라 계봉과 표지물을 설립하여 각급 보호구역과 외곽보호구역의 범위를 표시해야 한다. 제 12 조 비준된 매강 풍경 명승지 마스터 계획과 상세 계획은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제 13 조 매강 풍경 명승지의 지질공원, 습지공원, 관광지, 생태관광 시범구 등 특별기획이나 개편은 매강 명승지 전체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