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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법률 서비스 관리 방법 작업 시스템
제 20 조 기층 법률 서비스는 본 방법에 따라 각 항목의 관리 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작업 메커니즘을 보완해야 한다.

제 21 조 기층 법률 서비스 설립 주임은 필요에 따라 부주임을 설치한다. 기층 법률 서비스 소장은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자격 외에 2 년 이상 기층 법률 서비스 또는 기층 사법 행정 업무 경력을 가져야 한다.

제 22 조 기층법률서비스소 소장은 기층법서비스소 민주추천이나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 의해 지명되어야 하며 현급 사법행정기관이 실제 상황에 따라 임용 또는 채용을 실시해야 한다.

제 23 조 기층법률서비스소 소장은 행정사무와 조직업무를 관리하고 주거지 사법행정기관,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 업무를 보고하는 법정 대표인이다.

제 24 조 기층 법률 서비스는 회의 제도를 세우고 사무소의 중대한 사무를 민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회의는 본 소 전체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로 구성되어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a) 연구소의 개발 계획 및 연간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2) 사무소의 관리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한다.

(3) 연구소의 연례 업무 요약 보고서 검토;

(4) 사무소의 연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주요 재정 지출 사항을 심의한다.

(5) 본소의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와 보조인원의 상벌을 심의한다.

(6) 검토를 위해 제출해야 할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5 조 기층 법률 서비스는 본소에서 일하는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에 대해 임용제를 실시해야 한다.

기층 법률 서비스에서 채용한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는 사법부가 규정한 집업 조건과 채용 절차에 부합하고, 집업 등록을 처리하고, 법률 서비스 종사자 집업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가 전출, 사직 또는 사퇴, 제명, 현급 사법행정기관이' 법률 서비스 종사자 집업 증명서' 를 회수하여 원래의 집업 등록기관에 보고하여 취소한다.

제 26 조 풀뿌리 법률 서비스는 풀뿌리 법률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직업 윤리 및 실무 규율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 지식과 기술 훈련을 강화하고, 실무 활동에 대한 검사 감독을 강화하고, 건전한 직무 책임, 정기 평가, 상벌, 사퇴 해고 등의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27 조 기층 법률 서비스소는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 위반, 사법행정기관 관리 규정 및 본 소 헌장, 제도 또는 기타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 줄거리 경중과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제 28 조 기층 법률 서비스소는 업무 필요에 따라 비서 회계 행정 등 보조인원을 채용하여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고용 방법을 참고하여 관리할 수 있다.

보조인원의 채용과 변경은 현급 사법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29 조 기층 법률 서비스 조직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가 업무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a) 풀뿌리 법률 서비스의 사업 범위, 업무 원칙 및 서비스 절차에 관한 사법부의 규정을 엄격히 이행하고, 통일 수락 사건, 통일 예약, 어려운 법률 업무 단체 토론, 중요한 사건 보고 등의 제도를 수립한다.

(2) 직업윤리, 집업 규율, 서비스 품질 효율을 준수하는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의 검사, 감독, 평가 및 징계 제도를 수립한다.

(3) 의뢰인과 사회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인다.

(4) 통일요금기준, 공개요금항목, 기층법률서비스요금관리제도를 엄격히 준수한다.

(5)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당사자는 법률 원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6) 풀뿌리 법률 서비스 기록 관리 시스템을 수립하고 개선한다.

제 30 조 기층 법률 서비스소의 재무관리는 원칙적으로 자업자득으로 독립채산한다.

자업자득의 기층 법률 서비스는 별도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재무 업무를 책임지고, 건전한 회계 장부를 세우고, 지출 범위와 승인 절차를 엄격히 통제하고, 재무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재정, 감사, 사법행정기관의 검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아직 자업자득이 되지 않은 기층 법률 서비스소는 현지 조건에 따라 전액 관리나 할당량, 쿼터 보조금의 재무 관리 형식을 실시할 수 있다.

제 31 조 기층 법률서비스소 직원의 보수는 종합 평가를 바탕으로 업무 수준, 업무 성과, 직업윤리 및 집업 규율 준수와 연계해 노동에 따른 분배 원칙을 시행해야 한다.

제 32 조 기층 법률 서비스는 사무소의 수지 상황과 실제 수요에 따라 사업 발전, 사회보장, 보상 등의 경비를 세워야 한다.

제 33 조 기층 법률 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의 사회보장 관련 정책 규정에 따라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를 위해 의료보험과 연금보험을 처리해야 한다.

제 34 조 기층 법률 서비스는 조건을 적극적으로 창조하고, 사무실, 사무실 시설, 사무 설비의 건설을 강화하고, 집업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업무 효율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