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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책임 보험의 범위
고용주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고용한 직원이 고용 과정에서 업무와 관련된 사고나 국가 규정 직업병을 당해 장애나 사망을 초래하고 피보험자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및 노동계약에 따라 의료비와 경제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급해야 할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보험인이 규정된 배상 한도 내에서 배상을 담당하는 보험입니다.

고용주 책임 보험 조건

일반 규칙

제 1 조는 피보험자가 직원들이 사고나 직업병으로 인해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배상 책임을 배상할 수 있도록 본 보험을 특별히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내 기관, 기업, 사업 단위, 개인경제조직 및 기타 조직은 모두 본 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보험 책임

제 3 조 보험계약 기간 동안 피보험인의 직원들은 고용기간 동안 보험증권에 명시된 업무와 관련된 의외의 상해나 직업병을 앓고 있으며, 보험회사는 약속된 배상 한도 내에서 본 보험계약의 약속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다음과 같은 경제적 배상 책임을 지급한다.

(a) 사망 보상;

(2) 장애 보상;

(3) 착공비;

(4) 의료비.

보험회사의 서면 동의를 거쳐 보험증권에 규정된 누적 배상 한도 내에서 보험회사는 필요한 합리적인 소송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보험 기간 동안 본 보험 단독에서 보험회사가 매번 배상할 수 있는 최대 배상 금액의 합은 보험증권이 규정한 누적 배상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책임을 면제하다

제 4 조 보험 회사는 다음 사항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는다.

(1) 피보험자 직원은 직업병, 전염병, 출산, 유산 및 위의 원인으로 인한 의료 또는 진단 이외의 질병으로 불구가 되거나 사망합니다.

(2) 피보험자가 자상, 자살, 싸움, 싸움, 범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장애 또는 사망

(3) 피보험자의 직원은 비직업적인 이유로 알코올이나 약물의 영향을 받아 불구이거나 사망한다.

(4) 피보험자의 직원은 근무 기간과 출퇴근 중 사고로 장애나 사망을 초래한다. (유료로 제공)

(5) 피보험자가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부추겨 고의로 직원을 희롱, 상해 또는 성추행하여 직간접적으로 직원의 장애나 사망을 초래한다.

(6) 어떠한 성격의 정신적 피해 보상, 벌금 및 벌금;

(7) 계약자가 고용 한 직원에 대한 피보험자의 책임;

(8) 피보험자의 직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외 (홍콩, 마카오, 대만성 포함) 에서 불구이거나 사망한다.

(9) 국무원이 반포한'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규정된 산업재해보험진료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입원 서비스 기준 이외의 의료비

(10) 노동사회보장부가 공포한' 국가기본의료보험약품 목록' 에 규정된 의료비용을 초과한다.

(11) 의족, 보조기, 의안, 의치, 휠체어 등 보조기구

(12) 숙박비, 호위원 오공비, 교통비, 생활간호비, 장례비, 부양친족연금, 부양비

(13) 전쟁, 군사 작전, 테러 활동, 파업, 폭동, 내란 또는 피보험자 직원들이 방사능으로 불구가 되거나 사망하거나 병에 걸린다.

(14) Y2K 문제로 인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손실

(15) 보험 책임 이외의 기타 손실 및 비용.

보험기한

제 5 조 보험증권에 따로 약속한 것 외에 보험기간은 1 년이다.

보상치료

제 6 조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배상을 신청할 때 보험증권, 관련 사고 증명서, 보험회사가 인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학 증명서, 의료비 원본 증명서 및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유효 증명서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제때에 심사해야 하며, 보험배상액이 보험계약 쌍방이 확인하면 보험회사는 10 일 이내에 배상금을 한 번에 지불하고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

제 7 조이 보험 계약의 유효 기간 동안 보험 책임 범위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며, 보험 회사는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공한 직원 목록에 따라 피보험자 한 명당 장애, 사망을 초래한 각 사원에 대해 보상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은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1) 사망 보상: 보험증권이 약속한 1 인당 사망 보상 한도로 제한된다.

