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금융 기관은 정책 은행, 상업 은행, 도시 및 농촌 신용 협동 조합, 금융 회사 및 우편 저축 기관을 포함하여 법에 따라 예금 사업에 종사하는 금융 기관 (외국 금융 기관 포함) 을 의미합니다. 금융기관은 예금자가 계좌를 개설한 영업망에서 조회, 동결, 압류 예금에 협조해야 한다.
제 4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권한있는 기관" 이란 법률 및 행정 법규의 명확한 규정에 따라 금융 기관에 예금하는 사법 기관, 행정 기관, 군사 기관 및 행정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일정 참조) 을 조회, 동결, 공제 또는 공제 할 권리가있다.
제 5 조 조회, 동결, 공제를 돕는 것은 법에 따라 규정을 준수하고 고객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키지 않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6 조 금융기관은 법에 따라 협조를 잘 하고, 관련 규칙과 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조회, 동결, 공제 협조에 대한 관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제 7 조 금융기관은 영업기관에 전문부서나 전문직을 지정해 문의, 동결, 공제를 요청하는 주관기관을 접대하고, 적시에 협조사항을 처리하고, 국가 비밀을 지켜내야 한다.
제 8 조 경영인은 지원 조회 업무를 처리할 때 법 집행인의 업무증명서와 현급 이상 기관에서 발행한' 예금 지원 조회 통지서' 를 검증해야 한다.
제 9 조 금융기관 경영인은 업무 동결을 지원할 때 다음과 같은 증명서와 법률 서류를 검사해야 한다. (1) 주관부 법 집행인의 업무 증명서; (2) 관할 기관 현, 단체급 이상 기관에서 발행한 예금 동결 통지서는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주관 기관의 주요 책임자가 서명한다. (3) 인민법원이 발행한 동결 예금 결정서 및 기타 권력기관이 발행한 동결 예금 결정서.
제 10 조 금융기관 경영인은 공제업무를 지원할 때 다음과 같은 증명서와 법률문서를 검증해야 한다. (1) 주관부 법 집행인의 근무증; (2) 현 () 군 () 단 () 급 이상 기관에서 발행한 지원 공제 예금 통지서는 법률 () 행정 법규에 따라 해당 기관의 주요 책임자가 서명한다. (3) 행정기관의 관련 발효법문서 또는 관련 결정.
제 11 조 금융기관은 동결, 압류 단위 또는 개인예금을 지원할 때 (1) 동결, 공제예금 통지서에 기재된 동결, 공제예금이 필요한 금융기관명, 계좌명, 계좌번호, 금액 등을 검토해야 한다. (2) 예금 통지서 동결 및 공제를 돕는 의무자는 근거가 되는 법률 문서의 의무자와 일치해야 한다. (3) 동결 또는 공제 예금 통지서에서 동결 또는 공제할 금액은 고정 금액이어야 합니다. 첨부 된 법률 문서가 누락되었으며 법률 문서의 관련 내용이 "공제 예금 통지 동결 지원" 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유를 설명하고 "공제 예금 통지 동결 지원" 또는 첨부 된 법률 문서를 반환해야합니다. 주관기관이 개인 예금자 계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금융기관은 주관기관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기타 개인 예금계좌를 확정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 12 조 금융기관은 내부 통제제도의 규정에 따라 조회, 동결, 공제를 돕는 등록제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금융기관은 주관기관이 조회, 동결, 압류 수속을 할 때 주관기관 이름, 법 집행인의 이름과 증명서 번호, 금융기관 책임자명, 조회, 동결, 압류 단위 또는 개인명, 조회 지원, 동결, 압류 시간과 금액, 관련 법률문서의 이름과 번호 등의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조회, 동결, 압류 수속을 도울 때는 등기표를 작성해야 하며, 주관기관 법 집행인과 금융기관 임원이 서명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등기표를 잘 보관하고 관련 국가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금융 기관이 예금 조회, 동결, 공제에 도움을 줄 때 내부 통제 제도의 검증, 승인 및 승인 사항을 포함하는 것은 내부 통제 제도에 따라 제때에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하며, 미뤄서는 안 된다.
제 13 조 금융기관은 주관 부서가 조회, 동결 및 압류 수속을 처리하는 것을 진지하게 협조해야 한다. 동결, 압류 예금 통지서를 받은 후 집행에 협조해야 할 돈을 독촉 대출 및 이자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조회, 동결, 압류된 단위나 개인에게 통보해서는 안 되며, 예금을 숨기거나 이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금융기관이 주관 기관이 예금 조회 수속을 완료하는 것을 협조한 후, 주관 기관이 기밀을 요구하면 금융기관은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주관 기관이 동결, 압류 예금 수속을 처리하도록 협조한 후 업무요구에 따라 예금 기관이나 개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 14 조 금융기관이 주관 부서를 도와 조회한 정보는 조회된 기관이나 개인의 계좌 개설, 예금 상황, 예금과 관련된 회계 증명서, 장부, 보고서 등을 포함한 예금 정보로 제한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상술한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하며, 주관부는 필요에 따라 복사, 복사,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원본을 촬영할 수는 없다. 금융기관은 예금 정보 복제를 도와 비용을 지불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5 조 주관 기관이 단위 예금 상황을 조회할 때 조회된 단위 이름만 제공하고 계좌는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은 계좌 관리 서류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회를 도와야 하며, 조회된 계좌가 없는 경우 주관기관에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제 16 조 단위나 개인이 예금을 동결하는 기한은 최대 6 개월이며, 동결 만료 후 계속할 수 있다. 주관기관은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동결 갱신 수속을 밟아야 하고, 연체된 동결 갱신 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자동 동결 해제 조치로 간주해야 한다.
제 17 조 주관기관은 동결된 예금의 재동결을 요구하고 금융기관은 처리하지 않고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제 18 조 동결 기간 동안 동결 결정을 내린 주관기관이 해동 결정을 내리고 예금 해동 통지서를 발행해야만 금융기관이 동결된 예금을 해동할 수 있다. 동결된 예금의 단위나 개인이 동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은 동결 결정을 내린 주관기관과 연락하라고 통지해야 하며, 동결 기간 동안 금융기관은 스스로 예금을 해동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주관기관은 동결, 해동에 착오가 있고, 상급기관이 직접 변경 결정이나 판결을 내리며, 금융기관은 변경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후 처리해야 한다.
제 20 조 금융기관이 공제를 협조할 때, 공제된 예금을 주관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직접 이체해야 한다. 주관기관이 현금 인출을 요구하면 금융기관은 협조하지 않는다.
제 21 조 조회, 동결, 공제예금 통지서 및 해동, 공제예금 통지서는 주관기관 법 집행인이 법에 따라 송달해야 하며, 금융기관은 주관기관 법 집행인 이외의 인원이 상술통지서를 송부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 22 조 두 개 이상의 주관기관이 같은 기관이나 개인의 같은 예금에 대해 동결, 공제 조치를 취할 때, 금융기관은 동결, 공제 통지서를 지원하는 주관기관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동결, 공제 수속을 밟아야 한다. 두 개 이상의 주관기관은 금융기관이 동결, 공제를 돕는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논란이 있으며 금융기관이 관련 분쟁기관의 의견에 따라 협의해 처리한다.
제 23 조이 규정은 중국 인민 은행이 해석한다.
제 24 조 본 규정은 2002 년 2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