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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가 국외로 추방될까요?
법적 주관성:

중국 법에 따라 중국에 투자하거나 중국 기업, 사업 단위와 경제, 기술, 문화협력을 진행하려면 중국에 장기간 체류해야 하는 외국인이 중국 정부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 장기 체류 또는 영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추방이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중국 국경을 떠나는 특별한 형벌 방법을 말한다.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며 자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 형법은 외국인 범죄에 적용되는 특수한 형벌로 단독으로 규정하고 있다. 추방은 항상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의 성격에 근거한다. 줄거리와 범죄자 자신의 상황에 따라 국제관계와 투쟁형세의 필요성을 결합하면 추방을 적용할 수도 있고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추방은 독립적으로 적용되거나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절도죄를 범하면 국외로 추방될 수도 있고, 따로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도 있다. 중국에서 간첩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국외로 추방되거나 국외로 추방되지 않을 수 있다. 주형을 선고받고 추가로 국외로 추방된 경우, 추방은 일반적으로 주형 집행이 완료된 후 진행해야 한다.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 추방을 선고할지 여부를 독립적으로 적용할지 아니면 부가적으로 적용할지 여부는 인민법원이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수호할 필요성에 따라 결정된다. 이 내용은 우리나라의 주권 원칙을 반영한다. 중국은 독립된 주권 국가이다. 외국인이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외교적 특권과 면제자를 누리는 것 외에 우리 형법과 법률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관련 법률 지식:'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입국출국관리법' 제 17 조 외국인이 중국에 잠시 체류하면 규정에 따라 숙박등록을 해야 한다. 제 18 조 체류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중국에 체류하는 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9 조 체류증을 받지 못한 외국인과 중국에 유학을 온 외국인은 중국 정부 주관기관의 허가 없이는 중국에서 일할 수 없다.

법적 객관성:

우리나라 형법 제 61 조는 형벌재량의 기본 원칙을 분명히 했다. 즉, "범죄자에게 형벌을 결정할 때 범죄의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에 대한 피해 정도에 따라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추방은 우리나라 형법에 규정된 형벌이며, 이 원칙의 적용도 예외는 아니다. 동시에, 일부 학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형벌마다 형벌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각종 형벌의 개성이다. 필자는 추방이 형벌 속성에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한다. (1) 는 부가형이다. (2) 자격 처벌이다. (3) 외국인에게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재량은 기본 원칙과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을 파악해야 한다: 1. 추방을 적용하는 것은 마땅히 죄형 적응 원칙에 부합해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형벌재량의 기본 원칙이다. 우리나라 형법 제 61 조의 규정에 따르면 추방을 적용할 때는 외국 피고인의 범죄 사실, 범죄의 성격과 줄거리, 사회에 대한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범죄 구성 요소의 사실 (해악, 해악 결과, 범죄 주체, 범죄의 주관적 측면) 과 범죄 구성 요소와 관련된 사실 (피고인의 범죄 전후 표현) 을 포함한다. 피고인이 범한 범죄 행위, 피고인의 인신위험, 우리나라의 국익과 사회 공공질서에 대한 피해 정도. 일반적으로 고의적인 범죄의 성질이 심각하고 인신위험이 큰 외국 피고인에게는 추방이 적용되어야 한다. 피고인의 범죄 사실과 줄거리를 근거로 중국에 계속 체류해도 다시 한 번 중국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외국 피고인 (예: 교통사고 등 과실범죄, 간혹 공무죄를 방해하는 피고인) 은 추방에 적용되지 않는다. 2. 추방의 적용은 주형의 엄격함과 일치해야 한다. 우리나라 형법은 각각 통제, 구속, 유기징역, 무기징역, 사형이라는 다섯 가지 주형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 이론과 형사재판 실천의 일반 이론에 따르면, 범죄 줄거리가 가벼운 범죄자에게 3 년 이하의 징역을 적용한다. 구속과 통제를 포함한다. 무기징역과 사형을 포함한 3 년 이상의 징역은 범죄가 심한 범죄자에게 적용된다. 부가형으로서 추방의 적용은 주형의 경중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어야 한다. [1 1] 사실 일부 국가에서는 중형을 선고받은 외국 피고인이 추방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형법 제 235 조는 "외국인이 10 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경우 판사는 추방을 명령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필자는 3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외국인 범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추방을 독립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며, 부가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외국인 범죄자의 경우 독립적으로 적용되거나 추가로 추방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범죄자의 각종 양형 요인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추방의 적용은 거주 자격에 초점을 맞추어야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추방은 자격 징벌이다. 일반적으로 자격형의 재량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범죄가 어떤 자격을 남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범죄자가 자신의 자격을 이용하여 계속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따라서 추방을 적용할 때, (1) 피고인의 범죄가 중국에서의 체류자격 남용과 관련이 있는가? (1) 피고인의 범죄가 중국에서의 체류자격 남용과 관련이 있는가? 일부 외국 피고인이 범죄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면 우리나라에 체류할 자격을 얻는 것이 범죄의 필수조건이 되고, 이런 범죄자에게는 추방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행위자가 체류자격을 이용하여 범죄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 일부 외국인 피고는 인신의 위험성이 커서 재중국 체류자격을 이용해 재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재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이런 외국 국적 범죄자도 추방되어야 한다. 실제로 피고인 범죄의 고의적인 형태가 고의적인지 과실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범죄 수단은 일반적으로 잔인하고, 범죄 결과는 일반적으로 심각하며, 사회적 유해성은 크고 작다. 추방의 적용은 국제 사법 관행을 따라야한다. 출국 사건은 섭외 형사사건에 속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가 간 관계, 그리고 중국 형사사법의 국제사회 이미지가 상당히 민감하다. 추방의 적용은 국제 사법 관례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1) 국제 협약 준수. 일부 국제 협약은 당사국이 추방 할 수없는 물품을 규정하고있다. 예를 들어,'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금지 협약' 제 3 조 1 항은 "어떤 사람이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계약국도 그 사람을 추방하거나 밀거나 다른 나라로 인도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협약' 계약국이며 국제법의' 신성조약' 원칙에 따라 상술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인권 보호 원칙. 일반적으로 추방은 중국에 거처가 있지만 외국에 거처가 없는 외국 피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나라에서 거주하고 체류할 권리는 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이며, 체류자격을 박탈하면 복역 후 유랑되어 기본적인 인권보장과 중국 형사사법의 이미지 전시에 불리하다. (3) 동등성 원칙을 고수하십시오. 국제 사법협력은 현재의 대세이지만 사법호혜는 여전히 각국 사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만약 다른 나라가 그 경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우리 시민들에게 추방을 적용한다면, 우리 나라는 우리 경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모든 시민들에게 추방을 적용하는 동등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