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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자치구 지방성 법규 절차 제정에 관한 규정.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지방각급인민정부조직법',' 중화인민공화국민족지역자치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치구 실제와 결합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자치구 지방성 법규의 제정 권한과 범위:

(1) 자치구 인민대표대회는 자치구 각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적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자치구 단행조례를 제정한다.

(2) 자치구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국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자치구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요구를 결합하여 융통성 있는 보충 규정을 제정하거나 국가법률을 실시하는 세칙과 방법을 제정한다.

(3) 자치구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자치구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필요에 따라 국가와 협의한다. 헌법, 법률, 행정 법규가 저촉되지 않는 전제 하에 자치구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위생, 민정, 민족 업무 등 중대한 문제에 대한 법규, 규정, 결정 및 조치를 제정하다. 제 3 조 자치구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하고 반포한 지방성 법규는 자치구 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자치구의 모든 국가기관, 정당, 사회단체, 부대, 기업사업단위, 시민들은 반드시 준수하고 집행해야 한다.

자치구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자치구의 지방성 법규가 본 행정 구역 내에서 준수되고 시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4 조 다음 기관, 단위 및 인원은 상무위원회에 지방성 법규 초안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a) 자치구 인민 정부;

(2) 자치구 고등인민법원, 자치구 인민검찰원

(3)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각 위원회;

(4) 우루무치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

(5)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5 명 이상.

상술한 기관, 단위 및 인원은 지방성 법규 초안을 제출할 때 초안 설명과 관련 자료도 제공해야 합니다. 제 5 조 자치구 지방성 법규 초안은 본 규정 제 4 조에 규정된 지방성 법규 초안을 제출할 권리가 있는 기관과 기관에서 초안을 작성하거나 관련 부처가 초안을 작성한다. 제 6 조 상임위원회의 각 위원회는 매년 연말까지 자치구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필요에 따라 분업에 따라 지방성 법규 초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의 의견을 구하고, 다음 해에 자치구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건의를 제출하여 법제위원회 종합연구를 제출해야 한다. 지방성 법규 연간 계획을 제정하여 상무위원회 주임회의 심사 비준을 제청해야 한다.

연간 계획에 포함된 자치구 지방성 법규는 기관이 반드시 초안 작업을 다그쳐 제때에 상무위원회에 초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제기한다. 제 7 조는 상무위원회가 심의할 지방성 법규 초안을 제청하고, 필요에 따라 상무위원회 관련 위원회가 조사 연구를 진행한 후 법제위원회에 제출한다. 제 8 조 법제위원회는 지방성 법규 초안을 심사하고, 필요에 따라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관련 부서, 지역,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을 구하고, 초안에 대해 조목조목 논의하고 심의하며, 상무위원회에 심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9 조 상무위원회가 심의할 지방성 법규 초안이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상무위원회 주임 회의에서 결정한다. 주임회의는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원래의 제안기관으로 돌아가거나 법제위원회 또는 기타 관련 위원회에 제출하여 추가 연구 수정을 할 수 있다. 주임회의는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고, 자치구 인민정부가 필요한 행정법규를 제정하거나 기타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주임회의는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지방성 법규 초안을 회의가 열리기 전에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 10 조 상무위원회가 지방성 법규 초안을 심의할 때, 먼저 초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룹 회의 형식으로 진지하게 심의해야 한다. 연석회의를 열어 토론할 수도 있다.

상무위원회 주임 회의가 심의된 후 심의상황에 따라 상무위원회의 표결을 건의하거나, 원래 제안기관이나 상무위원회 관련 위원회에 제출해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한 의견에 따라 조사 수정을 계속한 뒤 상무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제 11 조 상무위원회는 자치구 인민대표대회에서 심의해야 할 지방성 법규 초안이 대표대회의 심의를 제청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 12 조 상무위원회가 지방성 법규를 통과할 때, 먼저 초안의 전문을 낭독한 후 손을 들어 표결을 하여 상무위원회 전체 구성 인원의 과반수가 통과해야 한다.

상무위원회가 통과한 지방성 법규는 국가법의 규정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비준하거나 등록한다. 제 13 조 상무위원회가 통과한 지방성 법규는 상무위원회가 공포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상무위원회는 제안서 기관에 발표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반드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비준의 지방성 법규를 신고해야 비준을 거쳐야 발표할 수 있다.

자치구의 지방성 법규는 위구르어와 중국어 두 가지 언어로 발표해야 한다.

자치구 지방성 법규의 발효일은 법규가 스스로 규정하고 있다. 제 14 조는 이미 공포된 자치구 지방성 법규를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하며, 원래 제안기관이나 상무위원회 관련 위원회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상무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자치구 지방성 법규의 편찬은 상무위원회가 별도로 제정한다.