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부처 규정과 지방정부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 조 입법은 헌법의 기본 원칙을 따르고,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하고, 인민민주 독재를 견지하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을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해야 한다. 제 4 조 입법은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국가 전체의 이익에서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 제 5 조 입법은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발양하며, 입법 공개를 견지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법 활동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6 조 입법은 현실에서 출발해 경제사회 발전과 전면 심화 개혁의 요구에 적응해야 하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와 의무, 국가기관의 권리와 책임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법률 규범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목표적이고, 실행 가능해야 한다. 제 2 장 법률 제 1 절 입법권 제 7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는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형사 민사 국가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NPC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할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일부 법률을 보완하고 수정하지만 법률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제 8 조 다음 사항은 법만 제정 할 수있다.
국가 주권 문제
(2) 각급 인민대표대회,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출현, 조직 및 기능
(c) 민족 지역 자치 제도, 특별 행정 구역 제도 및 풀뿌리 대중 자치 제도;
(4) 죄와 벌
(5)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 조치와 형벌
(6) 세금 설정, 세율 결정, 세금 징수 관리 등 기본 조세 제도
(7) 비 국유 재산의 징수 및 징용;
(8) 기본 민사 제도;
(9) 기본 경제 제도와 재정, 세관, 금융, 대외 무역의 기본 제도
(10) 소송 및 중재 시스템;
(11)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해야 할 기타 사항. 제 9 조 본법 제 8 조에 규정된 사항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범죄와 형벌, 공민 정치권 박탈,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와 형벌, 사법제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실제 필요에 따라 국무원에 일부 행정법규를 제정하도록 결정하고 허가할 권리가 있다. 제 10 조 권한 결정은 권한 부여의 목적, 사항, 범위 및 기간, 권한 부여 기관이 권한 부여 결정을 집행할 때 따라야 할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허가 기간은 5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허가 결정은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권한 부여 기관은 권한 부여 기간이 만료되기 6 개월 전에 권한 부여 결정에 대한 집행을 권한 기관에 보고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계속 허가가 필요하다면, 관련 의견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승인 입법 사항은 실천 검증을 거쳐 입법 조건이 성숙할 때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제때에 입법해야 한다. 법률이 제정된 후 해당 입법 사항에 대한 허가가 해지되었다. 제 12 조 권한있는 기관은 권한 부여 결정에 따라 허가받은 권력을 엄격히 행사해야 한다.
허가된 기관은 허가된 권력을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개혁과 발전의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행정관리 분야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일부 지역에서 일부 법률 규정을 일시적으로 조정하거나 보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 2 절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입법 절차 제 14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다.
NPC 상무위원회,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전국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단이 회의 의제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15 조 대표단 또는 30 명 이상의 대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단이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관련 전문위원회에 먼저 회부하여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가 심의할 때, 제안자를 회의에 초청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