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인민 정부 발전 개혁 부문은 본 성의 경영 환경 최적화를 위한 주관 부문으로, 경영 환경 최적화를 위한 조직 조정, 지도 감독, 조사 검증, 감독 검사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시, 주, 현, 시 인민 정부는 반드시 경영 환경의 주관 부서를 명확히 최적화해야 한다.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경영 환경 최적화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4 조 각 지역, 각 부처는 선진 경험을 참고해 혁신으로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 탐사 과정에서 실수나 편차가 있지만 관련 기관과 개인은 국가와 본성의 규정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집행하며 근면하고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법에 따라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한다. 눈에 띄는 성적을 낸 단위와 개인에 대해서는 국가와 본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
중국 (호남) 자유무역실험구, 강신구, 국가공원 등 지역은 시범선도 역할을 하고, 경영환경 최적화에 도움이 되는 각종 개혁 조치를 시범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제 5 조는 광둥, 홍콩, 마카오 대만구에 적극 도킹해 장강 경제대 발전에 본격적으로 녹아들어 다른 성시와의 경영 환경 교류 협력을 강화했다.
창사, 주저우, 담상환경 통합을 추진하고, 동성정무서비스, 재산권 보호, 시장감독조정, 공공법률서비스 등에서 중점 돌파를 이뤄 혁신자원, 공공서비스, 인재자금, 정보물류 등 접근성을 추진한다. 제 6 조 성 인민정부 발전개혁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전국경영환경평가체계를 참고하여 본성 평가지표를 제정하고, 제 3 자기관에 각 지역 영업환경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고, 문제 목록과 개선 건의를 제출하며,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각 참여평가 지역에 피드백을 보냈다.
참고지역은 평가에서 발견한 문제를 결합해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는 정책 조치를 제때에 조정해야 한다.
시, 주, 현, 시 인민 정부는 경영 환경 평가를 조직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각급 인민 정부와 관련 부처는 비공유제 경제 발전을 장려하고 지원하고 유도해야 하며, 각종 시장 주체가 법에 따라 공공 서비스 자원과 생산 요소, 동등한 적용 정책, 공정한 경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민영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하고, 삼남 민영기업 100 강을 발표하고, 새로운 호남공헌상을 선정하고, 전성 민영기업 서비스기구 건설을 강화하고, 민영기업 정책 수첩을 편성하고, 전성 경제발전환경을 최적화하는 의사조정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성과 전환플랫폼과 지역주식시장을 보완한다.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촉진하고, 건전한 외국인 투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접근 전 국민대우와 부정적 목록 관리 제도를 실시하여 투자 무역의 편의화 수준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제 8 조 시장 주체는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과 상업도덕, 성실성, 공정경쟁, 안전, 품질, 에너지 절약 탄소 감소, 생태 환경 보호, 토지자원 보호와 집약 이용, 근로자 권익 보호,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의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국제경제무역활동에서 국제통행규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제 2 장 시장 환경 제 9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 접근 부정적 목록 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시장 접근 성격의 부정적 목록을 별도로 제정해서는 안 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각종 명시적 및 암묵적 시장 진입 장벽을 조사하여 시장 주체의 접근 장벽에 대한 피드백 채널과 대응 메커니즘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기업창업서비스를 최적화하고 기업창업 표준화, 표준화를 추진해 1 차 접근, 1 차 통보, 창구 접수, 양식 세트, 1 회 수령, 온라인 서비스, 1 회 배달을 추진해야 한다.
기업 설립 등록, 도장 각인, 송장 신청 (세금 통제 장비 포함) 및 기업 보험 등록, 주택 적립금 기업 예탁 등록, 은행 계좌 개설 예약 등을 추진해 한 가지 일, 전과정 온라인 처리, 일회성 완성을 추진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한 업종의 여러 접근 허가를 한 업종의 종합 허가로 통합하여 기업이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관련 경영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증증 분리'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