(2) 장애 보상: 장애 감정 기관이 발행한 장애 정도에 따라

국가가 반포한' 직원 산업재해 및 직업병 장애 정도 감정 기준' (GB/T16180-2014) 과 비교합니까? [1]? (이하 "장애 감정 기준") 장애 등급을 결정하고 해당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해당 보상 한도는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아래의' 장애 등급 보상 한도율표' 비율에 개인별 사망 보상 한도를 곱해 얻은 금액입니다.

장애 등급 보상 한도 비례 표

레벨 1 100%

중학교 80%

레벨 3 70%

4 급 60%

5 급 50%

6 급 40%

7 학년 30%

8 학년 20%

레벨 9 10%

10 급 5%

장애 프로젝트는 장애 감정 기준 중 두 가지에 해당하며, 두 개는 서로 다른 등급이고, 등급이 가장 높은 것은 장애 등급이고, 두 개는 같은 등급이고, 등급 이상은 장애 등급이다. 장애 프로젝트는 장애 감정 기준 중 3 개 이상 (3 개 포함) 에 해당하며, 본 등급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장애 등급으로 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 등급은 위 표에 규정된 등급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3) 손실 시간 비용

보험사는 피보험인 직원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당분간 일을 할 수 없는 직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근무오공비 5 일 이상 지속됨: 병원 증명서를 통해 현지 최저임금 /30 * (당분간은 일을 할 수 없는 실제 일수 -5 일), 최대 배상일은 365 일이며 보험증권에서 약속한 1 인당 사망보상 한도로 제한된다.

피보험자의 직원은 본 조 (3) 항에 규정된 오근료를 지불한 후 사망하거나 장애감정기관에 의해 1- 10/0 급 장애로 진단된 경우 피보험자는 같은 보험사고에 대해 본 조 (1) 항에 규정된 사망 보상 또는 (2) 를 신청한다 피보험자가 이미 직원의 같은 보험사고에 대해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사망배상금이나 제 2 항에 규정된 상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제 3 항에 규정된 배상액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의료비

보험회사는 등록비, 치료비, 수술비, 침대비, 검사비 (1 인당 최대 300 원), 의료비 등 필요하고 합리적인 의료비를 보상한다. 회사는 동반, 식사, 영양, 교통, 난방, 에어컨 등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응급 구조 외에 부상당한 직원은 현급 이상 병원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본 배상 항목에 따라 보험회사가 지불한 배상 금액은 보험증권이 약속한 1 인당 의료비 배상 한도로 제한된다.

(e) 보상 지불

1. 하나 이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하든 보험사가 피보험자 개별 직원에게 지급하는 사망보상금, 장애배상금, 오근료의 합은 보험증권이 약속한 모든 사람의 사망배상금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피보험자는 동일한 보험 사고로 단일 사원에 대한 장애 보상 및 사망 보상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이상 보험 사고에 관계없이 피보험자는 단일 직원의 사망 보상을 신청했습니다.

만약 보험회사가 이미 상해배상금을 지불했다면, 배상액을 계산할 때 이미 지급한 상해배상금을 공제해야 한다.

2. 한 번 이상 보험 사고가 발생하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가 고용한 직원당 의료비는 보험증권이 약속한 직원당 의료비 보상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단일 보험에 대한 청구가 있을 때 중복 보험이 있을 경우 보험회사는 본 보험 계약의 보험 금액과 보험 금액의 합계의 비율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제 9 조 보험계약 기간 동안 피보험자의 직원은 제 3 자가 초래한 의외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불구가 된 경우, 보험회사는 다음 약속에 따라 본 보험조항 제 7 조에 규정된 배상을 책임진다.

(1) 제 3 자가 법에 따라 배상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배상액을 계산합니다.

(b) 제 3 자는 이미 법에 따라 지불해야 할 배상금을 배상했다.

