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규는 섬 보호, 해상교통, 선박오염, 해수양식 등에 대한 규정이 있다. , 그 규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공도 등 주민 섬의 보호, 이용 및 관리가 있으며, 법과 규정은 섬 보호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됩니다. 제 3 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해안대는 해양과 육지가 만나는 곳, 해안선이 해양쪽으로 뻗어 있는 연해 수역과 육지쪽으로 뻗어 있는 연해 육지를 가리킨다.
해양측까지 뻗어 있는 연해 수역의 범위는 해안선에서 1 킬로미터까지 등거리선이다. 연해용지가 육지 쪽으로 뻗어나가는 범위는 시 인민정부가 보호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생태 우선, 구조 최적화, 통제 강화 원칙에 따라 정해져 사회에 발표하며 보호계 표지를 설치한다. 제 4 조 해안대의 보호, 이용 및 관리는 과학 계획, 육해 조정, 보호 우선, 지속적 발전, 엄격한 관리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시, 구 (현급 시) 인민정부는 해안대의 보호, 이용 및 관리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연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필요한 경비는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돼야 한다. 제 6 조 시, 구 (현급 시) 인민정부는 해안대 보호, 이용 및 관리에 대한 통일된 지도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의사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관리력을 통합하고, 감독력을 형성해야 한다.
해양 및 어업 행정 주관부는 해안대 보호의 종합 조화와 해안선이 해안대 보호를 위한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는 해안선 육측 해안대 국토자원 보호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기획 행정 주관부는 해안대 범위 내 도시와 농촌 계획 건설지의 건설 계획과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임업 행정 주관부는 연해 방호림 체계의 건설, 보호 및 관리를 담당하고, 해안대 범위 내의 습지 보호를 조직, 지도 및 감독한다.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해안공사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보호를 담당하고, 해하수구 설치를 규범화하여 육원오염물질이 해안대 오염에 손상을 입히는 것을 방지한다.
발전개혁, 주택도시와 농촌 건설, 도시관리법 집행, 교통수송, 수리, 관광, 해사, 항항 등 부문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해안대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 시, 구 (현급 시) 인민정부는 해안대 동적 감시검사 제도를 세우고 현장 순찰, 신고 접수, 위성영상비교검사 등을 통해 해안대에 대한 동적 감시검사를 실시해 위법행위를 제때에 발견하고 처분하고 해안대 보호 동태 정보를 파악해 해안대 현황과 변화의 도문 파일을 구축해야 한다.
해안대 보호를 담당하는 종합조정부는 신고 전화를 설치하고 사회에 발표해 해안대 위법 행위에 대한 제보를 통일적으로 접수해야 한다. 제 8 조 시, 구 (현급 시) 인민정부는 해안대 보호의 과학연구와 선진 기술의 보급 응용을 강화하고 현대과학기술 성과를 최대한 활용해 해안대 보호의 능력과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9 조 시, 구 (현급시) 인민정부는 해안대 보호의 선전교육을 강화하고 사회 전체의 보호의식을 높여야 한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해안대 보호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시, 구 (현급 시) 인민정부는 해안대 보호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해안대 보호법 위반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신고 접수 부서는 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주관 부서에 넘겨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제때에 피드백해야 한다. 제 2 장 보호 계획 제 10 조 도시 및 농촌 계획 행정 주관부는 개발 개혁, 국토자원, 주택 및 도시 건설, 수리, 임업, 해양 및 어업, 환경 보호, 해상, 항항 및 기타 지역 (현급 시) 인민정부와 함께 전 시 통일 해안대 보호 특별 계획을 편성하여 해안대 보호 범위, 분류 보호 제도 및 통제를 결정해야 한다
해안대 보호 특별 계획은 해안대 보호의 기본 근거이며, 각종 보호, 이용 및 관리 활동은 계획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 11 조 해안대 보호 특별계획의 편성은 생태보호홍선을 따라야 한다. 도시 마스터플랜, 토지이용마스터플랜, 해양주체 기능구역계획, 해양기능구역화, 환경보호계획, 관광계획, 항구계획 등 특별계획과 맞물려 있다. 제 12 조 해안대 보호 특별 계획은 해안대 자연환경 보호와 해안대 경제사회 발전 요구에 따라 해안대를 엄격한 보호구역으로 나누고 개발구를 제한하고 이용구역을 최적화하고 각각 보호 목표와 통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 13 조 다음 지역은 엄격한 보호 구역으로 정의되어야한다.
(1) 양질의 해변
(2) 전형적인 지질 경관;
(c) 해변 명승지의 핵심 명승지;
(4) 중요한 해안습지와 철새 서식지, 월동지;
(5) 자연 보호 구역과 해양 특별 보호 구역;
(6) 해안 보호소 벨트;
(7) 영해 기준점 섬의 보호 범위;
(8) 다른 자연 형태는 온전하게 유지되고 생태 기능과 자원 가치가 두드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