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의미의 사실 행위는 민사 법률 관계의 변화를 일으키는 행위로, 합법적인 행위와 위법행위를 포함한다.
(3) 넓은 의미의 사실 행위 중의 법률 행위는 좁은 의미의 사실 행위이다.
(4) 좁은 사실 행위는 가장 좁은 사실 행위와 법률 행위로 나눌 수 있으며, 직접 사실 행위라고 부른다.
사실, 사실 행위의 내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택을 해야 한다. 필요한 제한을 하지 않으면 이른바 사실행위는 법적으로 불확실할 수도 있고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견해는 너무 광범위하고, 어떤 것은 민사 법률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는 단지 한 단어만 있으면 법률 행위 이외의 사람들의 각종 법적 의의를 요약할 수 있다.
민사법률행위는 사실상 표의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 결과가 표의인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민사행위를 표의행위와 비표의행위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민사법률행위 (위에서 인용한 서선생의 관점도 증명이다) 이고, 후자는 사실 행위나 사실 행위이다
그러므로, 사실 행위는 민사법률 행위에 상응해야 한다. 민사법적 행위가 무엇인지 정의한 후, 그 법적 결과를 의미 없이 확정하지 않는 다른 행위들은 모두 사실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1, 민사사실 행위 및 민사법률 행위-행위의 기본 분류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54 조는 "민사법행위는 시민, 법인 설립, 변경, 민사권리와 의무 종료의 합법적인 행위"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정의는 민사법행위가 법률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민사법행위의 본질을 밝히지 못한 것은 학자들에 의해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뜻이다. 한편' 민법통칙' 은' 민사행위' 를 민사법률행위의 상위 개념으로 창설해' 무효 민사법행위' 를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모두가 논리 착오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민사행위는 민사주체가 민사법률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료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위, 즉 민사표의행위를 가리킨다. 이것은 실제로 전통적인' 민사법률행위' 를' 민사행위' 로 대체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민사법률행위' 의 외연을 좁혔다. 바로 이런 변화가 여러 해 동안 학계에서 민사법률 행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따라서, 미래의 입법은 근원을 추적하고, 과학의 민사법적 행동관을 세우고, 불필요한 논란을 근절해야 한다.
사실, 민사 법률 행위의 정의는' 표준' 또는' 전형적' 의 의미에서 모든 상황이 아닌 정상적인 상황에서만 완전히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어떤 정의든 이렇다. 참조점 (또는 정상 상태) 을 찾아야만 정의할 수 있으며, 이 참조점은 종종 확률이 가장 높은 경우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정상 (정상 상태) 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외 (예외 상태) 입니다. 내 의견으로는, 소위' 무효 민사 법률 행위' 와 같은 비논리적인 주장은 모두 기계적으로 민사 법률 행위의 정의를 적용한 결과이다. 행위가 합법적이고 유효한지 여부는 법률의 평가이며, 정의의 기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준 상황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법률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효력은 완전하지 않다. 취소 가능, 변경 가능, 효력 미정, 무효 민사 법률 행위 등 모두 민사 법률 행위의 정의를 위반하지 않으며 논리적 갈등이 없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상황은 안정된 상태가 아니며, 결국 완전히 효과적인 민사 법률 행위가 되거나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논리적 갈등도 없고 언어부적절한 문제도 없다.
민사 법률 행위는 일종의 추상적인 이론이므로, 우리는 현실의 행위에 라벨을 붙일 때 신중해야 한다. 민사 법률 행위의 특징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이 민사 법률 행위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모호함이 없다. 취소 가능, 변경 가능 행위가 법정 기간 내에 취소되지 않고 변경되는 것은 완전히 유효한 민사 법률 행위입니다. 효력 미정 행위는 법정 기간 내에 추인되지 않은 것은 무효한 법률행위이다. 무효 법률 행위는 사실 행위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사실 행위에 속한다. 요약하자면, 법률행위는 사실상 하나의 과정으로, 완전히 효과적인 법률행위로 발전할 수도 있고, 사실행위로 전환될 수도 있다.
위의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표의행위와 비표의행위의 분류도 제한되어야 하며, 법률행위와 사실행위와 완전히 같지는 않다. 법률행위와 사실행위를 구분하는' 표준순간' 은 행위가 이뤄진 시간이 아니라 행동의 효력이 확정된 시간 (그때만 안정된 상태) 이다. 완전한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이런 표의행위는 법률행위이고,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의 뜻이 있든 없든 사실행위이다. 이런 식으로, 법적인 의미의 행위의 분류는 아주 명확 하다, 애매 함 또는 분류가 없다.
또한 학술적으로 법적 사실으로서의 행동에는 준 민사법 행위도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 법적 결과는 의미 표현의 내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 표현 후 법에 따라 발생하는 의미와 관련된 기타 민사법적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준법행위는 법률행위와 사실행위 사이에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최종 법적 효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법률행위로 분류할 수 있다.
합법 (또는 적절한) 과 불법 (또는 위법) 행위의 구분에 관해서는, 또 다른 분류 기준이 채택됨에 따라, 법률 행위 및 사실 행위와의 구분은 필연적인 연관이 없다. 법률은 합법적인 (또는 적절한) 행위뿐만 아니라 불법 (또는 위법) 행위도 규제한다. 합법적인 행위라도 불법 (또는 위법) 목적이 있을 수 있고, 법은 수수방관하지 않으며, 불법 (또는 위법) 행위는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적 (또는 적절한) 여부는 법적 행위와 사실 행위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2. 민사 사실 행위 및 인적 사건
법적 효력에서, 사실 행위와 인위적인 사건은 모두 법률에 의해 직접 부여되는데, 양자의 차이는 전자가 일종의 행위이고 후자가 이런 행위의 결과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사람이 의지없이 실시하는' 행동' 과 인위적인 사고를 초래한 행위는 모두 사실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일반적으로 외부인이 하는 인위적인 사건이다. 이는 서로 다른 각도에서 구분한 것으로, 사실행위와 인위적인 사건의 관계를 반영하고, 어떤 분류든 상대적이며, 제한된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게다가, 인위적인 사건은 일반적으로 파업, 전쟁 등과 같은 대규모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인적 사건은 사실 행위의 결과에 국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람의 실종은 실종자의 사실 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실행위와 인위적인 사건의 구분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절대적인 경계는 없다.
사실행위의 범위와 그 특성으로 인해, 사실행위의 체계는 법률 곳곳에서 볼 수 있을 뿐, 법률행위와는 다르다. 사실행위의 법적 결과를 보면 행위자의 의미, 위법 행위, 유실물, 매장물, 발명, 발견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사실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