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 식용 농산물의 생산, 저장, 판매 및 농업 투입물 사용에 적용됩니다. 제 3 조 식품생산경영자는 생산경영의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법률 법규와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고, 건전한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세우고,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성실하고 자율하며, 사회와 대중에게 책임을 져야 하며, 사회감독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를 담당하고, 본 행정구역의 식품안전감독관리관리와 식품안전돌발사건대응업무를 지도, 조직, 조율하고, 건전한 식품안전감독관리및정보공유기제를 건립하고, 식품안전위험감시와 대열건설을 강화하고, 식품안전감독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켰다.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식품 안전감독관리부서가 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제 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관할 구역의 식품안전상황을 분석하고, 배치를 연구하고, 식품 안전 업무를 조율하는 식품안전위원회를 설립했다. 식품 안전 감독 및 관리를위한 주요 정책 및 조치를 제시하십시오. 식품 안전 감독 및 관리 책임의 이행을 독촉하다.
각급 식품안전위원회 사무실은 본급 식품안전위원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구체적으로 맡고, 식품안전의 종합조정, 감독, 지도를 담당하고, 본급 인민정부와 하급인민정부 관련 부처가 식품안전감독 관리 책임을 이행하고,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중대한 식품안전사고의 조사 처리를 독촉한다.
각급 식품안전위원회는 전문가위원회를 설립하여 식품안전위험분석과 평가활동에 참여해 중대한 의사결정과 식품안전위법행위조사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제 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각 관련 부서는 아래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 관련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1)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식품생산경영활동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식품농산물이 도매소매시장이나 생산가공업체에 들어간 후의 품질안전, 식품광고활동의 감독검사, 식품광고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b) 농업 농촌 행정 주관부는 농산물 재배, 양식, 운송, 도매 소매 시장 진입 또는 생산가공업체의 품질 안전 감독 관리, 책임 범위 내 수약, 사료, 사료 첨가제 등 농업 투입품의 품질과 사용에 대한 감독 관리, 가축 도살 품질 안전, 생유 수매, 가축병 무해화 처리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3) 해양 및 어업 행정 주관 부서는 양식, 어업, 도매 소매 시장 또는 생산 가공 기업의 수산물 품질 안전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4) 보건행정부는 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 식품안전지방표준제정, 식품안전기업표준기록, 음식구중앙소독서비스단위감독관리, 식품안전사고 위생처리, 역학 조사 등을 담당한다.
(5) 상무 행정 주관부는 식용 농산물 도매 시장 계획을 지도하고 조율하며, 도시와 농촌 식품 상업망의 배치를 총괄하고, 외식 서비스와 주류 유통을 촉진하는 계획과 정책을 제정한다.
(6) 식량행정관리부는 식량수매 및 저장활동에서의 식량질과 원곡 위생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7) 시영 환경위생 주관부는 음식물 폐기 식용유 수집, 운송, 처분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지정된 지역과 규정 기간을 넘어 도시 도로와 공공장소, 판매 식품, 현장 판매 식품 또는 식음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법 행위를 조사한다.
(8) 공안기관은 관련 식품안전범죄 사건을 수사할 책임이 있다.
(9) 세관은 수출입 식품 안전의 감독과 관리를 책임진다.
산업 및 정보화, 교육, 과학 기술, 생태 환경, 문화 관광, 라디오 및 텔레비전, 통신 관리 및 기타 관련 부서. 각자의 직무에 따라 식품 안전 업무를 잘 해야 한다.
돌발 식품안전사건 처분에 대한 감독 관리 책임에 대해 논란이 있고 불명확한 사항은 지방 각급 식품안전위원회가 인정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건전한 식품안전감독관리책임제를 세우고, 심사 목표를 확정하고, 평가 기준을 정량화해야 한다. 지방인민정부는 하급 지방인민정부, 동급 식품안전감독관리부 및 기타 관련 부서의 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식품안전은 정신문명 창설 평가 내용에 포함돼 있다. 제 8 조 식품관련 업종협회는 자율관리를 강화하고, 산업규범과 상벌 메커니즘을 제정하고, 식품안전추적체계와 신용체계 건설을 추진하고, 식품안전지식훈련을 조직하고, 식품안전정보, 기술 등을 제공해야 한다. 정부와 관련 부서에 식품안전 개선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출하다.
소보위 등 소비자조직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식품안전 위법 행위에 대한 사회감독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