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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 성 민족 업무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소수민족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평등, 단결, 공조의 사회주의 민족 관계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며 각 민족의 공동 번영을 촉진하고 헌법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 언급된 소수민족은 본 성 행정 구역 내 국가가 인정한 한족 이외의 민족을 가리킨다. 제 3 조 본 성 행정 구역 내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도심 기층 대중자치단체와 시민들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각 민족 시민들은 헌법, 법률, 법규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누리고 이행한다.

소수민족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소수민족 시민은 자신의 풍속 습관을 유지하거나 개혁할 자유가 있다.

민족 차별을 금지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민족 분열을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다. 제 5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소수민족의 경제 문화 교육 위생 과학 기술 사업을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사회의 각 방면에서 소수민족과 소수민족이 집중된 곳에서 경제와 사회사업을 발전시키도록 장려하다.

소수민족은 자력갱생, 고된 분투의 정신을 발양하고 자기 발전 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6 조 각급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애국주의, 집단주의,

사회주의와 민족법제, 민족정책, 민족단결의 교육. 제 7 조 각급 인민 정부는 관련 법률, 규정 및 민족 정책의 집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민족 업무 중의 문제를 조율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족사무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소수민족 업무를 담당한다.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소수민족 업무를 잘 해야 한다. Nineth 국가 단일 성 및 진도의 승진에 걸출 한 기여 금을 만든 단위 그리고 개인은, 모든 수준에 사람들의 정부는 표 창 및 사례금을 주어 야 한다.

성 인민 정부 민족 단결 진보 모범 칭호를 받은 개인은 동급 노동 모범 대우를 받는다. 제 2 장은 소수민족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제 10 조 소수민족 인구가 많은 시, 현 () 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인민정부 구성 인원 중 소수민족 회원이 있어야 한다. 제 11 조 소수민족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향은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민족향을 세울 수 있다.

민족향의 향장은 마땅히 민족향을 세운 민족시민이 맡아야 한다. 민족향의 인민정부는 일정한 수의 소수민족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민족향의 철회는 성 인민 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제 12 조 시민의 민족 성분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시민의 민족 성분을 무단으로 바꿀 수 없다.

시민들은 민족 성분을 바꾸고, 규정에 따라 신청을 하고, 민족사무행정부의 차급 심사를 거쳐, 성 민족사무행정부의 확인을 거쳐 호적관리부에 가서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3 조 각급 국가기관, 사회단체, 사업단위는 소수민족 간부와 전문 기술자의 양성, 선발 및 사용을 중시하고 강화해야 한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사업단위가 공무원이나 기타 직원을 채용할 때, 동등한 조건 하에서 소수민족 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하며, 생활풍습을 이유로 소수민족 시민을 채용하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각급 인민정부는 현지 민족과 관련된 특수한 문제를 처리할 때 소수민족 대표와 충분히 협의하여 소수민족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 15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소수민족의 장례 풍습을 존중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특수한 장례 풍습이 있는 소수민족에게 필요한 장례 조건을 제공하고, 소수민족에 대한 장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장의사 개혁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소수민족 시민을 지지해야 한다. 제 16 조 소수민족 인구가 많은 시, 현 () 인민정부는 도시 건설 계획을 세울 때 소수민족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민족적인 스타일의 건물을 보호해야 한다.

소수민족 시민은 현지 인민 정부의 도시 건설 마스터 플랜에 복종해야 한다. 제 17 조 소수민족 근로자가 중대한 민족 축제에 참가하면 국가와 성 인민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휴가를 보낼 수 있다. 제 18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소수민족 이민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고 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소수 민족의 유동 인구는 현지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의 관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 19 조 할랄 식습관이 있는 소수민족 거주지구는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할랄 식품 공급망을 설치해 소수민족 생활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여관 여관 게스트 하우스 등 공공장소는 생활풍습을 이유로 소수민족 시민을 접대하는 것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제 20 조 할랄 식품 생산, 할랄 식품 운영 기업 및 자영업자는 할랄 식품 가공 장소, 운송 차량, 특수 공구, 측정 장비 및 저장 용기 전용을 보장하고 할랄 전용 로고를 걸어야한다. 전용 할랄 표시는 성 민족사무 행정 주관부에서 통일감독한다.

비할랄 식품, 음식으로 할랄 식품, 음식을 위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조, 양도, 임대, 대여 할랄 전용 표시를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