1. 제 3 자가 보험계약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배상은 보험계약에 따른 배상보다 낮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배상과 제 3 자가 보험계약 범위 내에서 지불하는 배상 사이의 차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보험계약 책임 범위 내의 제 3 자 배상은 보험계약에 따른 배상보다 높으며 보험회사는 배상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10 조 보험 가입자는 보험에 가입할 때 피보험자의 종사자를 명시해야 하며, 보험 사고 발생 시 명시되지 않은 종사자는 보험회사가 경제적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명단이 변경되면 신입사원이 일을 시작한 후 5 일 이내에 보험회사에 정정 수속을 통보해야 한다. 변경 또는 늘어난 직원의 배상 청구 사건이 보험사에 제때에 통보되지 않아 보험 증권을 정정하여 직원이 명단에 오르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1 조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배상을 요청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할 권리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2 년 만에 행사되지 않고 소멸된다.

피보험자의 의무

제 12 조 보험 가입자와 그 대표는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 사항 및 보험회사가 제기한 기타 사항에 대해 진실하고 상세한 설명이나 설명을 해야 한다.

제 13 조 보험 가입자는 약속에 따라 제때에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제 14 조 피보험자는 업무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노동 보호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여 상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손실을 줄여야 한다.

제 15 조 보험계약 유효기간 내에 보험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보험 표지의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그 대표는 5 일 이내에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6 조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피보험자 또는 그 대표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보험회사의 서면 동의를 거쳐 7 일 이내 또는 연장기간 내에 사고의 경과, 원인 및 손실 정도를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험회사의 조사 검증을 지원한다고 보험회사에 즉시 통보합니다.

(2)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피보험자 또는 그 대표는 클레임에 대해 어떠한 약속, 건의 또는 지불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측하는 즉시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법원 소환장이나 기타 법률문서를 받은 후 즉시 보험회사에 발송한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추징할 권리가 있으며 피보험자는 전폭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 17 조 피보험자가 상기 제 12 조부터 제 16 조에 규정된 어떤 의무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서면 통지일로부터 배상을 거부하거나 보험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기타 모든 업무

제 18 조 피보험자가 본 보험증권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이행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본 보험계약에 따른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전제조건이다.

제 19 조 피보험자가 보험이익을 상실한 후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고 보험회사는 매일 보험계약 항목 하에서 만료되지 않은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환불한다.

제 20 조 피보험자는 언제든지 서면으로 보험증권 종료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단기율의 약속에 따라 만기가 되지 않은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보험회사는 또한 15 일 전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연간 보험료의 비율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만기일 이전의 보험료를 돌려줄 것이다.

제 21 조 어떤 클레임에도 허위 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피보험자 또는 그 대표가 사기 수단으로 보험 계약 항목의 이익을 얻으려고 시도하거나, 피보험자 또는 그 대표의 고의적인 행위나 방임으로 인해 어떠한 손실도 초래될 경우 피보험자는 본 보험 계약 항목에 따른 해당 청구에 대한 전권을 잃게 됩니다.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지불한 배상을 포함하여 모든 손실을 책임져야 한다.

제 22 조 보험 계약에 따른 손실은 다른 책임자와 관련되어 있으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배상을 하든 안 하든, 피보험자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책임 당사자에게 배상할 권리를 행사하거나 보유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배상금을 지불한 후 피보험자는 책임측에게 추징한 권리를 보험회사에 양도하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양도하며, 보험회사가 책임측에게 추징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제 23 조 피보험자와 보험회사 간의 본 보험에 관한 모든 논란은 우호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중재한다.

(2)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

제 24 조 보험 계약으로 인한 논란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 적용된다.

정의

직업병

기업, 사업 단위, 개인경제조직 및 기타 조직의 직원들이 직업활동에서 먼지, 방사성 물질 및 기타 유독성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보험 계약 기간 동안 확진된 질병을 말한다. 직업병의 분류와 목록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국무원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와 함께 발표한 관련 범주와 목록을 기준으로 한다.

