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의 자발적 평등을 바탕으로 중재한다.
(2) 법률, 규정, 규정, 국가 정책 및 공식 관습을 위반하지 않는다.
(3) 당사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중재로 인해 당사자가 법에 따라 중재, 행정, 사법 등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인민 조정 조직 건설을 강화하고, 인민 조정을 사회지배체계에 통합하고, 건전한 사회력을 확립하고, 인민 조정 활동에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등 각종 작업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인민 조정, 행정 조정, 사법조정 연계 메커니즘을 조율하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인민조정 업무를 지도한다. 기층인민법원은 인민조정위원회가 민사분쟁을 중재하는 업무지도를 진행한다.
천연자원, 생태환경, 교통수송, 주택과 도심건설,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위생건강, 시장감독, 교육, 공안 등 부문. 본 업계의 인민 중재 업무를 지지하고 추진하다.
노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부인연합 등 인민단체는 본 단체의 요구와 특징에 부합하는 인민조정위원회 설립을 지지해야 한다. 제 7 조 인민조정원 협회 등 조직은 법률, 행정법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조정위원회에 상담, 훈련, 권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을 지도하고, 교육 및 감독하고, 회원에게 법에 따라 인민조정 의무를 이행하고,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성실 건설을 추진하고, 산업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가 규정에 따라 두드러진 공헌이 있는 인민조정위원회와 인민조정원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9 조 인민 조정위원회는 민간 분쟁을 무료로 중재한다. 제 2 장 인민조정위원회 제 10 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인민조정위원회를 설립했다.
향진, 거리, 기업사업 단위, 사회단체 또는 기타 조직은 필요에 따라 인민조정위원회를 설립한다.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또는 기타 조직은 필요에 따라 업무 영역 및 업무 범위에 적합한 산업성, 전문인민조정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 11 조 인민조정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갈등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 장소 또는 단위에 인민조정실, 인민조정팀 또는 조정원을 설립하여 인민조정위원회의 이름으로 중재작업을 전개할 수 있다.
인민조정위원회는 조정능력이 강하고, 사회적으로 공인되고, 전문 특기가 있는 조정원을 위해 개인의 이름을 딴 조정 스튜디오를 설립하여 조정 작업을 전개할 수 있다. 제 12 조 인민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는 인민조정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기업사업단위 인민조정위원회 위원 선거, 인민조정법 집행 관련 규정; 인민조정위원회의 다른 구성원은 관련 기관, 사회단체 또는 기타 조직에 의해 선출된다. 제 13 조 현급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인민조정위원회의 설립, 변경, 철회 및 인민조정원의 변동 상황을 집계해 상급 사법행정부에 제때 보고하고 현지 기층인민법원에 통보해 정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3 장 인민조정원 제 14 조 인민조정원은 인민조정위원회 위원과 인민조정위원회가 임용한 인원이 맡는다.
인민조정위원회가 전임 인민조정원을 설립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하다.
자격을 갖춘 법률가, 사회전문가, 퇴직자가 인민조정원을 맡거나 인민중재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다.
인민 조정 자원 봉사자를 지원하고 발전시키다. 제 15 조 인민 조정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성인 시민이어야 한다.
(a) 법률, 규정 및 정책을 준수한다.
(b) 공정하고 품위 있고 청렴하고 자율적이며 인민 중재에 열심이다.
(c) 대중의 위신이 있고, 사정 민의에 익숙하며, 대중의 일을 잘 한다.
(4) 일정한 문화 수준, 정책 수준,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다.
전임 인민조정원, 사업단위 조정원, 업종, 전문 인민조정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관련 전문지식이나 업무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제 16 조 인민 조정에 종사하는 인민 조정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1) 필요에 따라 분쟁 및 증거를 조정, 조사, 검증합니다.
(2) 중재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비판하고 제지한다.
(3) 관련 기관에 조정 작업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4) 규정에 따라 보수 또는 근로 보조금을 받는다.
(5)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