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허위 선전의 목적은 전통적인 방식과 동일합니다. 즉, 타인을 얕잡아 자신을 높이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자발성, 평등, 공평, 성실신용의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사기, 허위 광고, 허위 홍보 등 사이버 불량행위는 이 기본 원칙에 위배되며, 다른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광고법',' 반부정경쟁법',' 소비자 권익보호법' 등 법률의 금지와 제재를 받아야 한다. 변쇼망은 관련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 내용을 읽어 보십시오.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즐거운 독서 되세요! 인터넷 허위 홍보 부정경쟁 법적 근거 1 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제 9 조 경영자는 광고나 기타 방법을 이용해 상품의 품질, 성분, 성능, 용도, 생산자, 유효기간, 산지 등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 광고경영자는 대리, 디자인, 제작, 분명히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허위 광고를 발표해서는 안 된다. 2.' 부정경쟁 민사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8 조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로 관련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반부정경쟁법 제 9 조 제 1 항에 규정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선전으로 인정될 수 있다. (1) 상품에 대한 일방적인 홍보나 비교; (b) 과학적으로 아직 정론이 없는 관점, 현상 등. 상품으로 선전되는 확실한 사실; (3) 모호한 언어나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상품을 홍보한다. 눈에 띄게 과장된 방식으로 상품을 선전하는 것은 관련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선전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일상생활 경험, 관련 대중의 보편적인 관심 정도, 오해의 사실, 홍보 대상의 실제 상황에 따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홍보 행위를 인정해야 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20 15 개정) 제 28 조 광고는 허위 또는 오해의 내용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하는 허위 광고를 구성한다. 광고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허위 광고에 속한다. (1) 상품이나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b) 상품의 성능, 기능, 원산지, 용도, 품질, 사양, 구성 요소, 가격, 생산자, 유효 기간, 판매 상황, 명예 등의 정보 또는 서비스의 내용, 공급자, 형식, 품질, 가격, 판매 상황 (3) 허구, 위조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과학 연구 성과, 통계, 조사 결과, 요약, 인용 등의 정보를 증명 자료로 사용한다. (4) 허구적으로 상품을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받는다. (5) 허위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하는 기타 상황. 4.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은 인터넷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 가이드 36 페이지를 심리한다. 피고가 정보망을 통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실시하면 관련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반부정경쟁법' 제 9 조 제 1 항에 규정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선전으로 인정될 수 있다. (1) 자신과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할 때 객관적인 사실을 명백히 위반한다. (2) 자신과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할 때' 국가급',' 최상급',' 최상급'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3) 자신과 제품 또는 서비스를 원고와 관련 제품 또는 서비스와 비교하고 일방적이고 거짓된 설명을 사용합니다. (4) 자신과 제품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고 소개할 때 인용한 관련 내용은 다른 사람이 제공한 것이지만, 그 내용은 명백히 근거가 없다. (e) 거짓 선전을 구성하는 기타 상황. 관련 사례 1. 경영자의 실제 경영 상황과 실적에 대한 객관적 진술은 오도되지 않는다. 허위 홍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 골드 휴가 여행사 유한 회사 v. 협성컴퓨터 기술 (상하이) 유한 회사, * * 협성상무유한공사, * * 강휘국제항공서비스유한공사, * * 협성국제여행사유한공사 (Ltd.) 사건 요지: 경영자의 관련 경영행위가 불법경영을 구성하든 아니든, 관련 홍보내용은 실제 경영상황에 대한 것이다. 사례 번호 (2007) 민삼종자 2 호 재판정: 최고인민법원 2 정. 운영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국가급',' 최고급',' 베스트'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사람을 오도하기 쉽다. 