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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북성은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을 시행하였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동물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병을 예방, 통제, 박멸하고 양식업 발전을 촉진하고 인체 건강을 보호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이하' 동물방역법') 과 관련 법규를 결합해 본 성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방법은 본 성 행정 구역 내의 동물 방역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동물은 가축, 가금류, 인공 수유 및 합법적 인 포획과 관상용, 공연 예술, 실험 및 동행을위한 동물을 가리킨다.

이 방법에서 말하는 동물제품은 동물의 피부, 털, 정액, 배아, 계란, 가공되지 않은 도체, 지방, 장기, 혈액, 뼈, 털, 뿔, 머리, 발굽을 가리킨다.

이 방법으로 동물 전염병이라고 부르는 것은 동물 전염병과 기생충병을 가리킨다. 제 4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동물 방역에는 면역, 감시, 검사, 격리, 포격, 파괴, 소독 및 기타 동물 전염병의 포괄적 인 예방, 통제 및 소멸 활동, 동물 및 동물 제품의 생산, 도살, 가공, 운송 및 판매에 대한 검역 및 감독이 포함됩니다. 제 5 조 성 축목수의행정관리부는 전성 동물 방역 업무를 주관한다. 시, 주, 현 (시, 구) 목축수의행정관리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동물 방역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현급 포함, 하동) 인민정부가 속한 동물방역감독기관은 동물방역과 동물방역감독을 실시한다.

향진 축목수의소는 현급 축수의행정관리부의 지도력과 현급 동물방역감독기관의 감독하에 동물병 예방, 통제, 소멸, 진단, 치료를 조직해야 한다. 제 6 조 출입국 동물과 동물 제품의 검역은'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항구동물의 산지 검역과 운송 검역은 성급 동물 방역감독기관이 책임진다. 제 2 장 동물병 예방 제 7 조 현급 이상 목축수의행정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동물병 예방 통제 계획을 세우고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 후 실시해야 한다. 제 8 조 동물역병은 예방 위주의 방침과 분류 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국가 분류의 1, 2, 3 종 동물병을 관리하는 것 외에도 우리 성의 동물병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하는데, 전염병 명부는 성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서 규정하고 발표한다. 제 9 조는 축산업과 인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동물병에 대해 계획 면역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각급 동물방역감독기관은 국무원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서 발표한 우리 성에서 관리하는 동물병 명부에 따라 강제 면역을 실시하고 비용은 동물소유자가 부담한다.

동물병 예방에서는 국가 규정에 따라 면역증명서나 면역표지관리제도를 실시한다.

계획 면역과 강제면역 이외의 동물병 예방은 현급 이상 동물방역감독기관이 제출해 동급인민정부의 비준 후 실시한다. 제 10 조 동물을 사육하고 운영하는 단위와 개인은 현지 동물방역감독기관이 제정한 동물역병면역계획을 시행하고 동물전염병 면역예방 작업을 잘 하고 동물방역감독기관의 감시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1 조 동물병 예방과 박멸에 필요한 약품, 생물제품 및 관련 물자는 적절히 비축하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필요한 경비는 본급 동물병 예방 특별 예산에 포함돼야 한다.

계획된 면역과 강제 면역에 필요한 전염병 (균) 묘목은 동물방역감독기관이 방역계획에 포함돼 전문 채널을 통해 공급된다.

방역비는 성 인민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청구됩니다. 제 12 조 각급 동물방역감독기관은 동물전염병 면역계획을 완성하고 동물방역지식 홍보교육과 기술보급, 기술상담, 기술훈련, 예방용 생물제품 공급, 질병진료관리 등을 잘해야 한다. 제 3 장 동물병의 통제와 소멸 제 13 조 각급 동물방역감독기관은 본 행정구역 내 동물의 전염병을 정기적이고 비정기적으로 감시해야 하며, 모니터링 결과는 단계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다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동물 전염병을 발견하면 현지 동물 방역감독기관이나 향진 축목수의소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동물 방역감독기관이 전염병 보고를 받은 후에는 제때에 보고하고 신속하게 전염병을 진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다른 사람이 동물 방역감독기관에 동물 전염병을 보고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동물 전염병의 발표는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제 14 조 현급 이상 지방목축수의행정관리부는 동물 전염병 보고를 받은 후 즉시 사람을 현장으로 보내 전염병 지점, 전염병 발생 지역, 위협 지역을 정하고 병료를 수집하고 전염병원을 조사하고 동급인민정부에 즉각 신고해 전염병 봉쇄, 전염병 발생 지역 등을 결정해야 한다. 동급 인민 정부는 제때에 봉쇄령을 발표해야 한다.

봉쇄령에는 봉쇄의 지리적 범위, 시간, 대상 및 조치가 포함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즉시 목축수의사, 위생, 공안 등 관련 부서와 부서를 조직하여 봉쇄, 통제, 소멸, 예방, 정화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신속하게 전염병을 박멸하고 인근 지역을 통보해야 한다.

전염병 발생 지역 (WHO) 는 두 개 이상의 행정 구역을 다루고 있으며, 관련 행정 구역의 상급 인민 정부가 전염병 발생 지역 봉쇄를 결정하거나 관련 행정 구역의 상급 인민 정부가 전염병 발생 지역 봉쇄를 결정하였다.

광견병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현지 인민 정부는 즉시 공안, 목축수의사, 위생 등의 부문을 조직하여 전염병동물과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동물을 죽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