직원

피보험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실노동계약 관계를 맺고 피보험자가 지급한 임금보수, 만 16 세 및 국가 규정에 따라 심사승인을 받은 기타 만 16 세 미만의 특수인원 (정식 등록된 직원, 단기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계절공 포함) 그러나 대리인, 중개, 중개 등 기타 계약으로 피보험자에게 서비스나 업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본 보험 계약에 명시된 직원에 속하지 않습니다.

목록에 없는 추가 보험 약관

본 보험 조항은 고용주 책임보험 (주보험) 의 추가 조항입니다. 만약 주보험 조항이 본 부가보험 조항과 충돌이 있다면, 본 부가보험 조항이 우선한다. 본 부가보험 조항의 미완사항은 주보험 조항이 우선한다.

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의 협상을 거쳐 보험 가입자는 보험 가입 시 직원 명단을 제공하지 않고 총 직원 수와 해당 직위 수만 제공한다. 피보험자의 종업원이 증감되면 30 일 이내에 해당 직종의 지원자 수를 정정하고 해당 보험료를 지불하거나 환불하도록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우리 회사는 사고 발생 시 각 직종의 신고 인원수와 사고 발생 시 본 직종의 실제 인원수의 비율에 따라 배상을 계산합니다.

임시 퇴장 작업 추가 보험 조항

보험 조항은 고용주 책임보험 (주보험) 의 추가 조항이다. 만약 주보험 조항이 본 부가보험 조항과 충돌이 있다면, 본 부가보험 조항이 우선한다. 본 부가보험 조항의 미완사항은 주보험 조항이 우선한다. 피보험자가 회사와 협의하여 피보험자의 직원들이 잠시 사직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홍콩, 마카오, 대만성을 포함해 피보험자가 취업기간 동안 사고나 직업병으로 인해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보상은 보험회사가 배상을 책임진다.

국내 출장과 통근 추가 보험 조항. 본 보험 조항은 고용주 책임보험 (주보험) 의 부가보험 조항이다. 만약 주보험이

만약 조항이 본 추가 보험 조항과 충돌하는 경우, 본 추가 보험 조항이 우선한다. 본 부가보험 조항의 미완사항은 주보험 조항이 우선한다.

피보험자와 보험회사의 협상을 거쳐 피보험자 직원들이 중국 내 (홍콩 마카오 대만성 제외) 업무상 상해와 출퇴근 중 의외의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가 주보험 조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본 부가보험은 출퇴근 중 사고를 가리키며, 피보험자들이 정해진 시간과 출퇴근 시 반드시 노선을 거쳐야 하는 무책임하거나 주요 책임이 아닌 도로 교통 자동차 사고를 말한다.

임금 부가 보험 조항 성명

본 보험 조항은 고용주 책임보험 (주보험) 의 부가보험 조항이다. 만약 주보험 조항이 본 부가보험 조항과 충돌이 있다면, 본 부가보험 조항이 우선한다. 본 부가보험 조항의 미완사항은 주보험 조항이 우선한다.

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의 협상을 거쳐 보험 가입자는 보험에 가입할 때 분류별로 근로자 월급기준을 신고하고, 회사는 주보험조항 제 7 조 (3) 항에 규정된 오근비를 계산할 때 더 이상 현지 최저임금기준에 따라 계산하지 않기로 동의했다.

신고 월 포인트 범위 및 실제 월 포인트 범위 중에서 낮은 것을 기준 계산으로 선택합니다.

가보

1, 추가 제 3 자 책임 보험

피보험자 (고용주) 가 과실이나 과실로 인한 인신상해 또는 재산 손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보증합니다.

2. 추가 사원 제 3 자 책임 보험

직원들이 공무를 집행할 때의 과실이나 소홀로 인해 제 3 자에게 초래된 손해는 고용주가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3. 추가 의료 보험

피보험자의 직원들이 질병 등으로 필요한 의료비를 담보하는 보험. 보험 기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