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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년 구금 필요성 검토를위한 최신 규정
1.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체포된 후에도 인민검찰원은 여전히 구금의 필요성을 심사해야 한다.

둘째, 인민검찰원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구금의 필요성을 심사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또는 변호인은 인민검찰원에 구금의 필요성을 심사할 수 있다. 신청할 때는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증거나 기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구금자의 신체 상태에 따르면, 구치소는 인민검찰원이 구금의 필요성을 심사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셋째, 체포와 기소를 담당하는 부서는 법에 따라 수사와 재판 단계 구금의 필요성을 심사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공안기관이나 인민법원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 또는 강제 조치를 석방할 것을 건의해야 한다.

심사 기소 단계에서 체포, 기소를 주관하는 부서는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심사한 후 범죄 용의자를 직접 석방하거나 강제 조치를 변경해야 한다.

형사집행검찰부는 관련 자료를 받거나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면 관련 자료와 의견을 체포검찰에 제때 이송해야 한다.

4. 사건 처리 기관에 상응하는 동급 인민검찰원이 구금 필요성 심사 신청을 받은 후 당일 본원에서 체포 기소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다른 인민검찰원은 신청인에게 사건 처리 기관에 상응하는 동급 인민검찰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2 일 이내에 신청 서류를 사건 처리 기관에 상응하는 동급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5. 인민검찰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금의 필요성을 심사할 수 있다.

(1)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할 필요가 없는 이유와 증명 자료를 심사한다.

(2)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법정 대리인, 변호인의 의견을 듣는다.

(3)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화해 합의가 이뤄졌는지 알아본다.

(4) 사건 처리 기관의 의견을 경청한다.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조사하고 확인한다.

(VI) 취할 다른 방법.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 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

6. 인민검찰원은 범죄 사실, 주관적 악성, 뉘우치는 표현, 신체상태, 사건의 진전 상황, 받을 수 있는 처벌, 사회에 해를 끼칠 위험성 등을 근거로 해야 한다. ,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7. 인민검찰원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발견한 경우, 사건 처리 기관에 강제 조치를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1) 사건의 증거가 크게 바뀌었고,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범죄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

(2) 사건의 사실이나 줄거리가 바뀌면 구속, 통제, 독립적용 부가형, 형사처벌 면제 또는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다.

(3)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계속 구금하는 것은 법에 따라 선고될 수 있는 유기징역을 초과할 것이다.

(4) 사건 사실은 이미 기본적으로 밝혀졌는데, 증거는 이미 수집되어,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하는 것에 부합한다.

8. 인민검찰원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표현이 있어 구금되지 않고 사회적 위험성이 없는 경우, 사건 처리 기관에 강제 조치를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건의를 할 수 있다.

(a) 예비범 또는 정지범;

(2) 범죄의 공범자 또는 협박당한 공범자;

(3) 형사 과실;

(4) 과도한 방어 또는 과도한 회피;

(5) 주관적이고 악성이 작은 초범;

(6) 미성년자 또는 만 75 세;

(7) 법에 따라 피해자 측과 자발적으로 화해협의를 달성하고, 이미 이행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였다.

(8) 유죄

(9)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으며,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다.

(10) 아기를 임신하거나 수유중인 여성;

(11)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유일한 부양자이다.

(12)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다.

(13) 구금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기타 상황.

9. 인민검찰원이 사건 처리 기관에 강제조치 해제 또는 변경을 건의하는 것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사유와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사건 처리 기관이 10 일 이내에 처리 상황에 회답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사건 처리 기관이 강제 조치 건의를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대한 처리 상황을 추적해야 한다. 사건 처리 기관이 10 일 이내에 처리 상황에 대답하지 않은 경우, 시정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10. 신청에 따라 재검토를 신청한 사건의 경우 인민검찰원이 결론을 내린 후 제때에 신청자 공안기관과 인민법원의 건의와 처리상황, 또는 필요한 검토 의견과 계속 구금된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