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말하는 규정에는 부서 규정과 지방 인민 정부 규정이 포함된다. 부서 규정은 국무원 각 부서가 본 부서의 직권 범위 내에서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에 따라 규정 절차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방법, 시행 세칙, 규정 및 기타 규범성 문서의 총칭을 가리킨다. 지방인민정부 규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소재한 시와 큰 시의 인민정부가 법률과 행정법규에 따라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정한 규칙, 방법, 시행 세칙, 규칙 및 기타 규범성 문서의 총칭을 가리킨다.
국무원 각 부처와 지방인민정부가 발표한 내부 구체적 업무제도와 문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통지, 공고, 행정결정은 본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3 조 지방성 법규, 국무원 부처 규정 및 지방인민정부 규정은 마땅히 국무원에 신고해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지방성 법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국무원에 신고해 등록한다.
국무원 부서 규정은 부서에서 국무원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몇몇 부서가 공동으로 제정한 규정은 주최 부서에서 국무원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지방인민정부의 규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통일적으로 국무원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제 4 조 본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국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지방성 법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무청, 국무원 사무청 지방성 법규 기록에 관한 통지' 규정에 따라 국무원에 신고해야 한다. 제 5 조 국무원 법제국은 구체적으로 법규의 기록, 심사 및 관리를 책임진다. 제 6 조 국무원 법제국은 국무원에 제출한 법률법규를 심사하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성 법규가 법률, 행정 법규와 상충되는지 여부
(2) 규정이 법률 및 행정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
(3) 지방성 법규와 부서 규정에 모순이 있는지 여부;
(4) 규정의 제정이 법정 절차와 규범화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제 7 조 국무원 법제국은 지방이나 부처가 국무부에 제출한 법규를 심사할 때 국무원 관련 부처나 지방인민정부의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의견을 구하는 기관은 기한 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지방성 법규와 지방인민정부 규정이 법률, 행정법규와 상충되거나 국무원 부처 규정과 상충되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지방인민정부는 업무에서 국무원 부처 규정이 법률, 행정법규와 상충되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제때에 국무원 법제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 8 조 법률 법규 심사 후 문제가 발견되어 각각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지방성 법규가 법률, 행정법규와 상충되는 것은 국무원이 의견을 제시하고 NPC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처리하게 한다.
(2) 지방성 법규는 국무원 부처 규정과 모순되어 국무원이 처리 의견을 제시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한다.
(3) 규정은 법률, 행정 법규와 상충되며 국무원이 철회, 변경 또는 시정을 명령한다.
(4) 지방인민정부 규제가 국무원 부처 규정이나 국무원 부처 규정과 모순되는 것은 국무원 법제국이 조율한다.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은 국무원 법제국이 의견을 제시하고 국무부에 보고하여 결정한다.
(5) 규제가 제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 문제는 국무원 시 법제국이 처리 의견을 제시하고 원래 제정기관에 처리하도록 통보한다.
규정의 원래 제정기관은 본 조의 3 항, 4 항, 5 항의 관련 결정이나 의견을 받은 후 30 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국무원 법제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 9 조는 본 규정 제 8 조 제 1 항 제 4 항에 의거한 처리 결과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이 행정소송법 제 53 조에 따라 국무원에 해명하거나 판결하는 답변으로 볼 수 있다. 제 10 조 국무원 법제국은 매년 1 분기에 전년도 법규 제정 및 서류 작업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국무원에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각 부서와 지방인민정부는 매년 1 월말까지 전년도에 제정된 규정 목록을 국무원 법제국에 제출하여 조사를 준비해야 한다. 제 11 조 규정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제때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법제국은 원신고기관에 통보하고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를 거부한 것은 법제국에서 국무부에 보고하고, 통보비판을 하고, 기한을 정하여 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