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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법률에 규정된 기본 절차를 통과한다.
중앙인민정부 (국무원) 가 제정한 것은 법이 아니라 행정법규이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므로 반드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형법',' 형사소송법',' 노동법' 등 기본법도 전국인민대표가 제정해야 한다. 기본법 개정을 포함한 기타 법률의 제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에 따라 진행될 수 있다. 구체적인 단계, (1) 권장 사항 (2) 검토; (3) 채택; (4) 공고. 일반적으로 의안을 제출하고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시키며 관련 전문위원회가 심의하고 심의의견을 제출한다. 중요한 법적 사건은 세 가지 검토를 거쳐야합니다. 심의할 때, 제안자는 사람을 파견하여 의견을 듣고, 문의에 대답하고, 관련 기관, 조직은 사람을 파견하여 상황을 소개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각 방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견을 경청하면 좌담회, 논증회, 청문회 등 다양한 형식을 취할 수 있다. 법안과 관련된 문제나 중대 이익 조정에 대해 중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사람은 청문회를 열고 기층과 집단대표, 부서, 인민단체, 전문가, 인대대표, 관련 사회 방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청문회는 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상임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법률 초안과 초안 작성 및 개정 설명을 사회에 발표해 의견을 구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30 일 미만이다. 의견을 구하는 상황은 마땅히 사회에 통보해야 한다. 각 방면의 의견이 비교적 일치한다면 표결에 부칠 수 있다. 통과 후 출판될 것이다. 조문 링크:' 입법법' 제 3 절 NPC 상무위원회 입법절차 1 제 26 조 위원장 회의는 상무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하여 상무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다.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전문위원회는 상무위원회에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등재된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또는 관련 전문위원회에 먼저 심의하고 보고를 제출한 후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등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주임회의에서 의안 중 중대한 문제가 더 연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제안자에게 수정을 건의한 후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할 것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2. 제 27 조 법률안은 10 명 이상 공동명으로 상무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임회의에서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관련 전문위원회에 먼저 회부하여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상무위원회 회의에 보고하거나 스폰서에게 설명해야 한다.

전문위원회가 심의할 때, 제안자를 회의에 초청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3. 제 29 조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된 의안은 일반적으로 상무위원회의 세 차례의 심의를 거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상무위원회 회의는 처음으로 의안을 심의하고, 전체회의에서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조별회의에서 초보적인 심의를 진행한다.

상임위원회 회의의 두 번째 심의안은 본회의에서 법률위원회의 법률 초안 수정과 주요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듣고 조별회의에서 더 심의했다.

상임위원회 회의는 세 번째로 법률 초안을 심의했고, 전체회의에서 법률위원회의 법률 초안 심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듣고, 조별회의에서 법률 초안 개정안을 심의했다.

상무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의할 때 필요에 따라 연합회의나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 초안의 주요 문제를 토론할 수 있다.

4, 제 30 조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된 의안은 각 방면에서 의견이 일치하며, 두 차례의 상무위원회 회의를 거쳐 표결을 제출할 수 있다. 조정 사항은 비교적 간단하거나 부분적으로 수정되었으며, 각 방면의 의견이 비교적 일치하는 법률안은 상무위원회 회의 심의를 거쳐 표결에 부쳐질 수도 있다.

5. 상무위원회가 조를 나누어 법률안을 심의할 때, 제안자는 사람을 파견하여 의견을 듣고 문의에 대답해야 한다.

상무위원회 조별회의에서 의안을 심의할 때, 관련 기관과 조직은 팀의 요구에 따라 사람을 파견하여 상황을 소개해야 한다.

6. 제 32 조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된 법률안은 관련 전문위원회가 심의하고 심의의견을 상무위원회 회의에 발행한다.

관련 전문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의할 때 다른 전문위원회 위원들을 회의에 초청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7. 제 33 조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된 법률안, 법률위원회는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 관련 전문위원회의 심의 의견 및 각 방면에서 제기된 의견에 따라 법률안을 통일적으로 심의하고, 의견을 수정하거나 결과를 심의하는 보고서와 법률 초안 개정안을 제출한다. 중요한 다른 의견은 보고서나 심의 결과 보고서에 설명해야 한다. 관련 전문위원회의 심의 의견이 채택되지 않은 것은 관련 전문위원회에 피드백해야 한다.

법률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의할 때 관련 전문위원회 위원들을 회의에 초청해 의견을 발표해야 한다.

8. 제 34 조 전문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의할 때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조직파 관계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9. 제 35 조 각 전문위원회는 법률 초안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임 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10 제 36 조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된 법규안은 법제위원회, 관련 전문위원회 및 상무위원회 업무기관이 각 방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견을 들으면 좌담회, 논증회, 청문회 등 다양한 형식을 취할 수 있다.

법률안의 관련 문제는 전문성이 비교적 강하여 실현가능성 평가가 필요한 경우, 논증회를 열어 관련 전문가, 부서, 인대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논증 상황은 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법안과 관련된 문제나 중대한 이익 조정에 대해 중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사람은 청문회를 열고 기층과 집단대표, 부서, 인민단체, 전문가, 인대대표, 관련 사회 방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청문회는 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상무위원회 업무기구는 법률 초안을 관련 방면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지방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및 관련 부서, 조직, 전문가에게 보내 의견을 구해야 한다.

1 1 제 37 조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된 법률안, 법률 초안 및 초안 작성 및 개정 설명은 상무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사회에 발표해 의견을 구해야 한다. 단 위원장 회의가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는 예외다. 의견을 구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30 일 이상이다. 의견을 구하는 상황은 마땅히 사회에 통보해야 한다.

12, 제 41 조 법률초안개정고는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하고, 법률위원회는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의 심의의견에 따라 수정하며, 위원장회의에서 법률초안의결안을 제출하고, 상무위원회 전체회의 표결을 요청하며, 상무위원회 전체 구성 인원의 과반수가 통과한다.

법률 초안 표결이 상무위원회 회의 표결에 제출되기 전에 주임회의는 상무위원회 회의의 심의상황에 따라 개별 의견 차이가 큰 중요한 조항을 상무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 단독 표결을 할 수 있다.

단독 표결 규정은 상무위원회 회의 표결을 거친 후 주임회의는 단독 표결 상황에 따라 법률 초안 표결을 표결에 회부하기로 결정하거나 잠시 표결하지 않고 법제위원회와 관련 전문위원회에 제출하여 더 심의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13 제 42 조는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서 심의한 법률안에 포함돼 있다. 법 제정의 필요성, 실현 가능성 등 중대한 문제에 대한 각 측의 의견이 크게 엇갈려 2 년 동안 보류되었거나, 2 년 동안 상임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회의에서 상무위원회에 보고하면 그 법률안의 심의가 곧 종결된다.

14, 제 43 조는 비슷한 문제와 관련된 몇 편의 법률의 개별 조항을 수정하면서 동시에 법안을 제출한 사람은 위원장 회의를 통해 공동 표결이나 분결할 수 있다.

제 44 조 상무위원회가 통과한 법률은 의장이 의장령에 서명하여 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