허위선전-창상소프트웨어유한공사, 중원정보기술유한공사, 중성정보기술유한공사의 부정경쟁분쟁사건, 본 사건의 본질은 경영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홍보문장 중' 최대',' 독특함',' 가장 성숙한',' 최고' 등 최고급 형용사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경영자의 홍보 내용은 사실의 근거가 부족하고, 자신의 경쟁 우위를 과장하며, 오해를 받기 쉬우므로 부당한 경쟁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허위 선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사례 번호: (20 15) 절강지중 자노. 7 1 재판정: 저장성 고등인민법원 3. 경영자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홍보를 할 때 성실 원칙을 위반하여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허위 홍보와 불공정 경쟁을 구성하는 행위-* * 수텐통신공학설비유한공사, * * 한왕지능기술유한공사 본안 요지: 경영자가 대외홍보에서 성실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 자신이 부담하지 않는 항목을 해당 사이트 관련 란에 기재하여 홍보하면 관련 대중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우므로 허위 홍보를 구성하는 부당한 경쟁 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사례 번호: (20 14) 제 353 호 재판정: 상하이 양포구 인민법원 관련 의견 1. 허위 선전 부정경쟁행위의 구성요건인 최고인민법원은 민사책임을 져야 하는 허위 홍보행위가 세 가지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자 간에 경쟁관계가 있고, 관련 홍보 내용은 관련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경영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입히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오도와 직접적인 피해의 결과에 대해서는 원고가 자신의 피해에 대한 증거책임을 관련 대중이 발생시킬 수 있는 원고와 무관한 오도 결과로 간단히 대체할 수 없다. 2.' 오도성 허위 홍보' 를 하는 몇 가지 방법 (1) 허위 사실의 홍보 행위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조작하고 제품을 홍보하여 판매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b) 실제 사실에 대한 홍보 (a) 일방적 홍보 또는 상품 비교. 일부 경영자들은 경쟁사의 상품 정보를 비대칭적으로 홍보하거나 비교하는데, 그 목적과 결과는 다른 사람의 상품을 비하하고 자신의 상품을 들어 올려 구매자를 오도하는 것이다. 글로 선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도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b) 과학적으로 정론이 없는 관점과 현상을 상품 프로모션의 확실한 사실로 이용한다. 관련 대중이 경영자의 선전 때문에 과학적으로 정론이 없는 관점과 현상을 확실한 사실로 오인하고 상품에 대해 오해를 하면 허위 선전이 된다. (3) 모호한 언어나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상품을 홍보한다. 일부러 애매모호하고 모호한 단어 등으로 상품을 홍보하다. 관련 대중을 오도하기에 충분하며 거짓 선전을 구성합니다. 3. 부당한 경쟁을 구성하는 허위 선전은 오도된 결과를 낳기에 충분해야 한다. 거짓 선전의 본질은 오도하는 것이다. 상품 홍보에서 과학적으로 정론이 없는 관점과 현상을 확실한 사실로 삼는다면, 실제 자료에 근거해도 충분한 오도성이 있다면 허위 선전을 구성할 수 있다. 홍보 자체에 허위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일상생활 경험과 관련 대중의 보편적인 관심 정도에 따라 허위 정보로 쉽게 가려지고 관련 대중을 오도하지 않는다면 허위 선전의 정당하지 못한 경쟁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눈에 띄게 과장된 방식으로 상품을 선전하는 것은 관련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선전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오해는 반드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선전 내용이 대중을 오도하기에 충분하다면. 오해의 내용은 제품 품질, 생산 성분 등 제품 효능의 성능, 용도, 생산자, 산지 등 방면의 상품원, 유효기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런 정보의 허위 또는 부적절한 표현이 소비자를 오도하고 구매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허위 선전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상은 네티쇼가 당신을 위해 정리한 관련 내용입니다.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문제가 복잡하면 온라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제 55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 광고를 발표하는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에서 광고 발행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광고주들에게 해당 범위 내에서 영향을 제거하도록 명령하고, 광고비의 3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광고비는 계산할 수 없거나 현저히 낮아서 20 만원 이상 1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년 내에 3 회 이상 위법행위나 기타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광고비의 5 배에서 10 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한다. 광고비는 계산할 수 없거나 현저히 낮은 것으로, 백만 원 이상 200 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영업허가증을 해지할 수 있으며, 광고심사기관이 광고심사 승인 서류를 철회하고, 1 년 이내에 그 광고심사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