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는 농민전문협동조합의 생산경영활동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에 따라 생산경영에서 갈등분쟁을 중재하고 처리해야 한다. 제 4 조 시, 구현 (자치현)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농민전문협동조합의 건설과 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지도, 지원, 서비스 및 감독을 담당한다.
시, 구 현 (자치현) 인민정부 공상, 재정, 세금, 기술, 국토 주택 관리, 교통 운송, 임업, 수리, 빈곤 구제, 품질감독, 비즈니스, 금융, 환경 보호 등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농민전문협력사 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 지원을 책임진다.
모든 수준의 공급 및 마케팅 협동 조합은 책임에 따라 형성, 자금 주입, 프로젝트 지원, 인력 교육, 시장 개발, 생산, 공급 및 마케팅 서비스 등을 주도하여 농민 전문 협동 조합의 조직, 지도, 육성 및 서비스를 잘 수행해야합니다. 제 5 조 시, 구현 (자치현) 인민정부는 농민전문협력사 발전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6 조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설립은 반드시 법률이 규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농촌 주민들은 전통 수공예, 농업 기계 작업, 농업 레저 관광 서비스의 가정 생산 경영에 종사하여 상응하는 농민 전문 합작사를 설립할 수 있다.
농촌 종합 서비스 기관은 법에 따라 농민 전문 합작사로 전환될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농민전문협동조합은 자원평등의 원칙에 따라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농민전문협동조합의 관련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다. 제 7 조 농민 전문 협동조합원 조건은 지리적 제한을 받지 않으며, 농민 전문 협동조합원의 신분은 농업 인구 호적임이 증명되었다. 농업인구에는 주민등록증과 토지청부경영권증 또는 현지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가 발급한 증명서가 있다.
도시 호적으로의 전환과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 (임권 포함, 하동) 을 누리는 주민은 농민 신분으로 농민 전문 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에 가입한 후 도시 호적이 되어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을 더 이상 누리지 않는 주민은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가계청부 경영을 실시하는 국유농장, 삼림장 직원은 농민신분으로 농민전문협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제 8 조 농민들은 스스로 농민 전문 협동조합을 설립하거나, 하나 이상의 농민 전문 협동조합에 자원하거나, 농민 전문 협동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농민이 농민 전문 합작사를 설립하거나 해산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농민과 다른 사람들이 농민 전문 합작사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농민전문협동조합의 이사장, 이사, 감사, 매니저는 다른 업무성이 같은 농민전문협동조합의 이사장, 이사, 감사, 사장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단, 농민전문협동조합연합사에서 같은 직무를 겸임하는 경우는 예외다. 제 9 조 농민 전문 협동조합원들은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실물, 지적재산권 및 기타 화폐로 평가해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할 수도 있다. 회원이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한 사람은 전체 멤버 또는 회원대회 평가를 통해 가격을 책정하거나 전체 멤버 또는 회원대회의 동의를 받아 자격을 갖춘 중개기관에 의뢰하여 가격을 평가해야 한다. 회원은 노무, 신용, 자연인 이름, 영업권, 프랜차이즈, 담보재산 등을 고정 가격으로 출자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농민전문협동조합은 법에 따라 재무제도를 세우고 회원대회나 회원대표대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해야 한다. 금융 시스템은 재무 권력과 책임을 명확하게 정의해야합니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은 국가가 제정한 농민 전문 협동조합 재무회계제도에 따라 회계를 진행하여 필요한 회계사를 배치해야 한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은 사회사업 공개를 실시해야 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협동조합원들에게 경영상황, 재정상황, 회원권익을 발표하고, 신고 상황, 농업사업 실시 상황, 재정보조금 및 기타 기부 상황을 적시에 발표하고, 협동조합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은 국가 재정 보조금을 받고 정부 관련 부서의 감사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1 조 농민 전문 협동조합원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계좌 내 출자와 적립금 점유율을 양도할 수 있다.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회원대회나 회원대표대회의 결정에 따라 본사의 다른 회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농민전문협동조합은 국가 직접재정보조금과 타인기부로 형성된 재산을 평균 회원주식으로 수량화해야 하며 양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