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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내용에 따르면 취소할 수 없는 제안은 철회할 수 있다.
법률 분석:

1, 조회

가격 문의는 일명 가격 조회라고도 하는데,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거래 조항을 문의하는 것을 가리킨다. 가격만 물어볼 수 있고, 하나 이상의 다른 거래 조건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견적을 요구할 때까지 모든 거래 조건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에서 구매자는 일반적으로 적극적으로 문의합니다.

2. 제공

제안은 오퍼라고도 하며, 법적으로' 오퍼' 라고 불리며, 한 당사자 (제안자) 가 다른 당사자 (제안자) 에게 각종 거래 조건을 제시하고, 이러한 조건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와 거래 및 계약을 체결하는 긍정을 원한다.

3. 카운터 오퍼

카운터 오퍼 () 라고도 하는 카운터 오퍼는 오퍼 내용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고 수정이나 변경을 제안하는 표시이다. 흥정가격은 청약인의 청약 거부일 뿐만 아니라 청약인이 청약자로서 내놓은 새로운 제안이기도 하다. 한쪽의 오퍼는 다른 쪽이 카운트 오퍼를 낸 후에 무효이다. 원래 제안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제안자는 흥정 후 번복하여 원래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수락

약속, 법적으로' 수락' 이라고 부르는 것은 구매자나 판매자가 제안 (흥정가격 포함) 에서 제시한 거래 조건에 동의하고 이에 따라 상대방과 거래를 성사시키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긍정적인 표시다. 한쪽의 제의가 상대방에 의해 받아들여졌을 때, 거래는 성사되었고, 쌍방은 각자의 계약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제 14 조 (1) 만약 한 건의가 상품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수량과 가격을 명확히 규정하거나, 또는 수량과 가격을 어떻게 결정한다면, 그 건의는 매우 확정적이다.

(2) 한 명 또는 몇 명의 특정 사람에게 제안하지 않는 건의는 제안 초청으로만 볼 수 있다. 건의를 하는 사람이 그 반대의 뜻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한.

제 15 조 (1) 제안이 제안자에게 도착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2) 한 가지 가격은 철회할 수 없는 경우에도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 통지가 발송인에게 전달되기 전이나 동시에 발송인에게 전달될 경우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1)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약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약정 취소 통지는 제안자가 약속 통지를 하기 전에 제안자에게 도착해야 합니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안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A) 약정은 약정 수락 시한을 규정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약정이 취소불능임을 표명한다.

제안자는 그 제안이 취소불능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제안자는 이미 그 제안을 신뢰했다.

제 17 조 청약, 설령 철회할 수 없는 경우라도, 통지가 청약인 배달을 거부할 때, 반드시 종결해야 한다.

제 18 조 (1) 제안자는 제의에 동의하는 성명이나 기타 행위가 약속이고, 침묵하거나 그 자체로 약속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 약정에 대한 수락은 동의통지서가 제안자에게 도착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동의통지가 제안자가 정한 시간 내에 제안자에게 도착하지 않는 경우, 정해진 시간이 없다면, 그 약속은 합리적인 시간 내에 무효가 되지만, 거래상황을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제안자가 사용하는 통신 방법에 대한 힌트 절차가 포함됩니다. 배합된 헤어 보드는 상황이 다르지 않으면 즉시 받아들여야 한다.

(3) 그러나, 청약 또는 쌍방 당사자 간의 정해진 관례와 관례에 따라, 청약인은 청약자에게 통지를 보내지 않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품 인도 또는 대금 지불과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있다. 동의를 표하면, 그 행위가 이루어질 때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행위는 전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 19 조 (1) 는 약정을 수락하지만 추가, 제한 또는 기타 변경 내용을 포함하는 회신은 제안 거부로 흥정을 구성합니다.

(2) 그러나, 가격 인상에 대한 답변을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여기에 기재된 추가 내용이나 다른 조건이 실질적으로 가격을 바꾸지 않는 한, 발매자가 일정 기간 동안 구두나 서면으로 다른 의견에 반대하지 않는 한, 이유 없이 미뤄서는 안 된다. 계약자가 이러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계약 조건은 제안 조건 및 수락 통지에 포함된 변경 사항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상품 가격, 결제 방법, 상품 품질과 수량, 납품처와 시간, 상대방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 범위 또는 분쟁 해결 등과 관련된 추가 또는 기타 조건. , 제안의 조항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