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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자 법 준수 용법 연설
인류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발전에 따라 사람들은 법률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 국가의 법률 제도의 완벽도는 이 나라의 현대화 수준을 측정하는 상징이 되고 있다.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려면 먼저 법을 배워야 한다. 법을 배우는 기초 위에서 법, 법, 법, 법, 용법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며 법에 따라 나라를 통치한다. 법치국은 우리 당이 전국인민을 이끌고 국가를 다스리는 기본 방략이다. 치국 방식의 중대한 변혁이며, 역사적 진보의 구현이다.

나는 사회주의 대가족으로서 모든 시민은 법치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하며 반드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시민이 규율과 법을 준수해야 국가가 안정되고 사회가 평안할 수 있고 역사가 진보할 수 있다. 모든 시민이 규율과 법을 준수해야 사회가 조화를 이룰 수 있고, 가정이 화목할 수 있고, 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고, 국민들이 안거할 수 있고, 경제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국가와 모든 시민에게 매우 중요하다.

모든 시민이 법을 준수해야 모든 사람, 모든 가족, 모든 단위의 생활, 학습, 일을 보장할 수 있고, 국가의 경제 발전은 방해받지 않을 것이다. 사회가 안정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개인과 국가의 발전은 아름다운 미래를 가질 수 있다. 개혁 개방은 계속 심화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법을 지키지 못하고 범죄가 많아지면 정상적인 사회질서가 파괴되고 정상적인 생산, 정상적인 일, 정상적인 학습이 뒤죽박죽이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어떻게 해야만 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모든 시민이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뿐만 아니라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의 사람들에게도 법률 지식을 배워야 한다. 법률 지식을 집집마다 보급하여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 형식주의를 할 수 없고, 표면 문장 할 수 없다. 정부는 사회 각계층을 동원하여 노조, 청년단체, 소선대, 여성조직을 조직하여 법률 기본지식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보급해야 한다. 리더십에서 직원까지 모든 부서를 보자. 사업가에서 정치인까지 사회 전체가 군인부터 농민, 지역 주민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인 법률 기초 학습을 조직해야 하며, 신문, 텔레비전, 광고, 벽보 등 모든 홍보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통해 모든 시민들이 법을 알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법을 준수하고 법을 적용할 수 있게 한다. 학생들에게 그들은 우리 조국의 미래이며, 우리가 미래를 건설하는 새로운 힘이다. 그들의 지법 준수 정도는 우리 조국의 미래와 직결된다. 그래서 이들에게 법제교육을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청소년 범죄의 상당 부분은 법적 의식이 희박하고, 나쁜 사회습관의 영향, 불량청소년과의 교제로 인한 불량행위 습관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학생들은 규율을 어기는 것과 법을 어기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한다. 교칙을 어기는 것은 큰일이다. 몇 점을 공제해도 상관없다. 길이 멀고 수리가 멀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매우 나쁘다. 습관이 자연히 되고, 작은 일이 큰일을 이루면, 규율을 어기는 것도 점차 위법이 될 것이다. 이것은 결코 위언이 아니다. 어떤 학생들은 개성을 추구하는데, 학칙에 얽매여 자신의 발전에 불리하다고 생각한다. 규율에 어긋나는 일을 해야만 그들의 소탈함을 드러낼 수 있다. 이것은 이 단계에서 청소년의 역반심리로 인한 것일 수 있다. 어떤 학생들은 법률을 말할 자유가 없으면 자유가 법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은 틀렸다. 속담에 규칙이 없으면 방원 없다는 말이 있다. 자유는 상대적이고 조건적이다. 구속되지 않은 자유는 없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에 대한 법제교육을 강화하고, 교실에서 정규 교재를 통해 법률 지식을 전수하고, 이론 지식을 습득한 다음, 수업 후에 특집 강의를 전개하고, 법제홍보를 하고, 학생들이 사상을 단정하게 하고, 법률의식을 높이고, 규율과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헌법은 시민들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도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나라에서 시민들은 권리와 의무가 동등하고, 권리와 의무는 서로 연결되어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권리만 말하고 의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법률의 규정과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우리의 많은 시민들은 이것을 알지 못한다. 개별 부서의 지도자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법률 지식의 보급과 학습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 전체가 법을 알고 법을 알도록 하다. 이 일은 표면적인 문장 뿐만 아니라 진지하게 진행해야 한다.

나는 정부가 중국 각족 인민의 법제와 법률의식을 강화하고 높이기 위해 세 가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기존의 각급 조직, 노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소선대, 부인련 등을 이용하여 홍보법을 배워 법제 관념과 법률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각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간부 직공을 조직하여 헌법과 기타 법률 지식을 학습하여 법률 지식, 관념, 의식을 각 시민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게 할 것을 요구하다. 두 번째는 텔레비전, 라디오, 광고 등 현대 매체를 이용하여 법률 지식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것이다. 셋째, 교육부는 법률 지식을 따로 제정해 교실 교재에 쓰고 초등학교부터 대학 졸업에 이르는 평생 학습법의 제도와 메커니즘을 시행해야 한다. 모든 세대에게 나이,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 법, 지식법, 지식법, 법 준수, 용법을 배우게 하다. 기본 법률 지식의 보급을 기본 국책으로 삼다. 가족계획을 기본 국책으로 삼아 수십 년 동안 그를 꾸준히 붙잡았다. 그래야 국가의 장구안을 실현하고 17 대 제기된 화합사회의 목표와 임무를 실현할 수 있다. 우리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법제 관념과 법률의식을 강화하고 제고하고 법을 준수하는 좋은 시민이 되는 것은 문제없다고 굳게 믿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