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매년 1 1 월 하순에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요구했다.
상무위원회 사무기구는 의제 건의에 따라 특별 업무보고를 듣고 심의하는 연간 계획초안을 마련해 본급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의견을 구한 후 주임회의에 회부하여 통과시켜야 한다. 제 9 조 상무위원회가 특별 업무보고를 듣고 심의하는 연간 계획은 상무위원회 구성원을 발행하고, 보고기관에 통지하며,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10 조 상무위원회가 특별 업무보고를 듣고 심의하기 전에 주임회의는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 상급자 및 본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조직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시찰이나 특집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관련 전문위원회나 상임위원회 업무기관을 조직하여 시찰이나 특집 조사 연구를 할 수도 있다. 시찰이나 특집조사가 끝나면 보고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상무위원회 회의를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및 관련 기관은 검사나 특집조사에 협조하여 필요한 상황과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상무위원회는 시찰이나 특집조사에 참가하는 대표가 상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특별 업무 보고를 듣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 11 조 상무위원회가 특별업무보고를 듣고 심의하기 전에 관련 전문위원회와 상무위원회 업무기관은 시찰이나 특집조사 연구에서 발견된 문제, 인대대표와 인민군중이 업무에 대한 의견을 총결하고, 보고기관 연구를 제출하고, 특별업무보고에서 답변을 해야 한다. 제 12 조 인민정부, 인민법원 또는 인민검찰원은 상무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20 일 전에 관련 전문위원회 또는 상무위원회 업무기관에 특별 업무보고를 제출하여 의견을 구해야 한다.
인민정부, 인민법원 또는 인민검찰원은 상무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10 일 전에 개정된 특별 업무보고를 상무위원회 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상무위원회 사무실은 상무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7 일 전에 특별 업무보고를 상무위원회 위원에게 보내야 한다. 제 13 조 특별 업무 보고서는 인민정부, 인민법원 또는 인민검찰원 책임자가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인민정부는 해당 부처 책임자에게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제 14 조 상무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관련 전문위원회 또는 상무위원회 업무기구는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의 심의의견에 따라 상무위원회 회의의 특별 업무보고에 대한 심의의견을 정리해야 한다. 주임회의 비준을 거친 후 상무위원회 업무기구는 본급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연구처리에 제출해야 한다.
인민정부, 인민법원 또는 인민검찰원은 심의의견을 받은 지 3 개월 이내에 전문위원회 또는 상무위원회 업무기구의 의견을 구하고 상무위원회에 서면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제 15 조 상무위원회는 필요하다면 특별 업무보고를 결의할 수 있으며, 보고기관은 결의안에 규정된 기한 내에 결의안 집행 상황을 서면으로 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16 조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심의 의견 연구 처리상황 또는 결의 집행에 관한 보고서는 관련 전문위원회 또는 상무위원회 업무기구가 제출하고 주임회의에서 상무위원회의 다음 회의 의제에 포함할지를 결정한다. 상무위원회의 다음 회의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은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을 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