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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재가 기각된 후 15 일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노동 중재가 기각된 후 15 일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노동 중재가 접수되지 않은 후 15 일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노동 중재할 때 약간의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노동 중재는 노동 쟁의를 처리하는 합법적인 방법이지만, 모든 노동 쟁의가 노동 중재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노동 중재가 접수되지 않은 후 15 일 이상 소송 및 관련 자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봅시다.

노동 중재가 접수되지 않은 후 15 일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1 법률분석: 노동중재불접수 후 15 일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판결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즉 항소권을 상실하고 판결서의 법적 효력이 이미 발생했다. 노동 쟁의 사건이 중재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승소할 권리를 상실한다.

노동 쟁의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중재판결서가 전달된 후 15 일 이내에 법원에 중재를 신청하고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입건해야 하며 기각 또는 기각 판결을 통보해서는 안 된다. 중재 판정에 규정된 15 일 기한이 지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은 접수하지 않을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50 조 당사자가 본법 제 47 조 규정 이외의 노동 쟁의사건의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어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제 47 조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의 중재 판정은 최종적이며,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시행일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a)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금 또는 현지 최저 월급 12 개월 이하의 보상액 논란

(2) 국가노동기준 시행으로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등에서 벌어진 논란.

아니요, 중재 판정에 규정된 15 일 기한이 지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은 접수하지 않을 것이다. 당사자가 법률 규정 이외의 노동 분쟁 사건의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중재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어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50 조

당사자가 본법 제 47 조 규정 이외의 노동 쟁의사건의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어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노동중재는 15 일 후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2 15 일 후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수 있지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의 수에 따라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1 조는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이다.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48 조. 근로자들은 본법 제 47 조에 규정된 중재 판결에 불복했다.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1 조는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여러 피고의 거주지, 자주 거주지가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48 조 근로자가 본법 제 47 조에 규정된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중재는 15 일 후에 기소할 수 있습니까? 3. 노동중재는 통지서를 접수하지 않는 기소기한입니다

1. 노동 분쟁 고소인이 노동 중재 판정서를 받은 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기한은 15 일이지만,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발행한 불수락 사건 통지서는 중재 판결서와 다르다.

2. 우리나라 노동쟁의 중재법은 고소인이 불접수 통지서를 받은 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기한은 규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노동 중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노동 분쟁 중재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자는 주체 자격이 없습니다.

2. 신청인과 중재 신청 논란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 신청자는 노동 중재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지원자는 고 직원의 합법적인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자가 아니다.

3. 분쟁의 내용은 노동인사분쟁 중재위원회의 수안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분쟁은 중재위원회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습니다.

5. 중재 신청은 이미 법적으로 규정된 중재 신청 기한을 초과했다.

6, 신청서 및 관련 자료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9 조에 따르면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중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수락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경우 접수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접수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접수하지 않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불복하거나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노동 분쟁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 중재가 허용되지 않는 범위

노동 분쟁 중재 기관의 수락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a) 사회 보험 기관 및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률, 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 보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체납, 누불, 체납금, 사회보험료 납부 지연, 퇴직 절차 처리, 근로연령 확인 등의 논란.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근로자와 고용인 기관이 주택제도 개혁으로 인한 공공 주택 양도 분쟁과 주택적립금으로 인한 분쟁;

(3) 근로자는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장애감정결론이나 직업병진단감정위원회의 직업병진단감정결론에 이의가 있는 논란이다.

(4) 고용주가 이미 파산하여 주체가 존재하지 않아 접수하지 않는다.

(5) 정부 주관부서가 주관하거나 주도하는 기업 개편 논란은 기업제도 개혁과 노동고용제도 개혁의 특수한 현상으로 노동계약 이행 중의 문제가 아니다. 이에 따른 논란은 일반적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기업 개편의 정책 규정에 따라 해결해야 하며 노동쟁의 사건이 아니다.

(6) 기업 주관 부서와의 분쟁은 노동 분쟁 조정 및 중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7) 노동 분쟁 중재에 속하지 않는 기타 사항.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어떤 노동 분쟁을 처리합니까?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 조의 규정에 따르면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주로 다음과 같은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노동 분쟁을 처리한다.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