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관련 민사 소송 문서의 배달을 처리하려면, 중국 원칙과 법률의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사회 공익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2 조 인민법원이 송달하거나 대신 송달한 민사소송서류로는 고소장 사본, 고소장 사본, 반소 사본, 답변장 사본, 위임장, 소환장, 판결문, 조정서, 판결서, 지급령, 결정서, 통지서, 증서, 반송증 및 기타 민사소송과 관련된 것이 있다. 제 3 조 인민법원은 거주지의 대만성 당사자에게 민사소송서류를 전달하며 다음과 같은 방식을 취할 수 있다.
(a) 수령인이 본토에 거주하며 직접 배달됩니다. 배달인은 자연인이며, 부재중이라, 함께 사는 성인 가족들이 대신 서명하도록 할 수 있다. 송달인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 해당 법인의 법정 대표인, 다른 조직의 주요 책임자 또는 해당 법인 또는 조직의 책임자가 서명합니다.
송달인은 내지에 거주하지 않지만, 송달할 때 내지에 있는 사람은 직접 송달할 수 있다.
(2) 송달인이 내지에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람은 소송대리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송달인이 위임장에 소송 대리인을 대신하여 받을 권리가 없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3) 수취인에게 지정된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에게 전달한다.
(4) 중국 본토에 대표 기관, 지사 또는 업무 대리인이 있는 송달인은 송달인이 송달할 수 있는 대표 기관, 지사 또는 업무 대리인에게 명시적으로 송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5) 대만성 내 송달인의 주소가 명확하여 우편으로 배달할 수 있다.
(6) 명확한 팩스 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있는 경우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수취인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7) 양 당사자가 인정한 기타 채널.
상술한 방식은 배달할 수 없거나 당사자가 대만성에서 행방불명, 공고를 송달할 수 없습니다. 제 4 조. 본 규정 제 3 조 제 1 항 제 1 항 (1), (2), (3), (4) 항 방식으로 송달된 경우, 송달인, 소송대리인 또는 송달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송달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이 바로 송달된다. 서명을 거부하거나 도장을 찍는 사람은 법에 따라 배달할 수 있다. 제 5 조는 본 규정 제 3 조 제 1 항 (5) 항을 통해 전달되며, 반드시 반송증을 첨부해야 한다. 송달인은 송달증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우편물 영수증에 서명하는 것은 송달로 간주되고, 수령일은 송달일입니다.
우송일로부터 3 개월 후, 송달 증명서를 받지 못했고, 각종 상황에 따라 이미 배달된 것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미송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 6 조는 본 규정 제 3 조 제 1 항 (6) 항 방식으로 배달되며 인민법원의 팩스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명시하고 수취인에게 팩스나 이메일을 받은 후 즉시 회답을 요청해야 합니다. 배달 날짜는 수신자가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날짜입니다. 제 7 조는 본 규정 제 3 조 제 1 항 (7) 항의 방식으로 전달되며, 관련 고등인민법원은 그 도장이 찍힌 위탁서를 발행해야 한다. 위탁서에는 사건 당사자의 이름, 사건 사유 및 사건 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송달인의 이름이나 이름, 자세한 주소 및 송달 문서의 종류. 제 8 조는 공고방식으로 전달되며, 공고 내용은 국내외 신문이나 권위 있는 웹사이트에 게재해야 한다.
공고가 전달된 것은 공고일로부터 3 개월 후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 9 조 인민법원은 양안이 인정한 관련 경로를 통해 민사소송서류를 대신 전달하는 경우 대만성 관련 법원의 위탁서를 소지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대만성 관련 법원의 위탁서를 받은 후 심사를 거쳐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위탁서를 받은 날로부터 두 달 이내에 배달해야 한다.
민사소송서에 지정된 출정일 또는 기타 기한을 기한이 지난 경우, 위탁된 인민법원도 송달해야 한다. 제 10 조 인민법원은 위탁서에 송달된 사람의 이름, 주소로 송달할 수 없으며, 상황을 설명하는 서신을 첨부하여 송달된 민사소송서를 반납해야 한다.
완료된 서비스 영수증 및 완료되지 않은 위탁 자료는 원래 방식으로 반품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위탁인민법원은 대만성 관련 법원이 위탁한 민사소송문서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