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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과 위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형법의 "위임" 과 "권한 부여" 의 차이점:

제 93 조 제 2 항은 "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 인민단체 중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 국가기관, 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가 임명한 비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중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 그리고 법에 따라 공무에 종사하는 기타 인원은 국가직원으로 간주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382 조 제 2 항은 "국가기관, 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 인민단체가 경영을 의뢰하거나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직무상의 편리함, 횡령, 절도, 사취 또는 기타 방법으로 국유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사람은 부정부패죄로 논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두 법률 조문 중' 위임' 과' 허가' 의 법적 의미와 법률 주체의 차이에 대해 좀 조잡한 견해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째, "위임" 의 법적 의미는 다릅니다. 본의는 위탁이다. 즉, 한 당사자가 어떤 사무를 다른 당사자에게 위임하고, 수탁자는 위임 권한 범위 내에서 의뢰인의 이름으로 활동을 해야 하며, 그 활동 결과는 의뢰인이 부담한다. "위임" 은 "특정 공무" 를 이행하기 위한 임명과 파견이다. 임명된 공무는 특정 기능, 권력,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성질은 공무가 아니라 공무이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국가 관리, 조직, 지도 및 공기업 감독을 대표하는 활동이다.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관리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다.

형법 제 382 조 제 2 항의 의미에 대해 말하자면, 이곳의' 위탁' 은 일반적인 민사법적 의미 외에 특별한 법적 의미가 있다. 이곳의 위탁주체는 일반 민사 주체나 개인이 아니라 법에 따라 위임 권한을 가진 국유 단위여야 한다.

위탁된 내용도 구체적이다. 즉 일반 노동활동이 아니라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이런 위탁이 수탁인의 약속을 받으면 의뢰인과 수탁자는 예속 관계를 형성하고, 수탁자는 일정한 자격을 얻어 사무에 종사하고, 위탁기관의 지도자와 감독을 받아 일정한 행정위탁 관계를 구현한다.

둘째, 주체의 신분이 다르다. 형법의 "위임" 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위임은 다른 주체, 국가 직원 또는 국가 직원을 기반으로 하는 사람, 다른 유형의 인력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위탁 관계는 예속되거나 수직이며, 위탁할 권리가 있는 부서, 즉 국가기관만이 국유기관에 위탁된다. 국가기관과 국유기관이 비국유기관에 위임하다. 셋째, 비국유단위에서 임명된 인원의 공무는 특정 범위의' 특정 공무' 이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이러한 비국유단위의 국유자산에 대해 경영관리권을 행사하고, 이러한 국유자산의 손실, 손상, 증가를 막을 책임이 있다. 넷째, 임명 관계의 성립에는 반드시 공식적인 절차와 서면 수속이 있어야 한다. 이 임명은 반드시 업무 행위이지 개인의 행위가 아니어야 한다.

"위임" 은 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의뢰인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기관, 국유회사, 기업, 사업 단위, 인민단체여야 한다. 즉, 고객은 개인이 아니라 법적으로 규정된 위임 권한을 가진 단위여야 합니다. 둘째, 위임자는 일반적으로 비 국가 직원입니다. 셋째, 위탁 내용은 구체적이다. 즉 수탁자는 반드시 국유재산의 관리와 경영에 종사해야 한다.

국유재산은 일반적인 의미의 공공재산이 아니다. 국유재산은 국가가 소유한 재산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국가기관, 국유회사, 국유기업, 사업단위, 인민단체가 소유한 재산, 주식제 기업 중 국가가 소유한 재산, 국유재산은 공공재산의 일부이다. 국가기관, 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 인민단체의 의뢰를 받아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것은 본 조에 규정된' 위탁' 관계를 구성한다. 넷째, 이런 위탁 관계는 관련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부합해야 한다. 필자는 일종의 강제행위여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즉 위탁측의 직무행위와 수탁자의 행동은 서면으로 이뤄져야 하며, 지도자의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쌍방의 합의행위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다. 자동투안이란 일반적으로 범죄 용의자가 사법기관에 들키지 않았거나 심문, 소환, 강제조치를 취하지 않고,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사법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자수하는 것을 말한다.

첫째,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기위에 와서 문제를 설명하고 자수의 조건에 부합한다면 자수로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기위가 범죄 용의자의 위법 위반 사실만 파악하고 범죄 용의자의 위법 행위를 심사한다면 범죄 용의자가 자수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범죄 용의자가 기위' 쌍규' 에 의해 어떻게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할 수 있을지는 실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기위' 쌍규' 가 사법기관의 강제조치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범죄 용의자가' 쌍규' 기간 동안 모든 범죄 사실을 조직에 고백한 것은 자수로 인정될 수 있다. 필자는 기위가 이미 범죄 용의자의 위법 규율 사실을 파악하고 범죄 용의자에 대해' 쌍규' 조사를 실시했다고 생각한다. 범죄 용의자는 자발적으로 관련 기관에 자신의 범죄 사실을 설명하지 않아 자수로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