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유해생물은 삼림 식물과 그 제품에 해를 끼치거나 위협하는 동물, 식물, 미생물을 가리킨다.
삼림 식물과 그 제품, 교목 관목 대나무 꽃 등 삼림 식물, 나무 씨앗, 묘목 등 생식 재료, 목재, 대나무, 약재, 말린 과일, 분재 등 산림 제품. 제 3 조 삼림 병충해 예방 위주, 과학통치, 법감독, 책임 강화 방침, 누가 관리하고 누가 방치할 책임제를 실시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는 삼림병충해 예방 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이 지역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건전한 삼림병충해 예방 체계를 세우고, 사회 전체의 역량을 동원하여 과학으로 삼림병충해를 예방하도록 조직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임업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임업유해생물방지작업을 담당하고, 그 소속 임업유해생물예방검역기관은 구체적인 조직 시행을 담당한다.
국유림장과 자연보호구역의 관리기관은 그 관리 범위 내의 임업 유해 생물 조사 및 예방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집단과 개인이 소유한 숲과 숲은 향진 임업기관이나 현급 임업유해생물방치검역기구가 조사하고 관리한다. 제 6 조 임업 유해 생물 예방 검역 기관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임업 유해 생물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홍보하고 시행한다.
(2) 본 관할 구역의 삼림 병충해 예방 작업을 조직, 지도 및 감독한다.
(3) 산림 유해 생물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및 개선, 임업 유해 생물 정보 발표, 비상 계획 수립
(4) 삼림 식물 조사를 조직하고 삼림 식물과 그 제품의 검역 업무를 담당한다.
(e) 산림 해충 방제 기술 연구, 훈련 및 교류를 수행하고 산림 해충 방제 적용 기술을 도입하고 홍보하며 과학적 통제 수준을 향상시킨다.
(6) 임업유해생물방지법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임업 유해 생물 예방 치료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 산림 경영 단위와 개인은 산림 경영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조림은 나무에 알맞게 적응하고, 나무를 합리적으로 배합하고, 혼교림을 조성하고, 국가 규정에 따라 양종의 나무를 선택해야 한다. 조림 설계 방안에는 반드시 삼림 병충해를 예방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2) 위험한 임업 유해생물이 있는 나무 묘목을 이용하여 묘목을 키우거나 조림하는 것을 금지한다.
(3) 중유림에 대해서는 제때에 양육하고 관리해야 하며, 임업유해생물에 감염된 나무에 대해서는 제때에 제거해야 한다.
(4) 계획적으로 산육림을 봉쇄하고 순림 생태 환경을 변화시킨다.
(5) 소실된 땅을 제때에 치우고, 심하게 소실된 나무를 벌채한다.
(6) 벌채 후 나무는 제때에 벌채 지역을 운송하고 장소를 청소해야 한다. 제 8 조 임업 해충 방제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1) 침엽림에는 송재선충병, 작은 딱정벌레, 낙엽송 마름병, 송포녹, 습지송가루 등이 있다.
(2) 도로, 집, 수로, 마을 주변의 농지 보호림과 나무는 미국 나방, 어깨성천우, 어깨성천우, 어깨성천우, 척골, 버드나무 썩은 피부병 등이다.
(3) 경제림에는 딩지 딱정벌레, 사과나방, 식심충, 붉은 거미, 과일나무 부패병 등이 있다.
(d) 농지를 숲과 불모의 언덕으로 되 돌리는 조림 지역에는 중국 zokor 와 Daur rabbit 이 있습니다. 제 9 조 임업유해생물예방검역기구는 향진림업기구, 삼림경영단위, 개인이 계획적으로, 제때에 임업유해생물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현지 임업주관부와 상급임업유해생물방지검역기관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 10 조 임업유해생물방치검역기구는 중대한 임업유해생물예보발표제도를 세워야 한다. 성급 임업유해생물방치검역기관은 매년 적어도 한 번은 중장기 예보를 발표한다. 시 (주) 임업 유해 생물 예방 검역 기관은 매년 최소 두 차례 단기 및 중기 예보를 발표한다. 현 (시, 구) 과 국유림업관리기구의 임업유해생물방지검역기구가 제때에 예보를 발표하다. 제 11 조 임업유해생물방치검역기구가 설립한 조사지점에는 해당 자격을 갖춘 전임 예보원을 배치하고, 조사보고 책임 구역을 정하고, 동적 감시를 실시하고, 테스트보고 서류를 만들어야 한다. 제 12 조 공사 조림은 임업 유해 생물 방치 계획을 세우고, 동기화 계획, 동시 실시, 동시 검사 검수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제 13 조 산림 경영 단위와 개인은 산림 병충해 예방 검역 기관의 통일 요구에 따라 경영 범위 내 삼림 병충해 제거와 처리 작업을 제때에 잘 해야 한다. 임업유해생물방치검역기관은 기술지도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해생물방치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때에 치유되지 않은 사람은' 기한 치유 통지서' 를 발행하여 치유를 명령해야 한다. 규정된 기한 내에 통치가 없는 것은 삼림병충해 예방검역기구가 대신 조직통치를 하고, 비용은 삼림경영단위와 개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