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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 저우 성 야랑 호수 자원 환경 보호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야랑호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인민생활과 생산요구를 보장하고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며,' 중화인민공화국수법',' 중화인민공화국수질오염방지법' 등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야랑호 유역 내의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야랑호 유역이 속한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이하 현급 이상 인민정부) 는 수질오염방지, 환경보호, 수자원 개발 이용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야랑호수자원과 환경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제 4 조 야랑호자원의 보호, 개발 및 이용은 통일 계획, 보호 강화, 종합 이용, 과학 발전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우선 도시와 농촌 주민의 생활용수를 만족시켜 농업, 공업, 생태용수, 관광업 발전 요구를 병행해야 한다.

야랑호오염방지는 전면적으로 계획하고, 분단관리, 예방위주, 예방조합, 종합정비를 해야 한다. 제 5 조 야랑호오염방지와 환경생태보호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통일감독으로 관리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직능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동급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와 협력하여 구체적인 감독 관리 업무를 실시해야 한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야랑호수자원과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오염과 수자원 및 환경 피해를 감독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야랑호수자원과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데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나 관련 부서에서 표창하거나 상을 준다. 제 2 장 오염방지 제 7 조 야랑호 식수원 보호구역과 준보호구역은 야랑호 주변 특정 지역 내에서 정해야 한다. 식수원 보호구역은 1 차 보호구역과 2 차 보호구역으로 나뉜다. 구체적인 범위는 안순시 인민정부가 제기하여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준 보호 구역의 범위는 푸딩현 인민정부에 의해 정해져 안순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8 조 식수원 1 급 보호구역, 2 급 보호구역의 수질은 각각 국가' 지표수 환경 품질 기준' 의 ⅱ 등급 및 ⅲ 등급 기준에 적용된다. 제 9 조 준 보호 구역 내에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1) 심각한 수질 오염을 일으키는 프로젝트 및 기타 심각한 생태 파괴 시설의 신축 및 확장을 금지한다.

(2) 산업폐기물, 공업폐액, 생활쓰레기, 배설물 및 기타 폐기물을 수역으로 배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3) 물에서 유류나 유독성 유해 오염물을 담은 선박, 차량, 용기 세척을 금지한다.

(4) 독성이 강한 잔류 농약의 사용을 금지한다.

(e) 전기, 폭발물 및 약물의 사용을 금지하여 물고기를 죽인다. 제 10 조는 식수원 2 급 보호구역 내에서 본 조례 제 9 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수역으로 오염물을 배출하는 건설 프로젝트의 신설 및 확장을 금지하다. 관광 사업 재건은 오염물 배출 총량을 늘려서는 안 되며, 오염물 배출은 국가 및 지방 오염물 배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b) 오염 물질 배출의 총량을 통제하고,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오수가 표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관리해야 한다.

(3) 부두에서 쓰레기, 배설물, 유류 및 기타 유독성 유해 물질을 하역하는 것을 금지한다.

(4) 물 위에 경영식 오락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5) 미끼 양식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1 조 식수원 보호구역 내에서는 본 조례 제 10 조의 규정 외에 다음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a) 하수를 수역으로 배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2) 폐기물, 쓰레기 및 기타 유독하고 유해하며 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물품을 쌓는 것을 금지한다.

(3) 급수와 무관한 유류와 부두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원보호와 무관한 선박을 정박하는 것을 금지한다.

(4) 여행, 수영 금지;

(5)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기타 활동을 금지한다. 제 12 조 야랑호에서 항행하는 선박은 국가가 규정한 수질오염 방지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점차 청정에너지를 사용하고, 선검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제 13 조 호수강 상류 관련 지역으로 들어가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와 생태환경보호 작업을 잘 해야 하며, 야랑호 수질이 규정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3 장 생태환경보호 제 14 조는 야랑호자원환경보호 범위 내의 지형과 식물을 파괴하는 것을 금지하고, 식수원 1, 2 급 보호구역 내에서 산채석, 모래 발굴, 토양 채취, 채굴을 금지한다. 제 15 조는 야랑호수자원과 환경보호 범위 내에서 나무를 심고 숲을 봉양하고, 삼림 커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수원을 보존하고, 수토 유실을 방지해야 한다.

25 도 이상의 비탈지에서 개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미 개간한 것은 반드시 기한 내에 농지를 숲과 풀로 돌려주어야 한다. 제 16 조 소규모 유역 생태 환경 종합 정비를 전개하여 점차 농업 생태 환경을 개선하고 생태농업을 발전시키며 생물방치 기술을 보급하다. 화학비료, 농약, 식물 성장 호르몬을 합리적으로 사용하여 토지와 농축산물 오염을 방지하다. 인 없는 세제 사용을 제창하다. 제 4 장 감독 관리 제 1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야랑호수자원과 환경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문제를 조율하여 해결하고, 행정구역을 넘나들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상급인민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성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야랑호 오염 예방 치료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